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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수용 - 간접수용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이름. 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역진방지조치(톱니효과방식, 래칫방식) - 자유화 후퇴방지방식으로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이미 자유화된 내용이 문제가 많아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
3) 한미FTA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양국이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양국에 대한 ILO 권고를 이행하고 국제노동기준을 감시․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ILO를 존중해야 함. ILO 권고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에 끼워서 보편적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한미FTA는 노동법 집행과 관련한 당사국의 독립성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고, 분쟁해결 절차 역시 구속력이 거의 없어(19.2조, 19.6조), 노동기본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노동 관련 분쟁은 모두 정부간 협의(Consultation) 단계를 넘어간 사례가 없음. 다시 말해 노동장의 구속력이 거의 없다는 것임.
3. 한미FTA와 노동자
① 정부의 주장과 달리 2.5% 관세 철폐의 효과가 크지 않음.
- 대미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을 북미 현지 공장에서 생산.
- 관세 2.5%의 영향은 환율이 5%만 떨어져도 상쇄될 정도임.
-> ‘관세 철폐 효과’로 대미 자동차 수출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② 반면 8% 관세의 즉시 철폐로 미국산 차의 가격경쟁력이 대폭 개선되어, 수입차 시장 내 경쟁관계 및 판매 구도 변화 예상.
③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 수입 가능성
④ 낮은 원산지 가준으로, 해외 조달을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음.
-BUY-BACK 확대, 국내 부품산업에 악영향
⑤ SNAP BACK
- 자동차분야의 ‘비위반 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만이 비관세장벽을 양보했기 때문에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 관세 철폐 무력화 가능성
4. 오바마 집권과 한미FTA
①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
- 또 다른 퍼주기에 머물 것임.
- 미국 자동차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할 것임.
② 미국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대미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함.
- 미국 내 10월 판매대수 전반적으로 31.9% 감소(GM 45.4%, 포드 30.2%, 도요타 23.0%, 혼다 25.2%, 닛산 33.0%, 현대 31.1%, 기아 38.5%)
- 오바마의 서민층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중소형차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북미 현지 생산 가능성이 큼.(‘한국 GM대우 생산 - 북미 수출 확대’보다, 북미 현지 생산 가능성이 큼)
-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소형차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어, ‘해외 생산 - 북미 수출’ 또는 ‘북미 생산 - 북미 판매’ 가능성이 큼.
③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비준한다고 해도, 미국이 비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5.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① NAFTA 10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노동자 서민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것임..
- 자본에게는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빈부격차 심화.
②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로 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임이 드러났는 대도, 한미FTA를 비준하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임.
- 세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논의하고 있음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한다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3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한미 FTA 조기비준 여부와 관련하여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한미 FTA의 연내 비준 원칙에 변함이 없다, 야당이 지금 선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합의해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미 금융위기의 주요원인 ‘신금융서비스’ 어찌할 것인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 따르면 ‘신금융서비스’가 수용되었다.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은 물론이고, 상대국의 영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는 각공 금융상품 판매를 포괄하여 허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양국에서 비준되는 순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신용구조화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나 신용파생상품(CDS, Credit Default Swap)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금융시장에 내다 파는 악질적이고 사기적인 금융서비스 행태가 국내 금융시장을 마음껏 유린할 수도 있게 되었다.
물론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일언지하에 부인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금융서비스 허용 조건으로 ①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②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③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법제상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융서비스의 ②,③의 요건은 사문화되어 버린다.
이는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고 선전해 온 정부의 말과는 달리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는 한 모든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이처럼 정부는 이처럼 한미 FTA 협상 기간 내내 겉으로는 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듯 연출된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라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지난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부속서한(국경간 무역, 신금융서비스 등)에 따르면 ‘자국을 지역 금융허브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 일부로서 이행하고자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주요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란 문구가 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방카슈량스 규제 제2단계의 이행, 그리고 ㉰보험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 등이다. 이는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어떤 형태가 됐건 미국에 약속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본시장통합법은 단지 신금융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업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 중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을 국외자산 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수용하되. 국내 연기금 등 원화 표시 자산의 운용은 2년 후 재협의하는 것’으로 협정문 상에는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자통법이 통과되면 원화표시 자산의 국외 운용과 관련한 2년 후 재협의는 필요 없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에는 원화자산의 국외 위탁 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상에는 신금융서비스와 경우처럼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신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를 국책 금융연구소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자통법 통과로 금융상품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미국 금융기관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시장을 미국계에 내주는 윔블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사실 신금융서비스의 대상인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의 역사가 짧은 국내 현실상 금융상품을 개발해 본 경험조차 거의 없는데다가 이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물론 관리․감독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미 FTA는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로 미국의 투기자본들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협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재협상도 대책 마련 후 비준도 그 어느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한다’는 무용지물 ‘금융세이프가드’
미합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조항(금융서비스협상 부속서 11-사 송금)은 협정문 공개를 통해 드러난 금융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중 한 조항이다. 본 조항은 협정문 발표와 동시에 제공된 정부 측의 협상 분야별 상세 설명자료 중 세이프가드 부문에서도 의도적으로 빠져있었다. 금융세이프가드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행했을 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 유출입을 1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최장 1년간 자금 유출입이 통제됨으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어 있거나, 투자할 의사를 지닌 초국적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말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발동 요건은 결국, 세이프가드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금융세이프가드가 사후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금융세이프가드가 협정의 위반이 아니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손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협정문 상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해석을 누가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동의 없는 금융세이프가드는 자동으로 협정문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측으로서는 언제든지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끼쳤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금융세이프가드 예외조항 또한 심각한 문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의 경우 세이프가드 적용의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특정 기업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의 경우는 무역대금, 서비스 경상거래, 단기은행여신, 대출이자, 투자 순이익, 대출 분할 상환, 직접투자 감가상각액, 가족 생계비 등이 그 대상이다. 결국 차 떼고, 포 떼고, 투자자-국가 소송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부가 금융협상 최대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금융세이프가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이다. 결국 한미 FTA에 국익은 없는 것이다.
