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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문장] 시민의회 입법추진 집담회
2023.12.26 화 오후 02:00서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대담-곽노현, 추미애, 이래경, 오현철, 우희종, 양홍관, 이명재, 이원영, 김영숙, 안승문, 고은광순, 김민웅, 박재동
정리-박준건, 이원영
주요문장 발췌-이원영
이래경
18세기에 서구식 민주주의라는 거는,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상인 중심이 제사장, 지식인 계급을 앞세워서 즉 기득권 체제와 엘리트 체제가 기존 체제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과두제입니다. 이제 선거제를 해서 지금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나라가 있나요? 미국이 작동하고 있나요? 일본이 작동하고 있나요? 한국이 작동하고 있나요? 유럽에 대부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거제적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는 그나마 북유럽인데, 북유럽이 작동하는 거는 아까 토마스도 얘기했지만 거기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는 힘 때문에 그랬는데요. 북미 유럽의 서구식 민주주의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18세기에 시작된 서구식 민주주의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게 많은 정치인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 하는 얘기가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는 끝났다, 탈출구가 없다. 그러니 나를 좀 대한민국으로 데려다 줘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다.' 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상원의원 하나가 이정욱 교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두 달 전에 한겨레가 2년마다 하는 미래포럼, 거기 정치 분야에 온 사람이 맨스 브리트라는 하바드의 80넘은 노 여교수인데 미국의 정치학회 회장도 4년인가요?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요. '서구의, 정당 중심의, 선거식 민주주의는 끝났다. 근데 서구 자체는 탈출구를 못 만든다. 만들 수가 없다. 미국을 봐라. 근데 내가 보니까, 한국은 아직도 역동적이고, 규모도 적당하고, 경제 수준도 맞고, 한국이야말로 인류 미래의 새로운 거버넌스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국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주최를 한 한겨레조차도 이 엄청난 발언을 기사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줄로 적고 끝났어요.
시민회의가 처음 시작된 건 2006년 콜롬비아 브리티시, 캐나다에 지방 주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시작된 건데, 근데 그 이전에 덴마크에서 과학기술 시민회의라고 1980년대부터 했어요. 그때 이제 덴마크에서 한 과학기술시민회의는 자문적 기구에요. 어떤 입법적 기구가 아닌. 근데 2010년이 넘어서서 아일랜드 아이슬랜드가 국가 단위에서 중앙정부 단위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시민의회 방식으로 해서, 일부는 실패했고 일부는 성공했지요.
최근에 이제 불란서가 기후 문제를 대응하는데, 소위 프랑스 전 시민이 참여한 대토론회도, 그것도 그 토론회죠. 마크롱 대통령, 그 친구 정치적 위기를 그걸로 이겨냈는데,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는 했는데 정작 정책적인 입법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크롱이 아주 정치적으로 교활하게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초점을 그건 정확하게 심의위가 아니고, 시민의회 범주가 크게 한 몇 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니 퍼블릭이라고 표현하는 지방단위든 중앙단위든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 하고, 공론의 내용으로 그것이 지방의회 중앙회 의회든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 작동하였죠. 그래서 이게 압박하고 자문하고 하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그게 이제 1단계고, 2단계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절차를 밟아서 합점을 부여하고 법적 강제력을 갖는 단계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아직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제4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입법부의 상응하는 시민의회, 보완적 형태의 상원적 성격으로 사법 행정입법 전체를 견제하는 시민의회로서의 미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원영
지금 우리 제도권 의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의사 결정을 제때 하지 않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저때 결정을 해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미뤄지고, 그냥 미뤄서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 지연 상태가 계속해서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회는 소집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집이 되어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제때 결론을 내야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민의회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으면 세상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회를 하지 않으면 제도권 의회에 가지고는 이 모든 의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의제는 지금 자본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과거 한 30년 1세대 전보다 지금 이 자본 권력이 갖고 있는 크기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자본 권력은 항상 타겟을 향해서 움직일 때 대의제는 그 타겟이 되기 딱 좋은.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타겟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첨제와 단기간임기제로 운영되는 시민의회는 자본권력이 발휘되기 쉽지 않죠.
