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이혼전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이혼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간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만 했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바로 되지는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요식행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1.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절차,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그 전단계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부부 쌍방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신청서 양식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로는,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된 것) 각 1통, ③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 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4. 앞서 말씀드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일정한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 부여됩니다.
5.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은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기일'을 지정하고, 부부는 이 날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6. '확인기일'에 출석한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부부 각자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 교부되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협의서 등본 1통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1통이 부부 쌍방에게 교부됩니다.
[협의이혼신고]
1.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포함)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2. 만약 이혼의사확인서등본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1.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거나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부부 일방의 이혼신고서가 이미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되었다면, 다른 일방이 이혼의사철회신고서를 접수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1.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반면,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결정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한 이혼을 '재판상이혼'이라 하는데,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위 여섯 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라 하여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5.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2. 조정에 회부되면,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양 당사자의 생활 사정이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당사자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3. 가정법원의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조정당사자(또는 대리인)가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각자 의견을 진술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성립시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터잡아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은 해소됩니다.
4. 만약 첫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강제조정결정).
5. 당사자가 위와 같은 강제조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은 성립되고, 혼인이 해소됩니다.
6.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당사자는 조정성립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1.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 즉 재판에 의한 이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에는 소송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증거를 제출하거나 재판부의 증거조사 및 각종 신문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당사자는 재판부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혼신고서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이혼 절차인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천이혼전문변호사는 풍부한 이혼사건수행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혼'이라는 고민을 갖고 찾아오신 의뢰인분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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