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가 외제차 사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처리에 대해서 201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칼을 빼들었다. 물론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기재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되고 공포해야 시행된다. 따라서 세제개편안은 바뀔 수 있음을 염두해 둬야 한다.
현행법은 법인명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준다. 차량 구입·유지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내야 할 법인세 규모도 축소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용 적용대상 차량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로 한정했다.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업무 관련비용은 감가삼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으로 규정했다.
비용 인정기준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하며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 비율은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에만 해당 비율 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이 인정된다. 단 탈부착식 방식은 제외되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격이상의 로고를 부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것은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길 바란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중 혜택 문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 적정한 매각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과세대상 소득은 매각가액에서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값에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여기서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보금액 등을 포함한 가액이다.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은 감가상각누계액에서 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제외하고, 이를 차량 취득가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것은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길 바란다.
"세금절세는 물론 명가 완성의 조력자"
조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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