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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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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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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11-0030 | ||
법령종류 | 기타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
예고일자 | 2011-02-10 | 마감일자 | 2011-03-03 |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산업과 | ||
전화번호 | 02-2100-5385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a650423@korea.go.kr | ||||
내용 |
ㅇ 소화기 검사원의 안전장구 착용기준 도입(안 제4조, 안 제5조) - 소화능력시험 중 화염과 농연에 노출된 제품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헬멧, 내열성 얼굴가리개 및 방화복 등을 착용하도록 함 ※ UL 711(Rating and Testing of Fire Extinguishers)의 소화기 등급 및 시험기준 준용 ㅇ 호스걸이 및 호스연결구의 합성수지제에 적용되는 시험세칙을 검정기술기준(안)으로 이관(안 제15조) - 현행, 합성수지제의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에 관한 검정시험세칙을 ⇒ 검정기술기준(안)으로 이관하여 적용기준을 정리 - 호스연결구를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ㅇ 소화기 내면에 표시하는 “액면표시” 기준 삭제(안 제18조) - 제품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소화기 내면의 “액면표시”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제품 표시사항 “중량 및 용량”으로 확인 가능 ㅇ 축압식소화기의 충압가스에 대한 이슬점 기준 완화(안 제29조) - 충압하는 혼합가스 등의 이슬점 온도를 국제표준으로 통용화하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현행, 이슬점 온도를 (-55 ℃) 이하에서 (-40 ℃) 이하로 기준 완화 ※ UL 299(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s) 분말소화기 22.1 시험기준 준용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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