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8년경 3년마다 보유한 면허를 갱신하는 주기적 신고가 폐지가 되면서,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가 등록기준을 잘 유지 하고 있는지, 부실업체들을 조사하는 방법 입니다.
우선 전문건설면허나 종합건설면허나 매년 실적신고(2월) 와 재무제표신고(4월)를 각 협회에 진행을 하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도 매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인협회등을 통해서 기술자들도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의 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모여서 관리가 되고
모인 정보들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어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선정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들은 각 담당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 전문건설업 : 시.군.구청 , 종합건설업 : 지역내 건설협회 )
[ 실태 조사 진행 과정 ]
실태조사를 받고 영업정지를 6개월 정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받더라고 소명자료를 잘 전달 한단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술자가 부족한 부분이 들어나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지만
자본금을 미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소명 자료 제출이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되어진다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실태조사에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