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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정(안)
강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강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의 방법으로서 이 규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제3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란「교육공무원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본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하여 본교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는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를 말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4. “후보자”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6.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관할선관위”라 한다)”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7.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8. “선거운동기간”이란 후보자 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9. “시행세칙”이란 본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적시한 세칙을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에 따른 위탁선거 및 공직선거 등에 통용되는 관할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총장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탁단체의 정관 등으로 정하게 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5조(위원의 임명) ① 총장임용추천 및 총장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장은 그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직무대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교 전임교원ㆍ조교ㆍ직원ㆍ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1. 총장이 본교의 교수·부교수 중에서 지명하는 교원 7인(여성 2인 이상)
2. 평의원회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교원 7인(여성 2인 이상)
3. 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직원 1인
4. 조교단체가 추천하는 조교 1인
5.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1인
6.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3인(여성 1인 이상)
7. 평의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3인(여성 1인 이상)
8. 본교 총동창회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교 교무회의의 구성원
2. 휴직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년 또는 장ㆍ단기파견근무중인 본교 교직원
3. 징계절차중이거나 징계중인 본교 교직원
4. 휴학ㆍ정학중인 본교 학생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관리(관할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와 협의할 사항의 협의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6.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와 사무직원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개회․폐회 등과 회의록 작성․보관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장은 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시설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하에 위원들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을 소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
4. 제16조제1항 제2호의 추천인이 된 사람
5. 위원 본인,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후보자가 된 사람
6. 본교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7.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사람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하며, 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해임한다.
제12조(위원의 보궐) 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궐위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그 해임ㆍ사임일 부터 2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 후에 그 해임ㆍ사임이 있는 경우 그 해임ㆍ사임일 부터 5일 이내에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5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총장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 신청 건에 대하여 우선 결정을 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활동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중인 직원ㆍ조교 및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휴직ㆍ정직ㆍ공로연수ㆍ파견ㆍ지원근무중이 아닌 자로서 선거인으로 선정된 직원(이하 “직원선거인”이라 한다)
2. 휴직ㆍ정직중이 아닌 자로서 선거인으로 선정된 조교(이하 “조교선거인”이라 한다)
3. 휴학ㆍ정학중이 아닌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서 선거인으로 지정된 학생(이하 “학생선거인”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인 대상, 선거인수, 선거인 결정은 [별표 1]로 정한다.
제16조(피선거권) ① 다음 제1호, 제2호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1. 10년 이상 본교에 근무한 전임교원인 교수 또는 부교수
2.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선거권자 총 10인 이상 20 인 이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3. 후보자 등록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 법」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다만, 이 규정 제18조제2호 궐위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누구든지 본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윤리위반, 성희롱・성폭행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총장 등의 선거후보 등록) ① 총장이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총장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학칙 제12조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총장직무를 대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1. 부총장
2. 대학원장ㆍ부원장
3. 학장ㆍ부학장
4. 처장ㆍ부처장
5. 평의원회의장ㆍ부의장
6. 산학협력단장ㆍ부단장
7. 위 각 호에 준하는 직을 가진 사람([별표 1])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
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관할 선관위에 대한 선거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임기 만료의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19조(선거일 등의 협의) ① 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내에서 선거일을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ㆍ열람기간 및 확정일, 투표소의 설치 수, 설치장소, 투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선거기간은 14일 이상 16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선거일의 공고) 선거일의 공고는 관할선관위가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이를 하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ㆍ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ㆍ열람) ① 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및 기일에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ㆍ직원ㆍ조교ㆍ학생 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를 정하여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선관위ㆍ이의 제기자ㆍ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 부터 2일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발전기금 완납 영수증
3.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제16조제1항제2호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제17조제2항의 보직 사퇴서(해당자에 한함)
6. 연구윤리준수 서약서(해당자에 한함)
② 관할선관위가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과 후보자등록신청서(첨부 서류는 제외한다)의 각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공정행위 서약서
3. 공약준수 서약서
4. 대학발전계획서
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제29조제4항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학내에 공지한다.
⑥ 후보자는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제23조(발전기금의 납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개시일 30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2,000만원을 완납해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이란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공보
2.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3. 전화(문자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 후보자는 제2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제5장의“선거인”이란,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 일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선거기간 개시 일에 선거인명부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한다)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26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최근 5년간 교수업적평가 결과 (본교 전임교원인 후보에 한함)
③ 선거공보에 관한 기타 사항은 위탁선거법 제25조에 따른다.
