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 피해 우려가 여전히 ‘빨간불’이라며 안전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안전보건협회가 주관한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올 6월 기준으로 국내 석면 피해 인정자 수는 7939명에 이르고 국내 건축물 총 650만동 중 60% 가량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 석면과 주택 슬레이트 석면에 대해 국고 사업으로 제거 중에 있지만 학교와 재개발 지역에선 주민과 학부모의 석면 부실 관리 문제 제기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환경·노동·교육부) 관계자들과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 서성은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최 회장은 “매년 수만 건의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은 매일 가정과 직장서 석면을 접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것은 석면해체작업자가 석면에 오염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귀가하고 있고 석면 관련 각종 보고서, 서류들은 양호한 것처럼 조작돼 제출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부실한 석면 관리 현장에 대한 근로자 산업보건 문제, 큰 참사(중대시민재해) 우려 등으로 석면 피해 예보 신호등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대책 제언 중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기준에 개인보호구 비치 의무화, 해체 근로자 겨울철 물샤워 대체 방안(추위시 습윤화 후 탈의법 등)에 관한 주장도 나왔다. 관련해 이번 동절기 방학 시즌에도 각 학교들에선 석면 해체 작업 현장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국내 석면 관리 제도는 부처마다 다르고 관리 업무가 명확치 않은 현실도 지적됐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업체와 석면 해체 작업장 근로자 관리,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상의 학생 건강관리 등 각기 다르단 소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은 석면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작업 신고서 제출 시 활용하며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역할 확대를 알렸다.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석면 해체 작업 신고서 제출 시 감리인 사전 검토 절차 마련(선임 대상 규모)과 현장 상황 반영한 작업계획 수립 및 책임 감리를 유도한다고 알렸다.
환경부 측은 석면 안전관리 교육 부실 교육기관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단 것과 감리인의 작업중지 요청 근거 마련, 거짓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이나 부실 감리 등에 대한 제재를 새롭게 만든다고 알렸다.
이어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