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므로, 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서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1983.02.25, 징수 1458.4-4897).
2.고용보험 적용 여부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제외 근로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이 강제 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강제가입 대상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이 됨.
②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임의가입 대상자 임의가입대상자는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
③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상호주의 가입 대상자 상호주의 가입대상의 체류자격은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
④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가입불가 대상자 가입불가 대상자의 체류자격은 강제가입대상자, 임의가입대상자 및 상호주의 가입 대상자를 제외할 체류자격 대상자이며, 가입불가 대상자는 임의가입도 불가능함.
3.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를 제외하고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4.국민연금 적용 여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체결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 보험료 면제 협정으로 구분 적용됨)에 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다만 다음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할 자(외교관 등)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