|
뿌리를 알아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신채호선생)-
1. 제주양씨(濟州梁氏)의 연원(淵源)
(1) 탁라시대(乇羅時代)
∘시조(始祖) 양을라(良乙那)
∘우리의 先世는 탐라(耽羅) 모흥혈(毛興穴, 三姓穴)에서 3人(良·高·夫)이 나와 단군시대(檀君時代)와 함께 했고
(2) 도해(渡海) 정착시대(定着時代)
∘백제가 망한 후, 신라(新羅)에 입조(入朝)하여
∘한라군(漢拏君)에 봉해진 득관조(得貫祖) 양순(良洵, 中始祖)은 본관(本貫)을 제주(濟州)로 받음
∘그 후 양탕(梁宕)은 ‘良’을 ‘梁’으로 받은 개사성조(改賜姓祖)가 되었고
(3) 양과동(良苽洞)시대
∘중조(中祖) 1세 양보숭(梁保崇, 고려 明宗1년, 1171년 출생)은 光州지역의 호족(豪族)으로 성장하여, 호족의 우두머리인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활동함.
∘2世 준(峻) → 3世 순(淳) → 4世 준(遵) → 5世 ①석재(碩材) ②동재(東材) → 6世 ①한충(漢忠) ②한현(漢賢) → 7世 제(悌) → 8世 ①사위(思渭) ②사제(思濟) →
(4) 능성시대(綾城時代)
∘9世 ①발(潑, 평북 영변으로 이거, 소쇄원 파) · ②담(湛) → 10世 이하(以河) → 11世 팽손(彭孫, 1488~1545, 학포學圃, 8남 2녀) → 12世 ①응기(應基) · ②응태(應台) · ③응정(應鼎,송천松川) · ④응필(應畢) · ⑤응덕(應德) · ⑥응국(應國) · ⑦응돈(應遯) · ⑧응명(應命)
(5) 보성시대(寶城時代)
∘12世 5男 응덕(應德) · 함양오씨(咸陽吳氏, 세장(世章)의 따님) · 전주이씨(全州李氏) → 13世 산항(山杭) · 흥덕장씨(興德張氏) → 14世 철용(哲容) → 15世 일남(一南) → 16世 ①우성(禹成) · ②우급(禹及) → 17世 징(澂) → 18世 ①익주(益柱) · ②익표(益標) → 19世 기혁(基爀, 可爀) → 20世 주하(冑廈) → 21世 ①철진(喆鎭) · ②국진(國鎭) · ③명진(明鎭)
2. 제주양씨 보성문중의 영광(榮光)과 쇠락(衰落)
(1) 1651년 무과 급제이후 영광(榮光)의 한양시대
∘16世 양우급(梁禹及, 1630~1683, 향년54세)
∘1651(효종 2년, 22세) 무과(武科) 급제, 송시열과 북벌론 등장
∘1674(45세,숙종1년)년 1월~1675(46세,숙종2년) 10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장기(長鬐)로 위리 안치된 송시열(宋時烈)에게 도움을 줌
∘1674.5.2. 寶城 박곡(亳谷)에서 경제(京第, 서울 집)로 이거(移居)-한성부 내 남부(南部) 효현방(孝賢坊) 제일리(第一里)
∘1680년(庚申, 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老論 집권(소론 실각).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 1680.11~1682.10. 51세~53세. 임기 2년.
∘1681년(辛酉) 6월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 2等 녹훈권(錄勳券) 하사
∘1683년(54세,숙종 9) 11.14. 경제(京第)에서 졸(卒)
∘1690년 효현방(孝賢坊) 제이리(第二里) 이거
∘1712년 63년간의 한성(漢城)시대를 끝내고 장손 익주(益柱)(33세) 귀향(歸鄕)
(2) 1722년(壬寅) 역당(逆黨)으로 몰려 참화(慘禍) 후, 전전긍긍의 불안시대
∘18世 양익표(梁益標, 1685~1722, 향년 38세)
∘판서공은 1685년 7월 漢城府 孝賢坊 長興洞에서 양징(梁澂)과 全州李氏의 둘째 아들로 출생.
