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세요.
아주 간혹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따로 정리합니다(이번달에도 봤네요). 기존에 썼던 글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따로 찾으려니 번거롭기도 하구요. 추가로 한강자도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왜 나온 것인지와 한강 자전거도로 지정고시도 링크합니다.
1.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이유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교법 2조 1호 가목에 언급된 도로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이하 생략)
도로법 제2조 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1호 가목.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10조는 관리주체에 따른 구분이죠. 예를 들어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특별시도지만, 나머지 자전거도로(천변이 아닌 곳과 서울 도림천변 등)는 대부분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에요. 자전거도로 관리와 고시를 어디서 하는지 보면 됩니다. 한강변 자도 관리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관련 고시는 서울시에서 하죠.
※ 서울경찰청에서 2014. 5. 13. 자로 페이스북에 올린, 자전거도로 중앙선의 성격에 대한 글에서 자전거도로가 도교법상 도로인 이유가 틀렸거나 최소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링크와 화면캡쳐는 이렇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photos/a.221522504543896.72831.219519928077487/828331873862953/
서울경찰청 설명은 도교법 2조 1호 라목을 근거로 한다고 보이는데, 살펴본 대로 자전거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이므로 도교법 2조 1호 가목에 의해서 도교법상의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라목은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이야기죠(라목에 "그 밖에" 라는 표현이 있죠). 한편 위 자료에서 서울경찰청이 안내한 [자전거도로 중앙선은 일반도로의 중앙선이 아니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링크글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https://cafe.naver.com/bikecity/1697088
자도가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 ] 안의 내용에서 비롯된 오해일 것 같기도 하네요.
2. 서울시의 한강 자전거도로 지정고시와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다] 라는 잘못된 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을 때에는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은 주변 전체가 공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이유는 전기자전거가 한강의 자전거도로를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죠.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의 말이었죠.
당연히 틀린 겁니다.한강변 전체가 공원이든 아니든 한강변의 자전거도로는 서울시가 고시한 자전거도로가 맞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도에서 탈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안 보이네요.
물론 한강변 전체가 공원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늘 조심해야죠. 저는 여의도 구간 같은 경우는 종주수첩 도장 찍을 때 빼고는 사람 없는 샛강길로만 탔었네요.
2001. 1. 30. 자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한강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를 링크합니다. 한강의 남북을 합해서 31개 구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강서구는 빠져있어서 나중에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본문 4 ~ 7면).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ST/%C1%A62311%C8%A3.pdf#page=4&view=FitV&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1
※ 2019. 7. 24. 추가 : 한강변 자도는 모두 분리형겸용도로죠. 인도 옆에 보행자가 걸을수 있는 별도의 자도가 있는게 아니라, 전체가 한개의 겸용도로고 내부적으로 공간분리한 겁니다. 보행자가 걷는곳은 인도가 아니라 이미 겸용도로의 일부죠. 세부는 제일 위 링크의 1, 20번글 참고하세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5년 답변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6년 안내화면(현재는 사라졌음. 아래 추가 참고)
http://hangang.seoul.go.kr/archives/36452
[※ 2023. 11. 2. 추가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안내]
https://hangang.seoul.go.kr/www/bbsPost/7/205/detail.do?mid=590&pstOrd=&pageNo=1&opt18=&keyword=all&opt1=%EC%9E%90%EC%A0%84%EA%B1%B0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자료(2018. 12월 기준)
http://news.seoul.go.kr/snap/doc_mobile.xhtml?fn=5cadb0b7ee2472.67022302.hwp&rs=/wp-content/blogs.dir/21/files/2019/04/
[※ 2020. 8. 24. 추가 : 한강 자도는 2001년부터 겸용도로였고 중간에 자전거전용도로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20년째 쭉 겸용도로에요. 전체가 한개의 분리형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공간은 자전거 전용이 맞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닙니다. 보행자공간 역시 보행자 전용은 맞으나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전체가 한개의 분리형 겸용도로에요.
최근에 서울시 자도 변경고시(역시 겸용도로)를 보고 기존에 전용도로였다고 오해한 사람이 글을 쓰기도 했는데,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를 모르는 데서 발생한 잘못된 정보글입니다. 그 변경은 전용도로를 겸용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겸용도로의 기점과 종점, 실측에 따른 거리 변경, 공사 등으로 인한 제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변경고시라는 글자만 보고 무엇이 변경된 것인지 전혀 확인도 안해보고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섣불리 잘못된 글을 쓴 겁니다.]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늘 무사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