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파일에서
256조에서 권원의 의해 부속한 것은 부속한 자의 것이라고 하고 그 권원으로 임차권,전세권을 얘얘기해주셨데요
256조단서 판례에서는
임차권의 승낙만 받은자는 자신이 부속한 물건을 소유할수 없다했고
담보지상권을 설명하실때
일반지상권자의 승낙으로 부속해도 토지소유자것이고
담보지상권자권자가 있는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부속시킨자가 소유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럼256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원이란 임차권,전세권을 가진자와 오직 토지소유자의 승낙만 해당되고
임차권자와 지상권자의 승낙은 제3자가 부속시킨물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원에는 해당되지않는다...로 정리하면 맞는지요?
답장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그런데 저는 수업시간에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부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