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축조례 제25조 도로의 지정 항목과 관련하여 경주시의 조례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경북도내 타시도 및 전국 타시도의 관련부분의 건축조례 사항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포함되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경주시 건축조례 25조> 1.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개정희망 건축조례 내용>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주택 5호(대법원판례기준) 이상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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