사실 금융세이프가드는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고, 무분별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의존이 심화된 우리 경제 여건상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주식 소유 비중이 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의도적인 국내 금융시장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환거래법에도 현존하는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누더기로 전락시킨 책임에서 정부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용도폐기 금융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한미 FTA는 폐기가 정답
금융화의 종주국 미국에서 조차 자신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노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조기비준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모방하기 위해 안달이 나있다. 모방만 해도 다행인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금융규제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정 간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다급해진 금융위원회는 급기야 10월 14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은행의 국유화도 미진한 판에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다양한 신용파생상품 출현의 기반이 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일말의 재고도 없이 진행하고, 현물과 선물을 가리지 않고 투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집중이 심각한 판에 재벌들의 손에 은행을 쥐어 주기 위해 금산분리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선진화의 실체이다. 공공기관 민영화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으로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금융허브정책의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금융허브란 한마디로 국내 금융시장의 축을 자본시장(직접금융, 특히 유통시장)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수익창출 활동을 보장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 등 국내 주요자본의 금융자본화를 촉발시켜 국내 자본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을 매개로하여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적극 추동하여 왔다. 여기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헤지펀드마저 허용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법과 제도를 통하여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본이 기생하고 있는 현실 금융시스템의 부적절한 탐욕과 팽창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한 공동체적 삶의 건강성을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본보다는 노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과 실물경제가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공동체적 의미의 금융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한미 FTA를 폐기시키고, 금융이 사회공동체를 위하여 어떠한 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란 근본적 담론을 준비하자!
별첨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 주요 쟁점 분석 자료(사무금융연맹, 2007. 6. 1)
한미 FTA 협상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부문 협정문 분석 결과, 무용지물 금융세이프가드
1. 금융세이프 가드 관련
이는 한미 FTA 협정문 공개를 통해 드러난 금융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중 한 조항이다. 금융세이프가드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행했을 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 유출입을 1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최장 1년간 자금 유출입이 통제됨으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어 있거나, 투자할 의사를 지닌 초국적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말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발동 요건은 결국, 세이프가드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금융세이프가드가 사후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금융세이프가드가 협정의 위반이 아니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손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협정문 상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해석을 누가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동의 없는 금융세이프가드는 자동으로 협정문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으로서는 언제든지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끼쳤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본 조항은 그간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됐다. 금융협상의 세부내용과 정부 측 생각을 듣기위해 사무금융연맹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월례강좌에서 신제윤 한미 FTA 금융협상 분과장은 금융세이프가드의 성과를 자랑하는 가운데 발동요건 또한 상식적인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①기간 1년 내, 기간연장 시 미국동의 필요 ②몰수 금지 ③이중환율 적용금지 ④해당 자금의 국내 운용 제한 금지 ⑤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⑥해제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제 및 공표 ⑦절차의 투명성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이 조항들 이외에는 별도의 발동 조건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조항은 협정문 작성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면 협정문 작성 과정에서 추가되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은폐노력은 협정문 발표 이후에도 이어진다. 협정문 발표와 동시에 제공된 정부 측의 협상 분야별 상세 설명자료 단기 세이프가드 부문에서도 본 조항은 의도적으로 빠져 있다. 게다가 금융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까다롭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요건들은 우리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통화기금 협정문 상의 의무를 열거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정부가 얘기하는 7개 조항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어서 인정한다 하자. 하지만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는 발동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금융세이프가드 예외조항 또한 심각한 문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의 경우 세이프가드 적용의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나, SK(주)의 지분을 14.82% 보유하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소버린은 세이프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 투기자본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다 해도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창출이나 선진 경영기법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기투자이며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단기세이프가드 발동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터무니없는 항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은 고치면 되는 것이다.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의 경우도 IMF 협정조항 제30(d)조에 의한 무역대금, 서비스 경상거래, 단기은행여신, 대출이자, 투자 순이익, 대출 분할 상환, 직접투자 감가상각액, 가족 생계비 등은 세이프 가드 제외 대상이 된다. 협정문 상에 ‘IMF 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에 조율하는 경우’에는 경상거래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IMF가 경상거래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을 허용할리 없다. 은행의 단기 여신마저 제외된 금융세이프가드, 결국 차 떼고, 포 떼어보니 정부가 금융협상 최대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금융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버렸다.
사실 금융세이프가드는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고, 무분별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의존이 심화된 우리 경제 여건상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주식 소유 비중이 4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의도적인 국내 금융시장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환거래법에도 현존하는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누더기로 전락시킨 책임에서 정부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금융서비스 부문 사전 조치 관련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부속서한(국경간 무역, 신금융서비스 등)에 따르면 ‘자국을 지역 금융허브로 확립하기 위한 전략 일부로서 이행하고자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주요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란 문구가 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방카슈량스 규제 제2단계의 이행, 그리고 ㉰보험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 등이다. 이는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국내 자본시장을 겸업주의와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어떤 형태가 됐건 미국에 약속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이들 내용은 이번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 본문과 부속서의 내용이 아니라 부속편지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약속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협상 초반 ‘미국이 자본시장통합법, 방카슈랑스 2단계 실행 등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이런 정책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법 개정 필요 등 국회 입법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행정부에서 약속할 수 없는 사항들임’을 강력하게 주장해 구속력이 없는 표현으로 관철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9절(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에 명기된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상기 부속서한과 같게 ‘환영한다.’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부속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약속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정부는 더는 애매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입법화되지도 않은 내용을 사전에 미국에 확약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좀처럼 쟁점이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미 FTA 금융협상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관련 금융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나 보험업법 개정이 그 실례들이다.
3. 신금융서비스 관련
미국 측의 핵심적 요구인 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자.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의미한다. 즉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금융서비스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해마다 발행하는 무역장벽보고서(한국편)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정통한 신상품 및 신금융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전승인 폐지’를 매번 지적할 정도로 미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금융서비스는 주요 쟁점조차 되지 못한 채 제2차 협상에서 일찌감치 타결되었다. 타결내용은 ‘①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②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③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극히 보수적인 방향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는 등 신금융서비스 개방 조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왔다.
이런 태도는 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금융협상과 관련한 정부 보도 자료는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자국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되... (중략)...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재경부는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융서비스의 ②,③의 요건은 사문화되어 버린다. 결국,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협상단의 얘기와는 달리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는 한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하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말 바꾸기를 확인할 수 있다. 겉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에 의한 시장잠식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안으로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로 초국적 금융자본에 국내 금융시장을 내주는 방안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는 국책 금융연구소도 인정하고 있다. “자통법 통과로 금융상품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미국 금융기관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시장을 미국계에 내주는 윔블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사실 신금융서비스의 대상인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의 역사가 짧은 국내 현실상 금융상품을 개발해 본 경험조차 거의 없는데다가 이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물론 관리․감독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도 전무한 상황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단지 신금융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업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 중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을 국외자산 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수용하되. 국내 연기금 등 원화 표시 자산의 운용은 2년 후 재협의하는 것’으로 협정문 상에는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자통법이 통과되면 원화표시 자산의 국외 운용과 관련한 2년 후 재협의는 필요 없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에는 원화자산의 국외 위탁 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상에는 신금융서비스와 경우처럼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4. 금융기관 후선업무 국외위탁 관련
한미 FTA 타결 후 정부는 ‘급여업무․회계업무․인사업무 등 금융기관 후선업무의 국외 본점 위탁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수많은 업무 중 어디까지를 후선업무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협정문을 통해 드러난 위임업무의 범위는 거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에는 핵심적 금융거래를 위한 소수 인력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FTA 타결 시 금융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IMF 위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급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3절(기능의 수행)을 살펴보자.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각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금융기관 기능에 대한 국외 위탁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보안, 사무실 관리 및 비서 업무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은행계좌조정,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산 회계를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외에 있는 본점뿐만이 아니라 계열사를 통해서도 백오피스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개방을 통해 금융영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해도 새로운 고용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신규 고용 창출이 아니라 인적 구조조정만이 남발될 것이며,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은 소수 금융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되면서 필요하면 계약직, 비정규직 인력이 단기적으로 운용되는 파행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의 공공성이 구현될 수 있을까?
