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①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구조이어야 하고
② [특히]“살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보여야 하며
농기구, 농약, 비료, 종자 등을 보관도 하고
농사 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 등의 용도로 쓰는 곳으로 보여야 하며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이어야 하고
④ 전기·수도·가스 등은 필요에 의해 설치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땅은 [그 자체로도 농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의 설치는 가능 할까요?
많은 분들이 농막의 화장실 설치 문제로 고민들을 하시며
이동식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 아니다 등으로 여러 질문을 하시는걸 봐 왔고
대다수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장 또한 화장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종일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농막에도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가능토록 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급한 배변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데나 싸도 되나요?”
“그러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전기, 수도가 들어오니 샤워 실을 만들어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 샤워 실에 변기 하나 놓으면 불법인가요?“
“농사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잠깐 눈 붙이기 위해 놓는 침대나
밥하고 설거지 하는 싱크대도 불법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식 답변은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그럼 화장실이 있으니 정화조도 놓아도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은 [그것도 가능하다]입니다.
조만간 정식 질의에 관한 답이 올라올 경우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대한 법률은 농민을 위한 지팡이 역할입니다만
그간 그 지팡이를 몽둥이 삼은 공무원들에게
억울하게도 많이들 맞아 오셨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나 허가로 건축을 해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의 근거는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로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철거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대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 에 한하며 산 속에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④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분양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 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의 조항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설치 될 수 있는 것으로 여지껏 해석되어 왔고 또한 시행되어 오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농막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농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할 것으로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가설건축물축조임에도 [허가]의 경우에는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가능하고
[신고]의 경우에는 안된다는 해석은 도대체 누가 그간 내려 왔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