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업 운영 시 꼭 알아야 하는 기업진단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 진행 후에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결과값을 가진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사업 취득을 앞두고 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할 때 주로 진행하게 되며, 건설업 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등이 진행될때나 이러한 사업체들의 양수양도 시에도 기업진단을 통한 보고서 발급이 필요로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립 90일 미만의 신설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입증을 받게 되며, 설립 90일을 초과하고 지본 보유한 면허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예금과 공제조합을 포함한 공사미수금, 사무실보증금 등의 항목 중 일부 또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기업진단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가 필요한데요, 이 또한 신설사업체 및 기존 사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격한 일정에 맞춰 기업진단과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회사별로 다른 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정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현 상황에 따른 가장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 및 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단이 진행되는 만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몇번이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읽어보아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세부 검토 및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를 통해 우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가장 빠르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진단처를 통한 보고서 발급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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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업진단 준비과정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