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지원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