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불자 = 문화재 바로알기 운동 1]
본 자료는 문화재청과 천봉산 흥복산 cafe.daum.net/heungbok 카페의 자료를 참고및 인용 하였음을 밝힙니다.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다르고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일련번호는 지정된 순서일 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은 '건축물·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국보가 되려면 먼저 보물이 돼야 하고, 보물이 되려면 소장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훌륭한 솜씨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하지요.
국보와 보물에 붙은 번호는 지정된 순서, 일종의 관리번호에 불과합니다. 1934년 일제는 조선 보물령으로 문화재 581건을 지정하면서 남대문(숭례문)을 보물 1호, 동대문(흥인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고, 이때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됐습니다.
'귀하신 몸'이 되면 관리가 달라집니다. 국보가 훼손돼 수리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 처리를 해야 할 경우 국고와 지자체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국립박물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목록
(국보 101~ 405호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명칭과 상세한 설명과 그림은 다음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