5. 기타 쟁점 관련
금융세이프가드 외에 금융 협상단이 성과로 자랑하던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FTA 협정 배제도 협정문 상에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가 그 실례이다. 정부는 협상 타결 후 보도 자료를 통해 상기 기관들은 정부자체기능(정부부서)으로 인정받아 해당기관 자체가 FTA 협정 적용의 예외로 수용되었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협정문 상에 나타난 표현은 정부 발표와는 차원이 다르다.
금융서비스 부속서한(국경간 무역, 신금융서비스 등) 일정 정부기관 항목을 보면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기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또한 없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제13장, 즉 FTA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정부는 부속서한은 구속력이 없다고 스스로 강변하고 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한 대목이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보험 판매와 관련해서도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금융협상 부속서 제13-다에서 설립되는 “보험실무작업반이 위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다루게 됨”이 명기되어 있다. 이는 국내 4대 공제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압력에 굴복한 결과일 뿐이다. 결국, 미국은 한미 FTA 금융협상을 통하여 자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철저하게 획득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박하순(사회진보연대)
-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변경을 통한 투자자유화(서비스부문을 포함하여)임. 따라서 독립적으로 맺기도 하는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한 장으로 들어가게 됨(그런 점에서 FTA의 번역어로서 자유무역협정은 FTA의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단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의 소유권 보장임. 이 자본의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초국적 자본은 거리낄 것 없이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축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그리고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이런 자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에게 위협이 되는데(특히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철수뿐만 아니라 철수 위협만으로도 노동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소유권보장을 위한 내용으로서는 수용의 엄격한 제한, 의무이행부과금지,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임. 이 중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소유권 보장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일견 양국 공히 보장되는 소유권 보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간의 힘관계가 반영되면서 중심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29)
- 자본의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의 문제를 제쳐놓는다면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은 성장률임.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도 마찬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여부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성장률이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생산성증대 혹은 고용증대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 이 둘 다에서 기인하는 것임(이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대로 사회양극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즉 성장은 반드시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기 때문임.
- 정부와 자본은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대되고, 추가적인 투자자유화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고 함. 그리고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GTAP)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장치 및 고용수치와 무역수지 변화치를 제시하고 있음.
-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산업 혹은 계층에서 세금을 조금 거둬 피해를 보는 산업 혹은 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임.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임.30)
-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하는가31) ② 추가적인 성장이 외국계 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해서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에서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민의 생산활동만을 계측하는 국민총생산(GNP)에서도 발생하는가 ③ 추가적인 성장에서 노동자 민중의 몫이 커지는가 ④ 피해계층의 지원대책이 이전의 소득정도는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등이 될 것임.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노동자 민중진영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둘 수 있을 것임.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지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조정 혹은 직업이전의 고통이 매우 클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임.
- 이 네 가지 질문에 가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 이에 대해 경험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 하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이 있는 국가(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거나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과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험을 살펴보는 것임. 또한 이론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멕시코 사례는 자유무역협정 찬 반 양 진영으로부터 이용이 되고 있음. 찬성진영은 경제적 성과(성장, 수출, 투자)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부익부 빈익부 심화는 꼭 자유무역협정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반대진영도 멕시코 사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경제적 성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임. 한편 초기 정부문서에도 멕시코 사례는 부정적인 사례로 거론된 바 있음.
- 과거 한국 경제는 현재의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유화에 버금가는 자유화 사례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량해 볼 수 있음. 그 사례는 다름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97년 위기 이후 구조조정협약에 의해 부과된 투자자유화가 그것임.32) 이 두 가지 자유화조치가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임(필시 전자, 즉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97년 위기 직전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결과는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나쁘게 나오고 있음. 우선 공황시기인 98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성장률추세가 이전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는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성장률을 높이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면서 초래된 현상임. 투자부진은 특히 문제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의 실물투자는 부진했음. 자본계정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의 증가는 자산계정의 유형고정자산 증가(진정한 실물투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를 일컬음.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을 30% 이상 매입한 론스타의 행위도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있음)가 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실물투자 증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임. 그 외에도 국내총생산증가율보다 더 낮은 국민총생산 증가율, 공식 실업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업상황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초국적 자본의 한국기업지배 및 이로 인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 두뇌유출 등 한국경제의 성과는 매우 좋지 않음. 이 모든 결과를 90년대 초반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투자자유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음. 즉 이런 경제적 성과로 보건대 이런 일련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해 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주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임.
-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비교우위론과 직접투자론임. 자유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열위에 있는 산업을 포기하면 보다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비교우위론이고, 직접투자론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드시 생산 및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임. 그러나 오늘날 구조적 위기의 시기에 포기된 비교열위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비교우위의 산업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33), 직접투자는 주식투자와 다들 바 없는 자본계정에서의 금융투기일뿐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 정부 관료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경제학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음. 그래서 당연히 현실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주장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되었음.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이 포기되면 농민들 대다수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농촌빈민이 될 것이고, 서비스업에 들어오는 직접투자는 기존 한국인 서비스사업자를 구축(驅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임. 또한 제조업 제품 관세율이 미국은 낮고 한국은 높아서 이 관세율이 제로관세가 될 경우 수출증가효과보다는 수입증가효과가 높을 것임. 농업에서의 무역역조효과까지 더해져 무역수지 효과는 당연히 적자일 것임. 이는 정부산하 연구소나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연구소를 망라해서 모든 경제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임. 미국계 서비스 자본의 진출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텐데 이 생산성증대의 이익은 미국계 자본에게만 귀속될 것이고 그것이 그곳 노동자들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나 고용증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노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임. 당연히 이 부문에서의 국내총생산(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하여 계측한 것)은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총생산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어떤 이들은 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증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증가가 있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 서비스 고급화로 인한 것이어서 고용증대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 그런데 이 구조적 위기는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임. 따라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은 실업증대로 귀결될 것이고, 직접투자유치는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금융투기34)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제도선진화 차원에서 강화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은 한국경제에게 막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시킬 것임.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어진 지적재산권 협정(TRIPS)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져야 할 나라는 한국임.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은 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그것의 집행이 보다 엄밀해질 것이라고 함.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적지않을 것임.