제27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캠퍼스별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29조제4항의 방법으로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토론회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⑤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③ 후보자는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의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2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음성·동영상을 제외한 글, 그림, 사진, 이미지 정보에 한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ㆍ정책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와 선거인은 그 시기와 상관없이 제2항의 선거홈페이지 외에는 선거운동 목적의 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그 밖에 SNS상의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관할선관위의 협의하여 후보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할선관위에 제출한 서류 또는 제26조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자질·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ㆍ화상ㆍ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이의 제기자 및 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그 사실을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선거홈페이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총장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람 또는 간부급직원(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은, 그 소속ㆍ담당하는 기관・부서・실・팀 등에 속한 직원・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 평의원회, 교직원단체ㆍ노조ㆍ학생회, 그 밖의 학내구성원의 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제2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제25조 및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위원회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절차
제32조(투표ㆍ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ㆍ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가 관리하되, 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② 관할선관위의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탁선거법」 제55조에 따라 관할선관위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직접ㆍ비밀의 방법으로 1인이 1표를 행사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4조(투표・개표의 참관)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2명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2명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투표 및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의 투표・개표의 참관, 개표관람은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 순위득표를 한 후보자로 선정하며, 그 선정순위는 득표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투표(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득표순위에 따른 3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득표자와 차 순위득표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2차 투표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순위에 따른 2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그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2차 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선정순위를 정한다.
⑤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가 정해지는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의 투표에서 득표순위에 따라 정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과 추천)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정해진 최종 후보자 2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지체 없이 그 순위와 득표수를 명기하여 학내에 공고하고 총장에게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총장은 그 선정결과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본교의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검증 및 이를 기초로 한 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선정 취소여부 결정을 거쳐 추천 한다
제37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ㆍ지변,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일 등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선정공고일의 다음 날 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39조(연구윤리검증 및 선정취소) ① 위원회는 제36조에 따른 선정공고 후 총장임용후보자 2인의 후보자 등록인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등에 대해 표절 등 연구윤리 저촉 여부의 검증을 본교「연구윤리ㆍ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및 연구비 등의 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으며, 이 검증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검증결과를 위원회 및 총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이 판명되었고 해당 연구윤리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취소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의 선정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하고,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선정취소결정을 총장 및 총장임용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없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0조(선정무효ㆍ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정무효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2인 중 1인이 선정무효・취소가 된 경우에는, 무효・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하고, 제1・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가 정해진 차수의 투표에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한 1인을 제2순위 총장후보자로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제36제1항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1순위・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 2인 모두 선정무효・취소가 된 경우와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2인이어서 제3순위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2인 또는 나머지 1인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 (수당 등)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회 외부의 인사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시행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제 호, . . .)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조의 위원회는 전체 교수회의에서 대학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을 의결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평의원회와 협의하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에 따라 구성한다.
2. 총장직무대리는 이 규정 공포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선거관리를 관할선관위에 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위원회의 임명과 제18조의 선거관리의 위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2항의 보직사퇴의 기한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3조(평의원회의 사후조치) 이 규정에 따라 추천된 신임총장이 임용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평의원회는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다.
제4조(규정의 폐지) 2014. 3. 31. 개정 규칙 제1414호 강원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제15조제2항 관련)
직원·조교·학생선거인의 대상, 선거인수 및 선정(선거일 공고일 현재 기준)
1. 직원선거인 가. 대상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직·대학회계직 나. 선거인수 : 규정제15조제1항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 12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선거인 선정 : 추첨에 의하여 결정 2. 조교선거인 가. 대상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조교(대학회계직 포함) 나. 선거인수 : 규정제15조제1항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 2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선거인 선정 : 추첨에 의하여 결정 3. 학생선거인 가. 춘천캠퍼스 총학생회 회장, 삼척캠퍼스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과학대학, 문화예술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산림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IT대학, 공학대학, 디자인스포츠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나.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또는 원우회) 회장
※ (1) 3의 가・나에 해당하는 회장(각 1인에 한한다)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그 직에 있는 사람에 한한다. 회장의 명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학생회등의 회칙에 따른 수석 회장이 선거권자가 된다. (2) 3의 가・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2일까지 그 대응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해당자가 선거인 자격이 있는 학생임을 확인한 증명서류 및 재학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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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7조제2항 관련)
<춘천캠퍼스> 입학본부장 ․ 부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서울본부장, 정보화본부장, 스포츠과학부학부장, 도서관장, 공동실험험실습관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 부센터장, 과학영재교육원장, 교수학습개발원장, 국제어학원장, 기초교육원장, 기후변화과학원장, 농촌사회교육원장, 디지털미디어센터장, 백령아트센터장, 보건진료소장,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장, 신문방송사주간 ․ 부주간, 실험동물센터장, 아시아태평양아카데미원장, 야생동물구조센터장, 양성평등성상담센터장, 의학영재교육원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중앙박물관장,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장, 창업지원단장, 출판부장, 평생교육원장, 학생능력개발원장, 학생생활관장, 한국어문화원장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분단장, 지역협력본부장, 삼척도서관 부관장, 삼척생활관 분관장, 도계생활관 분관장, 삼척평생교육원 분원장, 삼척국제어학원 분원장, 삼척체육진흥원 분원장, 삼척공동실험실습관 분관장, 삼척공학교육혁신센터장, 삼척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신문방송사 부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