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법개정
학자금대출원리금채권에 대한 면책도 가능해졌다
개정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밝히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청구권을 나열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법률 제18652호로 2021. 12. 28.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9호의 학자금대출원리금채권이 면책제외채권에서 삭제되었습니다(시행일:2022. 1. 1.).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전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 후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법제처는
▲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
▲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점,
▲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 개정 조항은 앞으로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2022. 1. 1. 개정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청구권 또한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부칙 제2조)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도 해당채권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취업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빌린 학자금 대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으로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0년 기준 20대 파산신청 접수 현황은 총 884명으로 2011년 20대 파산 신청자가 5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59%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20~30대 청년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근로능력을 높이 살펴 채권의 면책 비율을 다소 적게 잡거나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한 재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