-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고(국민총생산의 추가생산은 물론이려니와 국내총생산의 추가성장도), 고용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고 하겠음. 오히려 농업부분에서 발생한 실업이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성장정체,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정부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리 만무라 하겠음.
-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앞에서 거론한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농업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구조조정의 고통이 워낙 커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
- 결론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자료: 미국 발 금융위기와 노동자`민중운동
박하순
1. 금융위기의 개요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는 주택시장 거품붕괴에서 시작하였다. 주택시장 거품은 90년대 말 IT 산업이 붕괴하자 당시만 해도 ‘경제대통령’, ‘마에스트로(거장)’라 칭송되던 앨런 그린스펀이 저이자율을 오래 유지시키면서 형성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업체들(모기지 은행)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신용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접근하여 대출을 하였고 주택구입자들이 늘어나자 주택가격도 올랐고 주택건설도 왕성해졌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이번 주택가격 폭등 이전까지는 대체로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2006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도 누적해서 70%나 상승하였다.
주택부문의 붐과 이에 기초한 미국민들의 과소비는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가능했다. 대신 미국은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게 되었다. 그 동안 미국경제는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의 불황으로 미시건, 오하이오 등 러스트 벨트에서부터 연체율이 늘어갔다. 해고나 공장폐쇄로 소득이 줄어들고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단 집값이 이런 곳부터 하락하자,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 즉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선벨트에서도 연체, 차압, 주택가격 하락 발생하였다.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 이후 2-3년이 지나면서 대출이자율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연체가 큰 문제가 안 되었다. 높아진 주택가격에 기초해 다른 대출로 옮겨가거나 추가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문제를 이렇게 모면할 수 없게 되었다. 연체와 차압은 늘어나고 이런 연체와 차압의 증대는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초래하였다.
한편 모기지 대출자산들에 기초해 채권들(모기지 기반 채권; MBS)이 발행되어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에 팔렸다(‘대부의 증권화’). 그리고 모기지 대출자산 및 다른 대출자산들을 담보로 하여 유사채권인 또다른 파생 금융상품들(CDO 등)이 만들어져 팔렸다. 그리고 이런 채권들은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금융기관에도 팔렸다. 한편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MBS 등 각종 채권들이 부실해 질 위험에 대비해 유사보험인 신용디폴트스왑(CDS)이 매매되었다.
연체 및 차압의 발생,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하자, 모기지 기반 채권(MBS)들은 부실해졌고 가격이 폭락하였다. 이는 연쇄적으로 CDO 등 다른 파생금융상품의 가격도 폭락시켰다.35) 당연히 이런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졌다. 앞서 이야기한 유사보험인 신용디폴트스왑(CDS)도 큰 도움이 안되었다. 위험은 제거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모노라인, 보험회사, 투자은행 등)까지도 부실해졌다.
금융기관의 주식은 폭락하였고, 돈이 돌지 않게 되었다. 쓰러지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났다.
이런 주택건설 및 금융산업의 부진과 신용경색은 다른 부문의 부실로 옮아가고 있다.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있고 제조업생산지수는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몇 차례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에 이어서 미 정부는 무려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부분 국유화하고 부실자산도 구매해 주려하고 있다.36)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각국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서 각종 채권과 주식을 산 유럽, 일본 등의 금융기관들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자신들의 주택시장 및 주식시장의 거품이 존재하였고 이들 거품도 붕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외채가 많고 초국적 (금융)자본이 많이 진출한 개도국의 경우 외채위기나 환율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개도국의 통화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고 국제적인 자금경색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세계 각국에서 실물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위기의 세계화’).
2. 미국내 및 세계적 신용경색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하나의 직접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에 있어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 또는 가치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다.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화폐는 유통수단, 즉 상품교환의 단지 순간적인 매개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가치의 독립적 존재형태, 일반적 상품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 모순은 산업 및 상업의 공황 중에서 화폐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 이 화폐공황은,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결제의 인공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 메커니즘에 전반적 교란이 일어날 때, 그 교란이 어떻게 해서 생겼건 간에,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화로 변해 버린다(칼 마르크스, 『자본』 3권(김수행 역)).
신용공황으로 ‘화폐기근’이 발생할 때 은행신용이 일반적 등가물로서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극적으로 확인된다(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특정한 지불일이 붙어있는 지불의무의 연쇄는 도처에서 끊어지는데, 이것은 신용제도(자본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의 동시적 붕괴에 의하여 더욱 격화된다. 이 모든 것들이 격렬하고 첨예한 공황, 갑작스럽고 강력한 가치감소, 재생산과정의 현실적 정체와 교란, 그리고 재생산의 현실적 축소를 초래한다(칼 마르크스, 『자본』 3권(김수행 역)).
1) 대규모 구제금융안 통과
모기지 시장 거의 반을 점유하는 두 거대 모기지 업체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국유화와 2000억 달러 구제금융 이후에, 제 4위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법정관리)를 계기로 미국 내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부실자산 구제(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를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안정법안(EESA)을 제출하였다.37) 구제금융 자금으로 7,000억 달러의 미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자유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공화당 의원 다수의 반발과, 국민들은 주택을 차압당하고 쫒겨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가를 구제할 수 없다는 민주당 좌파의 반대가 더해져 하원에서 한차례 부결된 이후, 이 구제금융 법안은 공화당 의원을 달래기 위해 감세안이 추가되고, 예금보험 한도를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 10만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삽입하여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다.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중앙은행 격;연준)는 기간입찰대출(TAF) 규모를 1천5백억달러에서 9,000억 달러까지 늘려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 연준은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직접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과 공조하여, 심지어는 중국 중앙은행까지 참여하여 금리를 내렸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예를 따라 크거나 작거나, 건강하거나 부실하거나 간에 금융기관들의 우선주 매입 형태로 자본금 확충에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지고 있다. 즉 부분적인 국유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제이피모건체이스로의 인수합병, 1위 보험회사 AIG의 국유화, 1, 2위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모건스탠리의 (겸업)은행으로의 전환, 저축대부조합 1위 워싱턴 뮤추얼의 제이피모건체이스로의 인수합병 등의 사건도 있었다.38)
한편 신용경색에서 자유롭지 않은 유럽 각국도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예금보장 한도를 전액으로 늘리기도 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많은 대형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거나 보다 건강한 금융기관에 인수합병시키는 등 신용경색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필사적으로 취하고 있다.