∘『한국인명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청성잡기(靑城雜記)』에 그의 기록이 나와 있다.(아래에서 참조)
∘특히 『청성잡기(靑城雜記)』에는 (漢陽 第一의) 협객(俠客) 양익표(梁益標)라고 기록하고 있다.(아래에서 참조)
∘경종실록(景宗實錄)에 나온 기사(아래에서 참조)
☆ 『한국인명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온 기록
양익표 (梁益標, 1685년, 숙종 11)~1722년, 경종 2) 조선후기 비변사낭청, 구성부사, 병조참판 등을 역임한 무신. 본관 제주(濟州) 증 참판. 양일남(梁一南)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병사 양우급(梁禹及)이며, 아버지는 양징(梁澂)이다.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감찰 이구성(李九成)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 기질이 영준하고 성격이 호탕하여 거치는 것이 없었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숙종 때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당쟁으로 안정을 잃은 정치 때문에 중용되지 못하여 술과 잡기로 울분을 달래다가, 그 고을의 군수를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려 토호무단율(土豪武斷律)에 의하여 관서지방에 유배되었다. 1717년(숙종 43)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건의로 왕명에 의하여 특사되었다. 이듬해 비변사낭청에 임명되었고, 1720년 숙종의 국상 때는 고부사(告訃使) 이이명(李頤命)의 무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구성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이몽인(李夢寅)과 함께 노론 측 입장에서 왕세제(王世弟: 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상소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천현(沙川縣)에 유배되었다. 1722년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왔으나 노론 4대신의 처형과 동시에 해를 입었다.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 4대신의 복작과 동시에 신원되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구성부사량공실기(龜城府使梁公實紀)』 『지산문집(志山文集)』
☆ 『청성잡기(靑城雜記)』의 협객(俠客) 형상에 나타난 성대중(成大中)의 서술 의식 연구
-김 경 회-
俠客 梁益標
④ 양익표(梁益標, 1685~1722)는 보성 사람인데 호협으로 알려졌었다. 무과에 급제하고 제멋대로 한양을 휘젓고 다니며 기생을 끼고 술을 퍼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김상(金相 :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한 번은 우홍규(禹弘奎)에게 “내 들으니 양익표라는 자의 재주와 기개가 쓸 만하다는데 무절제한 행실로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 그대가 잘 타일러 보게.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써 볼 작정이네.” (중략) 양익표는 이에 죽음으로써 김상에게 보답할 것을 속으로 다짐하였다. 신임옥사가 일어나자 양익표는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김상의 문객이라는 이유로 무수한 고문을 당해 온몸에 성한 데가 없었으나 끝내 말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도 결국 사형에 처해졌으니, 용맹스러운 그가 김상을 위해 죽음을 무릅쓸까 두려워해서였다. (중략) 옛날 대신들이 인재를 쓰는 데 이처럼 관심을 두었으니 어찌 죽음으로써 보답 받지 않았겠는가. 과연 인재는 스스로 되는 것인가. 오로지 남이 써 주느냐 써 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양익표가 건달로 끝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김상에게 발탁되어 사화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양익표가 수레에 실려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의 아들이 따라오며 곡을 하자, 그는 돌아보고 웃으며 “나는 남도의 천한 놈으로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놀았으나 그저 한 명의 건달에 불과했다. 지금 사화(士禍)로 죽으니 가문의 영광이요, 너는 사대부가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곡을 하느냐?”하고는 술을 가져다가 마셨다. 뒤에 병조참판에 추증되어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으니, 양익표는 참으로 호쾌한 장부다.
다음으로 방탕하게 지내던 양익표가 개과천선하고 등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김창집에게 죽음으로 보답한 ④에서는, 양익표가 자신을 알아준 존재를 위해 의리를 지킨 점과 함께 그것이 김창집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익표가 김창집을 위해 목숨을 바쳐 호쾌한 장부(益標固快男子也)로 평가되기 전의 삶이다. 서두에서는 방탕히 생활하여 호협한 자로, 논한 부분에서는 인재로 등용되기 전의 삶이 건달로 기술된 양익표를 협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품성의 변화를 근간으로 ④에 나타난 양익표의 삶을 이해하면 양익표는 협객/건달에서 장부/인재로 거듭난 인물인데, 협객은 백성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칭송받은 점에서 건달/무뢰한과 다르기 때문이다.
