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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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 9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서도 규제개선 건의 접수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8.3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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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내)
GB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별표 1)
** 현재 GB 내 설치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고싶은것이 아니라 해야할일을 제대로 하라
국토정책이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가티브 방식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촉구된다
담당자 주무부처의 존재 이유가 아닌 특히 담당자의 맹목적이며 개인적인 가치관과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진정성있고 진실하며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론스타의 국제 중재판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도 주구장창 그린벨트 존치를 부르짖는다면 녹색도시과 담당자 연대하여 배상 책임 질 각오하고 주장하여야 할것이다
긴급조치 9호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이 났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도 대표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국제투자자분쟁 소송시 국가 배상 판결이 날 대표적인 내국인 불평등 정책이요 제도이다
이젠 대한민국 국가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즉 헌법불합치 판결의 결정적인 법리인 토지의 용도의 본래의 목직 및 기능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던지 아니면 즉 각 전면 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