2)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신용경색
<그림1> TED 스프레드2) (10월 31일 검색) 출처: 블룸버그 (www.bloomberg.com/apps/quote?ticker=.TEDSP:IND ) 이번 조치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인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은행국유화와 예금 전액보장, 은행간 거래 지급보증 등의 조치와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 고려 등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여전히 신용경색 현상은 심각하며 신용경색은 몇몇 개도국들의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
신용경색은 다시 악화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우선, 경제주체들이 금융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기지 기반 채권이나 각종 파생 금융상품 등 부실자산을 어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부실상태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각 금융기관들의 부실상태가 대체로 더 악화될 것은 뻔하지만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를 또한 전혀 모른다는 데 있다.
여기서 상태가 왜 더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인가에 대해 조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 위기의 도화선이 된 주택가격의 하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가 애초 예상한 25%(8월 현재 케이스-쉴러 지수로는 10대 도시 22% 하락, 20대 도시 20.3%)를 넘어 30% 혹은 40%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률이 이렇게 커진다면 비우량(서브 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애초의 예상보다 높아지고 프라임(우량) 담보대출의 부실도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이 몇 달 안, 즉 단기간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즉 부실자산을 정부에 매각한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새로운 부실은 몇 차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조치로 해결 불가능한 “느린 동작의 붕괴(slow motion crash)”가 문제인 것이다.
둘째, 신용경색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및 서비스업지수, 실업률 및 늘어난 실업자수,39) 자동차 판매 대수40), 소비지출 감소 등을 보건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택부문의 불황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융자 등 소비자 금융의 부실,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부실도 낳게 될 것이다. 즉 주택부문 거품붕괴로 시작한 금융위기는 실물부문의 부진으로 인한 금융위기 2라운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자금인출 요구에 직면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도산을 모면하기 위해 자산매각, 대출 기피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자산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및 영업축소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실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즉 주택거품 붕괴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실물경제 위기는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을 낳고, 추가적인 금융기관 부실은 신용경색을 지속시키고, 신용경색 지속은 다시 추가적인 실물경제위기를 낳게 될 것이다.
3) 신용경색의 국제적 성격
신용경색은 현재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는 미국 이외 세계 전체의 미국 내 투자자산(이하 다 잔액이다)과 미국계 자본의 대외 투자자산을 각각 미국 이외 세계 전체의 총생산 대비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수치 다 90년대 중반 20% 미만에서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의 경우 4-50%에 이르고 있고(미국의 국내총생산에 비해서는 각각 145%와 128%에 해당한다), 2007년 말 그 가액은 각각 약 20조 1천억 달러와 약 17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41) 이런 미국과 미국 이외 세계 사이의 투자자산의 급증은 금융세계화로 인하여 실제 투자자산의 유량(플로우)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기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상승한 데서 온 측면도 있다. 특히 미국의 대외 투자자산 가치의 증가는 2008년 중반까지 진행된, 달러가치에 비한 여타 세계 통화 가치의 상승에서 연유한 측면이 크다.
<그림 2> 미국의 대외 투자 자산과 미국 이외 세계전체의 미국내 투자자산 X축(수평 축): 연도/ Y축(수직 축): 미국제외 세계 총생산 대비 투자 자산 비중 아랫 선(파란 선): 미국의 대외 투자자산 비중 윗선(빨간 선): 미국제외한 세계의 미국내 투자자산 비중 출처: www.princeton.edu/~pkrugman/finmult.pdf 그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비중이 커진 투자자산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자산의 가치 감소는 이들에 투자하고 있는 여타 세계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부실로 몰아갈 수 있고, 반대로 여타 세계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은 이들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을 부실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의 자료를 통해 구체내역을 보면 2007년 잔액 기준으로 미국 이외 세계전체의 미국 내 투자자산은 각종 채권 3조 3천억 달러(전체의 약 16.4%), 주식 투자 2조 8천억달러(14.1%), 직접투자 2조 4천억 달러(12.1%) 등이다. 채권도 자산가치 변동을 하지만(특히 모기지 관련 채권), 이 채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보유자산의 26.2%(5조 2천억 달러)가 자산가치 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은 각종 채권 1조 5천억달러(전체의 약 8.4%), 주식 투자 5조 2천억달러(29.3%), 직접투자 3조 3천억달러(18.9%) 등이다. 역시 채권을 제외하고도 보유자산의 48.1%(8조 5천억 달러)가 자산가치 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품의 붕괴로 모기지 기반 각종 채권들의 부실화나 가치하락은 이런 채권을 가진 미국 및 다른 나라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주식가치 하락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다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을 부실에 빠지게 한다.42)
그리고 2007년 말 미국 이외 세계 전체의 미국으로의 은행대출과 미국 채권 매입액 잔액의 합계는 약 7조 3천억 달러(36.4%)이고, 미국의 미국 이외 세계로의 은행대출과 이들로부터의 채권매입 잔액의 합계는 5조 3천억 달러(30.1%)인데,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제적인 은행 대출과 채권매입의 축소나 중단을 야기할 것이므로 세계적인 신용경색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또한 이는 다시 자산의 헐값 매각 등을 야기하여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부실의 원인이 될 것이다.
현재 이런 국제적인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헝가리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고, 발트 3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한국 등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43)44)
4) 주식가격 폭락과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실패 가능성
한편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 관련 채권들의 부실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 세계적인 주식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에서 오는 신용경색도 심각하다.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의 하락률이 40%대-70%대에 이르고 있는데 미국 이외 지역의 주가하락률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외투자 자산 가치 감소가 특별히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엔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에 비하여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즉 여타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자산가치 감소는 상당하다고 하겠다.45)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관련 채권들과 주식을 포함한 투자자산들을 시가로 평가한다면 미국과 주요 국가의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거의 모두 심각한 자본잠식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위기를 넘어 지급불능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6) 99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 이전부터 상업은행은 투자은행 기능을 겸해 겸업은행으로 변해왔고 이번 위기 과중에서 위기에 빠진 투자은행들을 인수했는데 이런 은행들이 위험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씨티은행, 미국은행(BOA), 제이피모건체이스, 그리고 스위스계 거대은행 UBS, 영국계 거대은행들 등. 또한 투자은행 기능만 하다가 이번 위기에 예금수신을 하겠다면서 겸업은행으로 ‘화장만 고쳐’ 변신을 선언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위험은 이들보다 훨씬 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들 위험해진 금융기관에 참여한 일본은행들의 실패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거대은행들이 대부분 부분적으로 국유화가 되고 있는데 확충된 자본금에 기초한 안정도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추가 부실과 여타 실물부문의 위기로 지급불능의 위기는 또 찾아올 것이고 각국 정부는 자본금을 추가로 투입하고 부실자산을 추가로 매입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새케인즈주의자들의 대안의 한계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크루그먼 등 새케인즈주의자들은 국제적인 공조 아래 은행들의 (일시적인) 국유화, 예금 보장, 거시경제적 경기부양을 위기타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대안에 외채위기나 환율위기를 겪을 개도국의 문제나 (특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등은 아예 시야에 없다는 것을 잠시 제쳐놓는다면, “시장에 맡겨라”를 주문처럼 되뇌는 공화당 의원들에 비하면 이들의 대안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는 금융기관의 도산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자본금 투입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려면(즉 대출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기의 자본금보다 훨씬 더 큰 자본금이 요구될 것이다. 정부 재정적자는 늘어갈 것이고 금융기관의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물론 국유화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파산에 이를 것이다.
