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와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 ∼ 289,960원(2018.4월 ∼ 2018.8월)
- 20,000원 ∼ 330,000원(2018.9월 ∼ 2019.3월)
- 20,000원 ∼ 380,000원(2019.4월 ∼ 2021.12월)
- 20,000원~387,500원(2022.1월~2022.12월)
구 분65세 미만65세 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차상위초과(일반)- ①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②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③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65세에 도래한자(1952. 8. 8.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 함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 근거법령가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대상자
-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 지급금액('22.1월 기준)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기초급여부가급여목적지급대상장애정도소득기준지급금액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② 소득 · 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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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장애인연금
송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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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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