☆ 경종실록 5권, 1년(1721 신축 / 청 강희(康熙) 60년) 12월 19일(을해)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송성명·유중무 등을 상소하여 제거한 삼사와 이에 참여한 자를 파직할 것 등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사복(嗣服)하신 후로 간당(奸黨)이 날마다 불어나 언로(言路)를 막고서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이 한 번 말을 입에 내면 즉각 반드시 떼 지어 일어나서 공격해 쫓았습니다. (중략) 부총관(副摠管) 유취장(柳就章)은 권흉의 응견(鷹犬)이 되어 천금(千金)을 허비하여 장토(庄土)를 사서 바쳤습니다. 어영 천총(御營千摠) 양익표(梁益標)는 권흉의 조아(爪牙)가 되어, 전날 정청(庭請)할 때 속에는 군복을 입고 겉에는 조복(朝服)을 입은 채 상신(相臣)을 따라 다니면서 보호하였으니, 행동거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울러 먼 변방에 정배(定配)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홍주 목사(洪州牧使) 홍치중(洪致中)은 천성이 아첨을 잘하고 마음씨가 위험한데 좌우를 눈치나 살피며 오직 이(利)만 따랐고, 머리를 번개같이 굴리며 세상을 속여 영달을 꾀하였습니다. (중략) 청컨대 홍치중은 삭출(削黜)하고, 이집은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고, 오직 이집의 일만 윤허하지 않았다. 이는 박필몽(朴弼夢)이 논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3장 A면, 【영인본】 41책 190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1722년(경종, 2년) 역당(逆黨)으로 몰려 38세에 억울한 참화를 당하여, 멸문(滅門)의 위기에 처함
(3) 참화(慘禍)로 인한 가족에 미칠 피해를 벗어나고자 노력
∘1722년(壬寅, 경종2년) 判書公께서 참화(慘禍)를 입은 바로 그해에, 당시 소론의 실세인 세제익위사(世弟翊衛司, 延仍君)에서 벼슬하던 양득중(梁得中, 1665~1742)의 3子 5살의 어린 순채(舜采)를 공주(公州)에서 보성문중의 대종손 양흡(梁潝, 1667~1721)이 양자(익채益采, 1718~1775)로 入養하여 신임사화(辛壬士禍)의 위급함을 免하려고 노력함.
∘양득중 28세에 1子 순유(舜兪), 52세에 2子 순흠(舜欽), 54세에 3子 순채(舜采), 59세에 4子 순해(舜諧), 62세에 5子 순희(舜熙)
∘三武臣(3무신: 이헌(李瀗) 양익표(梁益標) 우홍채(禹弘采)
∘八梱帥(팔곤수)는
삼장신(三將臣 : 이홍술李弘述 이우항李宇恒 윤의尹懿)과
오절도사(五節度使 : 유취장(柳就章) 백시구(白時耈) 이상집(李尙集) 심진(沈搢) 김시태(金時泰) 등 8명
∘양득중(梁得中)과 양흡(梁潝)의 관계
安邦俊---- | -①厚之 | |||
-②愼之 | ||||
-③審之 | ||||
-④益之------ | -女婿 梁禹疇-- | -梁得中(1665~1742) | -梁舜采(1718~1775)出 | |
-⑤逸之 | ||||
-①婿 鄭昌瑞 | ||||
-②婿 梁一南-- | -①梁禹成(1627~1681) | -梁潝(1667~1721)- | -①梁益采(1718~1775)入 | |
-②梁益棟(1704~1750) | ||||
-②梁禹及(1630~1683) | -梁澂(1659~1702)- | -①梁益柱(1680~1733) | ||
-②梁益標(1685~1714) | ||||
-③婿 曺挺 |
∘梁得中의 아버지 양우주(梁禹疇)는 (梁禹成과 梁禹及)의 外四寸 妹弟임.
∘梁得中과 (梁潝과 梁澂)의 眞外家宅 六寸 兄弟임.
∘梁益採와 (梁益棟과 梁益標)는 眞眞外家宅 八寸 兄弟임. 따라서 八寸間의 入養임.
∘또, 德村 梁得中은 學圃선조의 長子 應基의 5代孫이고, 梁潝은 學圃선조의 5子 應德의 5代孫으로 동항렬(同行列)이었으니 (서로 12촌으로) 아들을 입양(入養)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그리하여 춘천공(春川公) 익채(益采)는 우리 보성 문중의 대종손(大宗孫)이 되었음.