경기부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되돌리기 위해서 장기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 전체가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정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재정지출과 치밀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이다. 쉽지 않은 과업들이다.
이들의 대안이 일시적으로 일정하게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후과 역시 만만찮을 것이다. 즉 재정적자 급증, 지지부진한 성장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정도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거품형성과 그것의 붕괴의 위험을 동반할 것이다.
즉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했던 미국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1930년대 대불황에서처럼 손쉬운(?) 해결책으로 전쟁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47)
3. 이윤율로 본 미국경제 위기
자본주의는 과잉축적-이윤율저하를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자본주의에서 개별자본은 자본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절약적인 생산수단을 경쟁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과잉축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거대한 거품이 형성된다.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거품은 붕괴된다.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경제위기는 2006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이윤율저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윤율 저하의 효과는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모습을 띤다.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정도는 업종마다 다를 것인데 이번 위기에서 주택부문의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정도는 특히 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팔린(실현된) 것으로 기록된 주택 상품이 연체 차압의 형태로 반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윤율 추이를 소묘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가늠해 보자. 이윤율 대용으로 비금융법인자본 수익률(이윤과 이자 등의 자본소득 ÷ 생산 자산[=고정자산+재고자산])을 이용하자.
미국경제의 이윤율은 65년까지 상승을 하다가 1982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사이 작은 등락들이 있는데 새로운 정점들은 그 이전 정점들에 비해 더 낮고 새로운 저점들은 그 이전 저점들에 비해 더 낮다. 그리고 1997년까지 이윤율은 완만한 기울기로 다시 상승하다가 97년 이후 2007년까지는 이윤율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2년부터 97년까지 작은 등락들의 정점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97년 이후의 새로운 정점인 2004년의 정점은 97년보다는 낮다.
한편 82년 이후 가장 높은 이윤율을 보이고 있는 97년의 이윤율도 65년의 이윤율에 비하면 70% 정도에 불과하다.
윤소영(『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2002)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69-70년 순환적 위기, 73-75년 구조적 위기, 80년 순환적 위기, 81-82년 구조적 위기, 90-91년 순환적 위기를 경험한다. 구조적 위기란 이윤율 추세선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공황으로 연결된다.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는 70년대 중반 징후적 위기가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미국자본주의는 성장기에서 불황기로 진입한다.48) 그러나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5-60년대 황금기에는 현저히 미달하지만 일정한 호황을 구가한다. 90-91년 순환적 위기를 한차례 겪었을 뿐 97년까지 이윤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윤율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 그룹들 중 최정점에 위치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편익의 대부분을 영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내 노동자의 노동권과 개도국의 발전의 권리가 희생되었다. 97년 이후 이윤율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자본의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수익률은 아직도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97년 이후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후반부라 일컬을 만하다.
이런 설명 틀에서라면 2001년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2009년 혹은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현재의 금융위기의 결과는 2001년 위기를 능가하는 구조적 위기가 될 것이다. 이윤율도 2001년의 이윤율보다 더 낮아질 것인데 지금으로선 81-82년의 수준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윤소영(『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2005)은 미국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를 2010년대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또 다른 회복국면이 있을지라도 이때의 최고의 이윤율은 2004년의 이윤율보다 더 낮을 것이고 이 정점 이후 위기상황은 달러가치 폭락, 수출달러환류 중단이 가세하면서 가히 대불황의 모습과 흡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4. 한국경제의 전망
1) 한국경제의 현재
한국경제는 크게 보면 97-98년 경제위기 이후 장기불황상태라 할 만한데, 1999/2000년 거품으로 판명된 IT 호황,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2002년의 호황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곧 3-5%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이전 7% 내외의 성장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또한 민족경제 구성원의 소득상황을 보다 잘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언제나 0-3%대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다. 즉 한국경제는 97/98년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한 경제위기를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확실히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전의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장기불황 속에서도 작은 경기순환은 있는데 2년 정도를 주기로 짧은 경기회복과 경기후퇴가 반복되고 있다(<그림 4> 참조). 현재는 2007년 4/4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작은 경기순환이 후퇴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후퇴는 단순한 경기후퇴에 그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율이 급락하여 97-98년 같은 구조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림 5> 참조).
<그림 4> 분기성장률
<그림 5> 제조업의 유형자산영업이익률(1984-2007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2) 한국경제 전망
한국경제는 97/98년 위기를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그동안 성장률은 지지부진하였으며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그리고 건설부문의 침체는 심각한 상태다.
결국 금융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환율인상, 물가인상, 신용경색, 주식시장 하락, 금리인상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화부채로 인해 은행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장둔화와 수입물가 상승은 필연적이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아파트 구매자들의 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아파트가격 하락, 건설사 부도 및 금융기관 부실)도 예견되고 있다. 당연히 고용불안과 임금저하가 뒤따를 것이다.
*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 ▲2006년 6월말 5.7% ▲2006년 12월말 9.6% ▲2007년 6월말 11.4% ▲2007년 12월말 11.6% ▲2008년 6월말 14.3%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본다면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의 와환위기에 이어, 발트 3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등도 환율위기나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심각해진다면 한국의 경우도 더 심각한 환율위기를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매우 커진 상황이어서 한국경제는 환율인상에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표 1> 참조)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화와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한 것은 환율불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로 달러를 들여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내년 4월까지 이를 다시 되돌려주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국이 97년 위기에서와 달리 외환핍박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이후에는 원화의 평가절하와 미국 등 비아시아 지역 경제의 상대적인 안정 속에서 당시 막 붐이 일던 정보기술 제품의 대대적인 수출이 가능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난 데 반하여, 지금은 비록 원화가치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나 지역의 경제도 부진하여 수출이 크게 늘지 않거나 줄어들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에서 배제된 다른 개도국들의 환율위기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런 국제적인 신용경색 및 환율위기는 한국 등에도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해지거나 쓰러지는 금융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요동을 칠 것이다.
이렇게 외환핍박 문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면 은행들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정부가 실제로 외화를 대지급 해주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더 외환은 줄어들고 환율불안은 심각해질 것이다.
