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등업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많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4세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요, 제가 조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조경 수목 재배 농장을 하고 싶어 지금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 및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것이 많은데 자료만으로는 좀 정리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 금년 계획
- 토지 매입(임야 또는 농지, 자금사정상 임야를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 매입방법 : 경매(이것도 자금 사정상 ㅜㅠ), 3,000평 이상 - 임야밖에 안되겠군요....
- 매입예상 자금 : 1억 이하
- 희망지역 : 가평, 포천, 홍천(사실 경기도는 임야도 비싸군요...)
○ 질문 내용
1. 주체에 대한 질문
1) 관상수 재배 농장을 '영농조합법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관상수 재배를 하게되면 농업인 인가요? 임업인 인가요?
3)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하는 신규후계농업인, 창업후계농업인 제도가 관상수 재배도 해당이 되는지요?
2. 토지에 대한 질문
1) 현재 보전산지(임엄용산지=생산임지)를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관상수 재배를 위해서는 기존 입목을 벌목하고 형질변경
없이 관상수 묘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벌목허가가 가능할까요? 벌목허가가 가능할려면 어떤 임야를 매입해야 할까요?
2) 1)번 내용과 관련하여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임야를 개간하지 않고 벌목만 하고 묘목 식재 후 5년뒤 판매가 가능한가요?
3) 임야를 매입하고 관상수 재배를 하게 되었을때 임업인과 농업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4) 벌목허가가 났을 경우 수형이 좋아서 조경회사에 판매가 가능한 수목의 경우에 굴취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5)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지요?(농업 및 입업인 관련 자금 지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혹시 안될거 같아서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머리속에 아직 정리가 안되서 질문도 중구난방이네요.... 참고로 필요하다면
저는 전업농이나 전문 임업인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현재 조경기사 자격증 有, 시공경력 4년)
직접 뵐 수 있다면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조언을 듣고 싶은데 상황이 안되서 이렇게 급하게 정리할 문제만
여쭤봅니다. 아직 갈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