시민의회의 의제 발굴 능력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은, Dahl이라는 학자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벨기에가 최근에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철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건 대부분이 적대적 상황에서 자기 권력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고, 다수에 집착하는 의회에서 다수를 추구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다수의 지배하는 것이죠. 시민의회가 목표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집합지성입니다. 시민들의 집합지성을 모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하면 대의 정치는 꼭 선거에 의해서만, 시민의회는 토론 토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결정합니다.
대의 정치는 전문성을 왜곡하는데 비해, 시민의회는 전문성을 가장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이론을 보면, 민주주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나 몽테스키 같은 경우에는 추첨은 민주주의고 선거는 귀족적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의회는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회는 기존 의회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민의회라는 말을 쓰면은 일단 기존 의회와 충돌하고, 의원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 문화를 만들거나 하면 기존 권력과 반드시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이냐는 굉장히 지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시민들이 만들어야 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개정입니다. 왜 선거법 개정은 두 개의 거대 정당 및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이 원하는 식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은 시민의 힘으로 앞에서 클래식 운동도 필요하고 뒤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시행령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제의안을 국회에서 하지말고, 시민들로 구성한 시민의회에 회부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할 때 그때그때 심의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추미애
우선 이렇게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일찍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시간도 들이시고 상당히 이론적인 연구가 돼 있다는 사실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촛불 정부에서 이 숙의 민주주의의 커다란 숙제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탈원전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탈원전은 사실은 지금 보면 굉장히 너무 직진했고 또 과정보다는 탈원전이라는 어떤 큰 표어, 캐치 프레이즈 너무 집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독일처럼 점진적인 원전 축소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한 정권 차원의 실패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저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검찰이 메시지 대신에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오래된 수법을 가지고 조국 장관 가족의 위선이라고 하면서 국민 앞에 발가벗기는 순간, 검찰 개혁 이슈는 달아나버리고 오히려 메신저의 공격이 더 먹혀서, 진보 진영마저도, 특히 우리 진영의 어떤 검찰 개혁 이슈라면은 빼놓지 않고 논평을 냈던 참여연대마저도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평을 내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민의회가 단순히 '국회를 불신하겠다', '진영 정치에 갇힌 정치를 우리가 보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민주주의 공동체의 정신 수준입니다. 이 시민의회의 가장 전제 자체는 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깨어나자', '돌파해내자,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내서 자꾸 설득해 나가지 않으면 파탄난 이 지점을 우리 스스로는 갇혀서 흘러나갈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의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정도 진도가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민주당이 정말 갇혀 있구나, 기득권화돼 있구나 시민하고 소통이 끊어진 사이에 시민을 답답하게 만들면서 담을 쌓고 있어 나를 반성을 하면서 모쪼록 제가 어느 위치에서든 도울 수 있는 일원이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경
지금쯤은 이재명대표도 시민의회에 대해 많이 학습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시민의 역사가 유례도 얘기했고 시민의회의 등급을 얘기했잖아요. 구속력이 없는 압력과 관련 어드바이저 수준의 시민의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민의회, 그 다음에 그 외에 상시적으로 상부를 통제하는 시민의회라는 3단계까지 있다고.
이 시민의회를 도입하고 성숙시키고,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아주 치밀한 실천적인 어떤 로드맵을 우리 내부에서 숙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원영
시민의회담론을 비판하는 최자영 교수가 투고했더라고요. 그걸 정리해서 보니까 그 반론을 재반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2017년도에 논의했던 내용에 있어요.