5. 노동자 민중운동의 대응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위기는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케인스주의가 70년대 말에 실패한 뒤, 이 실패를 비판하고 등장한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역시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즉 위기극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의 위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가 이전과 달리 심대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불황’ 또는 ‘대공황’이라는 단어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편 ‘이익의 사유화, 부실의 사회화’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위기극복책이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심대하게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심각한 위기가 일시 극복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더한 부익부 빈익빈 상황, 민중의 제반권리의 심각한 훼손을 낳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의 대안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에 대한 방어와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로 되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착취의 결과에 대한 임금투쟁은 필요하나 여기에 멈춘다면 노동자 투쟁은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착취의 원인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철폐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는 마르크스의 언명은 현재와 같은 상태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제 발로 서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위기를 반복하면서 위기의 부담을 전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작은 차이를 넘어선 단결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조직의 제대로 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달라진 여건과 한미FTA, 그리고 농업
전국농민회총연맹
1. 기존의 한미FTA농업분야 영향분석과 문제점
1) 한미FTA 농업분야 양허타결 내용49)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
▶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쌀 및 쌀 관련 제품 16개 품목으로 1%
<자료1> 한미FTA농업부문 주요양허내용
유형 |
품목 |
양허내용 |
양허제외 |
쌀 |
쌀 및 관련 관세율표번호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터 |
식용대두․감자․ 분유․천연꿀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터 제공(물량, 연간증가율) -대두(2만5천톤, 3%), 감자(3천톤, 3%) -분유(5천톤, 3%(, 천연꿀(2백톤, 3%) |
계절관세, 현행관세 유지 |
오렌지 |
수확기(9월~2월) : 현행관세 유지(50%) - 무관세쿼터 2천5백톤 제공(매년 3% 증량) 비수확기 : 30%부터 시작, 7년간 철폐 |
계절관세 |
포도 |
수확기(5월~10월 15일) : 17년간 철폐 비수확기 : 24%부터 시작, 5년간 철폐 |
관세율표번호 분리 |
사과 |
후지품종 : 20년 관세철폐, 23년 세이프가드 기타 : 10년 관세철폐, 10년 세이프가드 |
관세율표번호분리, 장기철폐 |
배 |
아시아 품종 : 20년 관세철폐 기타 : 10년 관세철폐 |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
쇠고기 |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
돼지고기 |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냉동육은 2014년 1월 1일자로 철폐) | |
고추, 마늘, 양파 |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 |
인삼 |
18년 관세철폐, 20년 세이프가드 |
출처 : 농림부
2) 양허내용과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문제점
▢ 전 품목 관세철폐로 급격한 농업해체 진행우려
▶ 역대 체결된 세계 모든 FTA중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
-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FTA에서 보통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협상
- <자료2>와 같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현재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벌어지게 됨.
▶ 한미FTA와 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구조조정이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한국농업은 급격한 농업해체가 진행될 수 있음.
<자료2> 관세철폐시 수입가격 상승과 국내가격의 비교
|
관세 |
미국산수입가격 (A) |
관세철폐시미국산수입가격(B) |
미국산수입가격인하율(%) |
국내가격(C) |
C/A (배) |
C/B (배) |
참깨 |
630 |
1,489 |
630 |
-86.3 |
15,264 |
10.2 |
24.2 |
마늘 |
360 |
1,759 |
382 |
-78.2 |
2,196 |
1.2 |
5.7 |
양파 |
135 |
552 |
234 |
-57.3 |
653 |
1.1 |
2.8 |
토마토 |
45 |
1,236 |
852 |
-31.0 |
2,201 |
1.7 |
2.5 |
딸기 |
45 |
2,656 |
1,831 |
-31.0 |
5,275 |
2.0 |
2.9 |
포도 |
45 |
2,212 |
1,525 |
-31.0 |
3,406 |
1.5 |
2.2 |
사과 |
45 |
862 |
594 |
-31.0 |
3,425 |
4.0 |
5.7 |
배 |
45 |
803 |
553 |
-31.0 |
2.365 |
2.9 |
4.2 |
복숭아 |
45 |
1,162 |
801 |
-31.0 |
3,194 |
2.7 |
4.0 |
오렌지/감귤 |
50 |
962 |
641 |
-33.3 |
1,264 |
1.3 |
2.0 |
키위 |
45 |
2,113 |
1,475 |
-31.0 |
3,323 |
1.5 |
2.2 |
쇠고기(냉장) |
40 |
6,085 |
4,346 |
-28.5 |
13,504 |
2.2 |
3.1 |
쇠고기(냉동) |
40 |
3,769 |
2,692 |
-28.5 |
13,504 |
3.5 |
5.0 |
삼겹살 |
22.5 |
2,830 |
2,310 |
-18.3 |
10,596 |
3.7 |
4.6 |
탈지분유 |
176 |
2,128 |
771 |
-63.7 |
8,718 |
4.1 |
11.3 |
꿀 |
243 |
6,286 |
1,832 |
-70.8 |
11,197 |
1.7 |
6.1 |
출처 : 정진욱․김란, 「한미FTA체결시 국내농업부문의 영향」,
농협조사연구소 『CEO Focus』제160호, 2005년 11월 14일, 24쪽(2002~2004년 평균)
▢ 주요품목별 피해
▶ 과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오렌지 수입, 현실과 맞지 않는 계절관세 도입으로 제주감귤산업 타격
- 포도는 국내의 비수기와 성수기 연중 모두를 기간만 장기와 단기로 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포도 및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
- 비단 감귤과 포도뿐만 아니라 수입시기에 저장 출하하는 여러 과실산업에 직간접을 피해를 주어 우리나라 전체 과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규모의 소사육 농가와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사육 농가 또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유제품도 10년~15년 까지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 낙농가 수의 급감과 맞물려 존립기반 위협
- 미국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 진출 가능성 확대
- 현재우보나 미래유보에 올라있지 않은 업종은 즉시개방하기로 되어 있어 농관련 유통이나 가공 등 변형된 서비스업이 진출할 가능성 존재
▢ 그 이외 내용에 대한 문제점
▶ 다수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1회로 제한한 것은 유례가 없는 협상결과
▶ 농산물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주요품목이 관세철폐 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 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비현실적인 발동요건
▶ ASG 발동을 가능케 하는 대가로 무관세 TRQ물량을 허용하면서 언제까지 들여와야 하는지가 들여와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 WTO체제 하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비교역적 기능(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 부재
▶ 양국간의 보조금 지급의 불공정 문제
▶ 미국의 농산물 덤핑수출에 대한 문제제기 부재
▶ 농업분야 비위반제소 허용의 문제(국내 농축산품 지원 또는 업자지원 보조)
▢ 피해규모
▶ 농촌경제연구원은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 1조 3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ASMO)에서 환율, 물가상승률, 이자율, 각종 탄성치 등의 파라미터가 공개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음.
