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해보시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밭은 의약품에 대하여 치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 급여 대상에 으름은 의약품이 건강보험에 적용됨을 의미하는데, 건보적용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약을 이용할 수 있다.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만 처방하여 약제비 절감이 가능
21-2 의약품목에 대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처방권 제한
– 제네릭은 성분, 효과 모두 같은데 여러 회사 중 한 회사의 제품으로만 처방해야 하므로 의사의 자율권이 침해된다
-à 성분명 처방을 통해 동일한 성분을 처방할 때 차이가 없도록 해야한다.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약을 의미한다.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 : 의약품을 보험 급여 목록에 선별적(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약)으로 등재하는 제도
-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수용 가능한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의 범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처방권 제한 안된다
– 시행 전에는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지닌 약들이 수십가지 있어 의사들 조차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할지 몰라 의사들 조차 각각 공부하고 처방해야 했지만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의사들의 처방권 부담을 줄였다.
-> 따라서 처방권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의 효율적인 처방을 위한 방법이다.
21-3 제네릭 약은 모두 성분이 같은데 어떻게 약효가 다를 수 있는가?
1. 처방권 제한 된다 – 제네릭 모두 같다
2. 처방권 제한 안된다
– 제네릭 약은 성분이 같더라도 재료방식에 따라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 생동성 시험은 80~120% 구간의 허용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별로 ‘생체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생동성 시험 허용범위를 90-110%로 늘인다.
- 또한 외피 재질은 같지만 효율이 달라 약효가 다를 수 있다 -> 외피에 관한 기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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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3+1제도로 성분명 처방 활성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