첫 번째 비판이 뭐냐 하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한 결정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회에서 공정하고 투명 공정한 과정을 통해 즉시 형성되는 여론의 힘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강제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론의 힘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한국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시민의회도 이해관계가 지배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시민회의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하는 흐름이 있지 않느냐, 지방내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거나 이제 2번은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시민의회가 아니라 국민 발안, 국민투표 국민 소환이 필요하다 이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투표 국민 소환을 잘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시민 의회 없이, 중간적인 매개적인 장치 없이 어떻게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그걸 잘 하기 위한 장치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재반론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노현
이걸 다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는 개헌 독점권과 입법 국회의 개헌 독점권 입법 독점권이 있잖아요. 지금 현행 헌법 안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국민 발안권을 개헌 국민 발안권, 법률안 국민 발안권을 도입해서 극복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과 국회의 입법 개헌 경쟁 시대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건 개헌이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시민의회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개헌이 필요 없고, 국회의 입법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시민의회가 먼저일 수가 있죠. 다만, 설령 직접 민주주의, 개헌을 해서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도화한다 해도 헌법상 권리를 확보한다 해도, 시민의회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과 달리 숙의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병립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 도입에서는 세계의 후진국가였어요. 1948년에 그냥 이식된 대의민주주의를 명목상 대의민주주의를 가져온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적 경험과 이런 민도라는 걸 감안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결정을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로 보완한, 종합 민주주의에서 세계 1등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 자격과 조건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도 숙의 민주주의도 눈여겨보고, 대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근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나 단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촛불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정치적 효능감 유권자의 정치 공감을 높이고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철
제가 생각할 때 시민의회는 어떤 법적 강제성이 최소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ㅇㅇㅇ 시민의회 때, 시민 의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은 21살로 낮출 것인가? 시민의회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토론 결론을 모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투표 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게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면은 법적 강제성 있어야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도 쌓이고,
브리티스 컬럼비아 같은 경우에 헌법 개정하는 시민의회를 1년 내내 했습니다. 주말에. 주중에 생업에 종사하고 중간에 멈추면 사람이 다 빠져요. 주말에 가장 큰 이유고 첫 번째 게 뭐냐 임무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에요. 내가 참여해서 성공을 받으면 브리티시 콜럼비아 정치판이 바뀔 수 있다. 난 임무의 중요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각을 하고 그게 시민들의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경
숙의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적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야 한다. 참여의 민주성, 둘째. 참여된 그 내용이 민주적 비례성을 가져야한다.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n분의 1의 비례성을 가져야 한다.
세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투명과 공개성의 원칙.
네째 숙의의 원칙. 다섯째 숙의의 원칙에서 시간 제한을 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직접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한 법안에 대해서 그걸 투표붙이기 전에 12개월까지 12개월. 그다음에 헌법인 경우에는 18개월까지 숙의합니다. 다만 기존법을 거부하는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ㅇㅇ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지 말고 충분히 숙의해라. 그리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냥 한 번 투표해서 다수결을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숙의하고 토론하고 정보 제공하고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선입감이 그런 숙의과정 통해서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집중 지성이 작동되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 5가지 조건을 가지면, 선거가 아니더라도 정당성과 법적 관계력을 가질 수 있다. 또 나가면 아까 그 - 얘기했지만 -이 '원래 민주주의는 선거가 아니다'.
아까 오현철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선거는 과두제적이다. 기존의 기득권과 엘리트가 자기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포장적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원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리스 민주주의는 추첨, 그다음 광장에서 모인 – 선출, 그리고 도편추방, 이 4가지가 그리스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거기 선거가 없었습니다. 이 4가지를 담아내는 게 시민의회의 장점이죠.
김민웅
대의제의 재설계라는 하는 것이 정치혁신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대의제의 재설계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정치 혁신의 요구를 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현철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정당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이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차악 선택의 그런 어부지리 양당 제도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당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를 뽑아다오 이런 맥락의 어떤 한 형태로 이걸 던져줘야죠. 그래서 다당제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다 뿌려야 된다고 빨리 만들어서.
박재동
정말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온 것 같고 필연적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관련, 온라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 통해서 -,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 수단이 없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사실은 지금 가능한 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가 법제화하기 위해서 발의를 할 수가 사실은 있는 거죠.