☆ 德村 梁得中은 海南郡 玉泉面 永信里 出身. 영암구림으로 가서 박태초(반남박씨)에게 배움, 반남박씨와 혼인, 38세에 사별한 후 39세에 연안이씨와 혼인, 40세에 충남 公州 德村마을로 移居하여 윤증(尹拯, 1629~1714,향년84세, 소론의 거두, 백의정승)문하에서 공부하던 중, 유형원(柳馨遠(1622~1673)이 윤증에게 발문을 부탁한 반계수록(磻溪隨錄, 1670, 國家再造論)을 보게 됨. 1722년(경종2년) 연잉군(延仍君, 영조)이 세제(世弟)였을 때, 58세의 梁得中은 세제익위사(世弟翊衛司) 익위(翊衛)였고, 1734년(영조10, 70세)에는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역임한 소론(小論)의 실세였다. 그리고 1741년(77세)에는 영조에게 주자어류(朱子語類) 대신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열람할 것을 진언하여, 영조가 실사구시(實事求是)와 탕평책을 실시하도록 권유한 사람.
(4) 새로운 관점
∘1680(庚申,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南人(小論) 축출, 西人(老論) 집권, 西人(老論) 梁禹及 全羅兵使 임명
∘1681(辛酉,숙종7) 前 水使 梁禹及에게 保社原從功臣 二等의 錄勳을 수여
∘1683(癸亥,숙종9) 前 兵使 梁禹及 사망
∘1689(己巳,숙종15) 기사환국(己巳換局) 南人(小論)등용, 西人(老論)들의 녹훈추탈(錄勳追奪)
∘1694(甲戌,숙종20) 갑술환국(甲戌換局) 西人(老論) 등용, 추탈(追奪)했던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다시 줌
∘녹훈(錄勳)의 내용 : 녹훈을 받은 자의 자손은 음관(蔭官)을 잇게 하며, 유면(宥免)이 後世에 미치며, 父母는 봉작(封爵)을 하며 등의 혜택을 받음.
∘유면(宥免)이란 : 죄를 지었을 때 너그러이 용서해 줌, 역당(逆黨)에 연계되었거나 역적(逆賊)으로 인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줌
∴ 그래서 판서공은 대역죄를 지었어도 삼족(三族)을 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
(5) 판서공(判書公)의 복권(復權) 복작(復爵)
∘1725(영조1) 청주 유생 송재후가 신임옥사(辛壬獄事)는 무고(誣告)라는 상소로 영조는 소론 김일경 목호룡을 참형하고, 사대신의 관작을 회복시킴
∘영조(英祖)는 노론의 뒷배로 임금이 되었지만 재위 52년 동안 우리 판서공 만은 관작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음(왜 그랬을까?)
∘판서공보다 9살 늦은 영조(英祖)는 30년 동안 궁 밖에서 살면서 판서공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 고집불통인 영조는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므로 쉽게 판서공(判書公)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 영조(英祖)는 열등감으로 뭉쳐진 사람.(정통성에 대한 열등감, 불안장애) 인조(仁祖)의 현손으로 똑 같이 아들을 죽인 임금
∘1779(정조 8) 병조참판(兵曺參判)으로 추증(追贈)
∘1863(철종14) 병조판서(兵曹判書) 증작(贈爵)
(6) 병사공선조의 녹훈으로, 자손은 음관(蔭官)을 잇게 하며
∘1799(정조23) 양철진(梁喆鎭,1753~1819) 47세에 음직(蔭職)으로 의흥위(義興尉) 후부장(後部長) 임명
∘1806(순조 6) 양철진(梁喆鎭) 54세에 만경현령(萬頃縣令)
(7) 우리 후손이 할 일
∘나의 근본(根本, 祖上)을 알고, 崇祖 · 愛族하여 나와 가문을 빛내었으면
붙임-3 ☼ 병사공 후계 세대별 연보 비교표(가로)
서기 | 왕조 | 禹成 | 禹及 | 懲 | 益柱 | 益標 | 基爀(可爀) | 尙爀 | 可爀 | 旻爀 | 益采 |
1627 | 인조5 | 出生 | |||||||||
1630 | 인조8 | 出生 | |||||||||
