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144(2023. 5. 11.)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374(2023. 5. 17.)
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435(2023. 5. 22.)
라.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8470(2023. 5. 22.)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코로나19 발생 및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발생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23. 6. 1.∼)
□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어르신이 건강하시도록 모두 모두 면회수칙 잘 지키도록 힘쓰야겠습니다.
영남실버케어 원장 김영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