양홍관
직접민주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직접 민주주의가 대단히 이렇게 이제 중앙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지역자치 지역본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일단 국민 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에 관련한 개헌을 반드시 필요로 하겠다라고 하는 개헌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부분에서, 지역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단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화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직접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권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읍면동 단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자치단체화라고 하는 운동을 벌여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당을 제기하고 있고, 그 지역당들의 연합정당을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안에서 시민의회를, 직접 민주주의는 반드시 숙의민주주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또는 내포하지 않으면 직접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데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직접 시민의회 부분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좀 전개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법제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민간에서 법제화 뿐 아니라 민간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 실천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민의회에 관련한 이제 요즘에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들과의 결합하는 방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방법을 활용해서 시민의회를 민간 차원에서 법제화하지 않고 실행해 보니까 추첨제 방식으로 실행해 보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 법제화 과정이 또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방향에서 추진을 했고, 그 방향에서 저희들 쪽에서는 법제화는 좀 이렇게 물론 전문적인 영역에서 또 노력해야 되지만 민간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서 실행해 보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여기에 참여해서요. 저희가 1월달부터 직접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시민의회를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는 논의를 해보자 여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법제화 추진과 민간 차원에서의 임의적 조직으로서 시민의회를 진행해 보는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박재동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의회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또 기획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청소년 문제는 교육 문제, 보육 문제, 또 중소상공인 문제는 택시 기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사실 직능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요즘 교사가 전라도 교사가 서울에 교사, 지금 지역은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추미애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의 수준을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슬퍼하셨던 그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중우정치를 경계하기 위해서 숙의 민주주의로서 시민의회 오늘 말씀을 주로 전제하셨는데 동의하고요. 검찰 독재 정권은, 그냥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언론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이 공정하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점점 더 법 기술에 의해서 중우화되는 거죠. 이미 이 상태에서 이런 담론적인 걸 던져봐야 참여율도 낮고요. 그 지역이 됐든 직능이 됐든 굉장히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지역이건 직능이건 구분할 거 없이 연대하려면 먼저 자극이 되어야 되고요. 이 검찰 정권이 언론을 재갈을 물리고 제대로 보도 안 하게 해서 국민을 중우화할수록 저는 시민의회의 필요성 또 역할의 상세함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장기 독재로 될수록 이 시민의회가 박차를 가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이게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법제화돼야 되고 하자는 토론보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빨리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직능에도 투입되고, 지역에도 투입되고, 리더를 자꾸 길러야 돼요. 누구든 다 참여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동시켜서 다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의회도 견제와 균형 필요해요. 의회가 저렇게 선거법을 민심에 반하기에 자기들이 유리한 구도로 여야가 합을 먹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조금 개선해 놓은 현행의 선거법도 역행시키고, 뭐라고요? 복잡해 가지고 병립형 뭐라고요? 그것도 아니라 권역별 독립 이렇게 해서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깨어 있는 시민으로 하기 위한 운동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의회의 독점을 견제해낼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시민의 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 무슨 광장의 촛불 이것만 보이는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오래 갈 수 있는 검찰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시민의회도 굉장히 쉽게 초보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미 저는 읽어보니까 굉장히 담론적으로 엄청 앞서 나가 있어 이걸 소화할 시민리더 몇 명 없다고 봐요. 여기서도 다 의견이 다 다르세요. 근데 이것은 시민이 각성된 시민이 만일 뭉치면 법제화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절로 돼요.
시민을 다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팔색조가 돼서 뛰어야 되는데, 다행히 시민의회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이 틀 속에 다 담아야 되는 거죠. 다양한 바구니 속에.
김민웅
이거 하는 건 그래서 정치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당장 이 싸움에서 이거는 이거 치고 들어가서 파죽치서 밀고 나가는 힘의 집결 근거지로 남는다. 그게 정치혁신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전투력가 없는 상황이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전투력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아주 선명한 전선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선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이래경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적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2006년이니까 이 얘기가 이제 17년 차.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몇 년 전부터 OECD가 홈페이지에 정치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시민의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OECD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공론의 수준의 시민의회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260회 주요한 시민회의가 전 세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회가 사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서구 사회가, 현실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이미 합의된 컨셉이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현철
제 생각에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이거를 띄우고 각 정당이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범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꾸리고 갑니다. 우리들 선거에 이걸 받아줘라. 받아주고 어떤 특정 정당이 받아주는 특정 정당을 연대하고 두 정당 다 받아주면 두 정당 다 받아주셨으니까 선거가 어떻게 되든 시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정파와 무관하게 시민의회가 되어야합니다.
