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법률상은 아래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됩니다.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다만 정관으로 따로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을 보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고 있는 자에 한한다" 규정되어 일반적으로 이 자격으로 시행되고 있음."
향후 재개발 표준정관도 재건축처럼 변경 보급예정인데
이를 준용하였을 경우는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위 사항중 하나요건에 맞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