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 너희는 이방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출22장)
(주)태왕은 중국근로자들의 피땀어린 댓가를 착취하였습니다.
① (주)태0 에서 일하는 중국근로자들은
하루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하고
한달에 월급 175달러(한국돈20만원정도)를 받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80만원 정도를 매달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500여명이라면,
80만원×10개월(평균 일한 기간)×500명(추정)= 40억입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 받을 만한 건전한 기업입니까?
그것도 가난한 중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② 중국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 올 때는 소위“이탈방지”를 목적으로 보증금 3만원(한국돈450-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금을 맡기고 한국에 들어온 친구들은 보증금을 받지 않고 들어온 친구들 보다 훨씬 더 빨리 퇴사하여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75달러 월급 받아서는 그 돈을 언제 갚겠습니까?
결국 태0 은 보증금을 받고 중국사람들을 한국으로 유입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소위 이탈한 중국근로자들에게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돈은 태0 이 먹는 것입니다.
한사람 당 500만원씩, 200명이면 10억입니다. 이렇게 태왕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자랑스런 한국기업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악질적인 법인 해외법인투자업체에 관련된 연수생제도 때문입니다.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제도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①중국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②중국에서 계약을 맺고, ③한국에 들어와서 일해도 중국에서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세가지 조건이 되면 해외법인투자업체연수생제도가 되어서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도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 않는 지대가 이곳 <태왕지대>입니다. 이곳 태왕이 법의 사각지대요 인권유린의 지대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차별, 착취를 견딜 수 있는 중국근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왕에서 일하다가 나온(퇴사한) 중국 근로자들을 <도주, 도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중국근로자들은 태왕의 노예로 생각하였기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그러면 무슨 말을 쓰란 말이냐?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초등학생인줄 아느냐,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며 아래의 사항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태왕과 악질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제도에 대하여 투쟁 할 것입니다.
1. 태왕은 건전한 한국, 대구의 기업 정신으로 돌아가라.
1. 태왕은 한국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 태왕은 중국근로자들에게 보증금500만원을 돌려줘라!
1. 태왕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1. 태왕은 악질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태왕 직원들은 퇴사한 중국근로자들에 대하여 <도주, 도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중국근로자들은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
2004년 9월 3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053-421-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