곽노현
내가 한마디 할게요. 우선 제도에 대해서는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그러지 않는데 대의민주주의 제도도 대단히 환상적인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반은 한계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언제나 낮은 효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남용 사람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뭐 지고지순하고 절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모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의회 담론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 한 발 나아갈 것이냐 이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벗어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이해가 가고 정당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모임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시민의회를 얘기하면 언제나 개념의 혼선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요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OECD 문헌을 읽는다든가, 이 먼저 했던 사례들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직접민주주의는 캘리포니아 주 사례에서 대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숙의 민주주의 엉성하게 10시간 미만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것이 숙의된 일반 시민의 민도를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선거법 같은 거 밴쿠버 200시간 하는 겁니다. 200시간 그 정도로 복잡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막지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기가 막힌 사례였는데, 그것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민의회라는 게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양당 정치의 한계, 비토크라스의 한계, 쓸데없는 교착과 회피 정치 회피의 한계, 이걸 돌파하는 하나의 민중의 무기로, 보통 시민들의 무기로 하나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용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적 수단하고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지역 정당 운동하고도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분산주의적인 마을공화국이라든가 마을민회운동하고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다만 시민의회를 민회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회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테크니컬한 개념은 왜 있냐 하면 민주주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보다 나아야 되고 헌법재판소보다 나아야 되고 열정적인 시민운동가보다도 나아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보다 나아야 되거든요. 이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마련한 것이고,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필요한 겁니다. 이걸 너무 넘어서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다 조금씩 다른 개념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금 이래경 선생님이나 오현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개념들 한도 안에서도 우리의 실천적 실용적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정도 모아서, 무슨 뭐 국제 심포지엄 한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100명에서 3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모아서 이 뒤에 지금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들 6명이나 7명 소개돼 있는데, 사실 벨기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한 세 분 정도 모셔서 같이 얘기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그 정도 제한된 목적으로 모였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원영
지금 시민의회에 대해서 웹툰 만화 작업을 지금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쉽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좀 갖고, 비주얼하게. 그러면서 시민의회가 지금 세계에 앞선 나라에서 잘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사람을 자극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마디면 다 통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할거 있느냐?
곽노현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이 실천을 정치화하는 데 제일 좋은 거가 이 정도 수준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거 없다. 지금 무슨 국제 심포지엄이냐, 직접 검찰 쪽으로 하나 해보는 게 더 좋겠다. 그럼 그거야 또 같은 돈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3천만 원 모아서 씨앗돈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를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시민들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현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는 정파에 관계없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검찰 독재를 타파하기 위한 시민의회는 전체를 좌파들, 진보들, 하는 거야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시민의회를 꺼내도 잘 안될거에요. 어떤 정파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거 빼고,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누구나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보편주의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대. 좋은가 보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선거법 개정 필요하지 않느냐.
쟤들 맨날 가고 맨날 싸우잖아. 그러니까 시민의회로 외국에도 성공했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중요하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받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실제로 해보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거판국이니까 우리를 받을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선거법 개정을. 이런 것들을 선거 공약으로 해라 하고 압박을. 압박을 하는 게 좀.
김민웅
시민의회에서 그다음 단계로 무엇를 뭘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오현철
저는 레파토리가 100개는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하려면 정치 개혁 선거를 해야 돼요. 법 개정해야 되고, 정당법 개정해야 되고, 국회법 개정해야 되고 더 나가서 헌법 개정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걸 다 들으면 무슨 소리야 무슨. 일단 가장, 가장 시급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필요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가장 직접적인 거 그런 것부터 하나씩 원바이 원으로 법제화하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게 쌓여야 나중에 - 할 수 있다는.
이래경
시민의회는 시간 개념을 정하면 안 돼요. 쟁취할 때까지 가야해요. 하나 더 하면 주권자전국회의는 2월달에 총회를 하는데 지금은 4월 총선에 집중해서 비상시국회의하고 있는데 총선을 넘어서 우리 사회 안에 답을 던져야 된다. 이미 제가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시민의회 쟁취하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않으면, 숙의민주주의가 안된다. 두 가지 아젠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전국회의도 2월달 총회에서 시민의회 쟁취하자를 2024년 사업으로 채택할 겁니다.
이원영
어쨌든 국제 세미나는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려면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제 한 100명 정도를 30만 원씩 낼 수 있는 발기인 내지는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올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100인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줌 회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 집담회 이후 논의를 통해서 국제심포지움은 총선 한달 후 5월초순으로 연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