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세요.
딸만 7형제를 두고 부모님이 15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산을 그 당시 제일 큰딸 앞으로 땅을 200평을 사서 상가건물을 짓고
건물 소유주를 둘째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소유주는 큰언니, 건물 소유주는 둘째 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언니 나이가 82세 입니다. 남편도 슬하에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제 그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그런데 둘째 언니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동안 임대소득은 큰언니에게 매월 1/3정도를 주고 2/3는 둘째 언니가 건물관리 및 보수 이런 명목 등으로 사용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상담을 드립니다...
참고로 큰언니는 학식도 지식도 없고 한글 겨우 떠듬떠듬 읽을수 있는 정도이며
부모님 돌아가실 당시 모든 형제들이 합의 하여(문서는 없고 구두합의)
자식도 남편도 없이 혼자사는 큰언니 앞으로 재산을 해 놓은것입니다...
큰언니 외 모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둘째가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토지를 둘째에게 달라는 것 같긴 한데...?
둘째의 주장이나 우려를 일응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해야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니까요.
다만, 님의 경우 둘째가 토지의 가격을 계산하여 동생들에게 지급해야겠지요.
2. 첫째가 사망을 하면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둘째도 상속인 중 하나가 되겠지요
상속분은 각 1/6일 테구요.(토지를 33. 3평씩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3. 둘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첫째가 토지를 처분해서 그 돈을 다른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아님 유언을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만 주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둘째와 다른 형제들은 매우 안 좋은 사이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때 둘째는 유류분으로 자신이 받을 토지의 1/3(즉, 11.1평 )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둘째가 현명하다면 말을 들어야 하는데.....^^....)
4. 둘째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시키면 말을 듣지 않을까요?
동생들 몫의 토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첫째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능력이 생기면 동생들
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둘째 혼자 상속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