1651 | 효종2 | 武科及第(22세) | |||||||||
1659 | 현종1 | 出生 | |||||||||
1674 | 〃 16 | 慶尙左水使,京第 移居 | |||||||||
1680 | 숙종6 | 庚申大黜陟, 西人 등용 全羅兵使(51세) | 出生 | ||||||||
1681 | 〃 7 | 卒(55) | ☼保社原從功臣 二等功臣 錄勳☼ | ||||||||
1683 | 〃 9 | 11월14일 卒(54세) | |||||||||
1685 | 〃 11 | 孝賢坊에서 出生 | |||||||||
1689 | 〃 15 | 錄勳 追奪(南人 등용) | |||||||||
1690 | 〃 16 | 移居, 會賢坊二里 | |||||||||
1691 | 〃 17 | 敎育始作,叔父潝(7세) | |||||||||
1694 | 〃 20 | 甲戌換局(西人 등용) 錄勳 回復 | |||||||||
1700 | 〃 26 | 과부액땜풍습근절(16세) | |||||||||
1702 | 〃 28 | 卒(44세) | 斷指注血,三年廬墓,安氏와 婚姻(18세) | ||||||||
1704 | 〃 30 | 忠北素沙 사나운 소(20세) | |||||||||
1705 | 〃 31 | 出生(乙酉),實記에 可爀으로기록 | |||||||||
1706 | 〃 32 | 薦擧로 禁衛軍官(22) | |||||||||
1709 | 〃 35 | 婦人喪 | 母親喪 | 母親喪, 三年廬墓(25) | |||||||
1712 | 〃 38 | (☆63년간의 서울시대 끝) | 歸鄕(33세) | 坡州 淸洞(外家)로 | |||||||
1714 | 〃 40 | 增廣武科及第(30세) | |||||||||
1715 | 〃 41 | 寶城 先塋 省墓, 보성군수(朴性儉)와 다툼, 의금부 투옥, 孟山 流配(2년8개월) 放免 | 出生(金海金氏자손) | ||||||||
1716 | 〃 42 | 出生(廣州李氏,중산) | |||||||||
1717 | 〃 43 |
서기 | 왕조 | 禹成 | 禹及 | 懲 | 益柱 | 益標 | 基爀(可爀) | 尙爀 | 可爀 | 旻爀 | 益采 |
1718 | 〃 44 | 龍驤衛부사직 | 出生(양득중의 3子 | ||||||||
1720 | 〃 46 | 肅宗訃告使臣(李頤命)수행군관,北京行(36) | |||||||||
1721 | 경종1(辛丑) | 龜城都護府使(不就),御營廳千摠,부인상,사천유배(37) | 母親喪 | ||||||||
1722 | 〃 2(壬寅) | 逆賊 누명, 당고개에서 참형(8월17일) 교하에 권조, 4대신·삼무신 | 潝의 子(5세)로 入養 | ||||||||
1723 | 〃 3 | 3月 父 屍身을 고향(亳谷)으로 奉櫬, 宗人우적家에 의탁, 2개월 후 연못가의 종가로 들어감 | 出生(金海金氏자손) | ||||||||
1724 | 〃 4 | 청주 유생(송재후) 신임옥사 무고 상소 | |||||||||
1725 | 영조1 | 소론 김일경·목호룡 참형, 사대신 관작 회복 | |||||||||
1726 | 〃 2 | 宣氏와 婚姻(22세) | |||||||||
1731 | 〃 7 | 長男 冑廈出生 | |||||||||
1733 | 〃 9 | 德陰卒(54) | 伯父 益柱께 基爀(可爀) 入養 | 益標께 入養 | |||||||
1735 | 〃 11 | 禮曹立案 可爀(基爀) | ☼입양사실을 禮曹의 승인을 받음 | 익채의 친부(양득중)의 물음에 답함 | |||||||
1747 | 〃 23 | 卒(32) | |||||||||
1750 | 〃 26 | 9月 上京, 復權 復爵 진정 | |||||||||
1753 | 〃 29 | 喆鎭出生/國鎭(1759)/明鎭(1769) | |||||||||
1774 | 〃 51 | 卒(58세) | |||||||||
1784 | 〃 8 | 兵曺參判 追贈 | |||||||||
1785 | 〃 9 | 茶田卒(81),德陰에 葬事 | 德陰(71세)卒 | ||||||||
1799 | 〃 23 | 손자喆鎭(47세)음직의흥위 후부장 | 卒(77) | ||||||||
1806 | 순조6 | 喆鎭(54세)萬頃縣令 | |||||||||
1820 | 순조20 | 褒忠 綸音 | |||||||||
1863 | 철종14 | 兵曹判書贈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