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김문오 달성군수가 선거법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뗐다. 임 경북교육감과 김 달성군수가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종식 무혐의 대구검찰청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주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이중 170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포항지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고발한 혐의와 일부 사실이 다른 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달라 무혐의 처분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문오 무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군청 소식지 초과 발행, 선거 운동 전 군민에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군수가 TV토론회에서 공표한 ‘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안으로 확인했다. 군청 소식지 발간은 부군수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 행사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