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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 파업 '보복' 1천5백 명 | ||||||
금속노조 소속 사상 최대규모 징계...해고자만 1백4명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최대규모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현재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세 곳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징계만 1천 5백 여 명에 이를 정도다. 이 중 해고자만 1백 4명이고, 정직자는 6백 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과 경찰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향한 강경대응도 거세다. 지난 해 11월 파업투쟁 이후 현대차는 1백 87명을 고소 및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 중 2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이상수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을 비롯해 다섯 명이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 5명에 대한 결심재판이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고 검찰은 이 전 지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노덕우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태윤 조합원에게 징역 2년6월, 김성욱 1공장 대표와 황호기 4공장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이다.
이외에도 현재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최병승 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을 포함한 다섯 명은 수배 상태다. 세 곳 공장의 비정규 노동자 1백 80여 명도 현재까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최대 재벌이자 세계자동차 5위를 달리는 일류기업이 대법원 판결마저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노조는 “검찰은 노동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정몽구 회장은 고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이라며 “현대차 자본을 비호하고 불법행위를 묵인한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지회는 18일까지 전주공장 소속 각 업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투쟁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회의 조봉환 사무장은 “재심 결과에 변화가 없거나 9일 이후 진행된 투쟁을 이유로 더 심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공장 소속 12개 하청업체는 지난 9일 지회 조합원 3백 4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파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상경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단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징계 규모는 해고 15명, 정직 9명, 감봉 2백 86명이다. 지회는 회사의 징계위 진행 절차조차 정당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사무장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열린 9일 아침 8시 30분부터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이 업체 출입구를 막고 조합원들의 징계위 참석을 막았다. 징계 대상 조합원들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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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cbhnmsgd...
때려잡자! 검찰ㄱ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