▢ 피해범위
▶ 농산물 생산액 감소만으로 피해액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소득이나 부가가치 기준의 피해액도 계측해야
- 피해범위는 생산자 외 농축수산업 전후방산업(농관련산업)과 농업기반산업 및 농업의 다양성과 공익적기능까지 포함해야
2. 한미FTA타결이후 변화된 여건
1) 국제여건
▢ 국제곡물가 폭등과 식량위기
▶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수급보고서’발표를 통해서 밀,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 2008년 상반기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이 94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 옥수수, 대두, 밀은 각각 53%, 83.5%, 169.8% 급등
▶ 국제곡물가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급등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쌀, 옥수수, 밀 등 세계 곡물생산량 감소
- 미국과 브라질, 유럽연합등의 식물연료(바이오에너지) 생산정책이 식량으로 충당될 곡물을 감소시키고 있음.
- 신흥경제국의 곡물수요 증가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 지속
- WTO/DDA 협상과 FTA로 국제적 농업 기반이 축소
- 초국적 곡물기업과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교란
▶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소비량은 3.4% 증가
- 곡물가격은 하반기들어 상반기보다 하락한 시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평균 30%~40% 가량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음.(2005/06년 가격과는 두 배 차이)
- 이는 앞서 제시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미치고 있음.
▢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의 결과
▶ 원유와 곡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식량안보 또는 식량주권이라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2008년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의 우울한 미래를 예견하면서 4대 글로벌리스크 제시하면서 식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50)
- 구조적금융위기
- 식량안보
- 초국가공급사슬
- 에너지위기
▶ 향후 금융위기로 세계자본시장에 흘러 다니는 투기성 자본이 원유, 곡물, 광물자원 등 상품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곡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임.
▢ 세계 각국의 농업보호정책 강화
▶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와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자료3> 주요국의 농업보호정책
미국 |
- 2008년 농업법 입법을 통하여 농업보호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보조 확대 - 농업생산자와 소비자, 농어부문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보조 - 소득보조, 식품지원, 환경, 농촌개발 강화 |
일본 |
- 농림수산성에 ‘식량안전보장과’신설 -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까지 45~50%로 상향조정 - 식량위기상황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
유럽연합 |
- 농업각료이사회, 2007~2013년 새 농촌개발정책 채택 - ‘유럽농촌개발기금’창설로 농업에 대한 투자 ․ 지원 강화 |
중국 |
-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농업․농촌 발전을 통해 9억명 농민들의 소비력을 기반으로 내수를 활성화 |
2) 국내여건
▢ 이명박 정권의 농업정책
▶ 시장개방 다변화, 농업구조조정 강화, 그리고 기업화
- 시장개방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와 FTA 추진계획, 특히 한국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추진 모색
- 소농과 고령농에 대한 탈농 종용
- 매출 1조원이 넘는 공격적인 수출 농기업 10개 육성, 지역경제 기반형 농기업 100개 설립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보다는 농업의 자본화 ․ 기업화 추구
▶ 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 농지거래 자유화
- 한반도 대운하와 국토개발의 장애로 나서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마저 파헤치려는 의도
▢ 반도체 팔아도 농축수산물 무역적자를 메우지 못하는 현실
▶ 0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 무역적자는 76억9천863만달러로 같은 기간 총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 40억8천863만달러의 두 배 수준
- 수입국별 적자순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27억6천489만달러 적자기록, 이어서 중국(14억4천881만달러), 호주(7억7천842만달러), 인도(3억9천960만달러)순으로 적자기록
<자료4> 연도별 농축수산물 무역적자 현황 단위: 만달러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금액 |
747,881 |
826,277 |
887,920 |
1,036,853 |
1,275,313 |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시스템(KATI)'
▢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침체와 농가소득
▶ 한국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규제완화, 감세추진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
▶ 등골 빠지는 서민과 농민
- 대출금리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
-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였으나 소득은 감소(소득이 전년대비 평균 30% 감소전망)
- 물가관리라는 명목으로 농축산물가격 하락 유도(추석 전 MB물가관리 품목 22개 중 16개가 농축산물), 최근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더욱 하락
-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헐값에 산지수매 후 폐기하는 것이 정부대책의 전부
<자료3> 농산물 가격하락 비교
|
고랭지배추(포기) |
고랭지무(kg) |
사과(홍로15kg) |
배(신고15kg) |
방울토마토(5kg) |
2007.10 |
4,121원 |
884원 |
46,027원 |
22,827원 |
19,382원 |
2008.10 |
1,974원 |
366원 |
27,271원 |
17,791원 |
11,236원 |
등락율(%) |
-52% |
-59% |
-41% |
-33% |
-42% |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조사자료 재구성
3. 결론
1) 망국적인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 변화된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서 한미FTA비준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한국농업의 피해규모 확대와 급격한 붕괴를 초래할 것임.
▶ 이미 작년에 한미FTA범국본에서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끼칠 영향들에 대해서 분석한 것에 의해서도 정부의 경제효과가 부풀려졌고 오히려 사회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나 변화된 여건에 따라 양극화심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의 감소로 영농의욕 상실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가속화로 다수 중소농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농업기반 축소가 우려되는 속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범람은 곧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
▢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것임.
▶ 최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미FTA비준으로 대미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한국경제의 체질 약화를 가속화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망국의 지름길 일 것임.
▢ 한미FTA 국회비준은 신자유주의 가속페달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임.
▶ 신자유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신자유주의 가속페달을 밟는 한미FTA 국회비준은 폐기되어야 마땅함.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가 한미FTA는 잘못된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양국이 비준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것임.
2) 한미FTA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경제위기와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 한국농업은 경제위기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97년 IMF환란 당시 농업이 고용안정에 기여했음. IMF 당시 농업노동 제공, 귀농 등의 영향으로 149만명의 실업자 중 20만명 정도를 흡수하여 고용안정과 사회적비용을 감소시켰음.
▢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인 기반구축을 실현해야
▶ 폭등된 국제곡물가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간 내에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임.
- 국내농업기반 유지로 안정된 생산과 소비유통체계 개편으로 농축산물무역적자를 감소시키고 식량위기에 대응필요
▶ 지속가능한 농업의 최상위목표로는 첫째,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하는 식량주권의 실현, 둘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 셋째, 연관 산업에 기여에 있음.
-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소비하는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을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먹을거리체계(지역먹을거리체계 등)를 구축하여야 함.
- 다원적 기능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서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 생태, 안전, 균형, 휴식공간 등 다양한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기반과 체계를 구축해야함.
- 농업이 식품가공 산업 등 연관 산업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와 전체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