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재훈 선배님
(우) 137-88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5,302호(서초동,중앙빌딩)
(지하철2,3호선 교대역 10번출구 20m,기업은행 3층)
TEL : (02) 592-1188, 3311
FAX : (02) 592- 3773
2016 재경 동문회 이사회 신년 조례회에서
법무사 정재훈 선배님을 처음 만나서 소개합니다. (정재훈 선배님허락도 없이 제가 이래 올립니다 선배님 이해 하시겠죠)
훌륭하신 선배님을 만나서 반갑고 후배로선 영광입니다.
부동산 등기일이나 여러분야에
선배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 올려 봅니다.
■ 법무사
요약.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등기, 공탁사건, 민사사건과 출생, 혼인, 사망과 같은 호적문제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도 한다.
공탁이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성의로 인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 빌린 돈의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법무사는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한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이 많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고발장을 작성해 준다.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의 일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