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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3]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4]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5]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며[6],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시기 | 사건 | |
1609년 | 일설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공매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외국어 주의[유료화] 관련 영상 | |
1929년 | 미국의 주가 폭락 원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되었고 업틱 룰[7]이 도입되어 2007년 7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 | |
1949년 | 롱숏펀드와 헤지펀드가 탄생한다. 관련 기사(영어) | |
1996년 | 9월 | 한국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제도가 도입되었다. |
1998년 | 7월 |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
2000년 | 4월 | 한국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
6월 | 한국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
2008년 | 10월 1일 |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2009년 | 6월 1일 |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차입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
2016년 | 7월 | 첫 거래일부터 전체 주식 수의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대형 자산운용사나 외국인의 주요 공매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공시를 보면 공시 주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였다.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공매도를 싫어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2020년 | 3월 13일 |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인해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
8월 27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 2021년 1월 11일 이를 재확인해 재연장 여부 논란을 일축했다. # | |
12월 9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계약 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8] | |
12월 21일 |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
2021년 | 2월 3일 |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재연장했다. 또한 5월 3일부터는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처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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