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비 대출이자 관련
비영리법인이라면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의 조합은 청산 시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의 제2항, 제3항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비대출이자의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하되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처분하고 조합청산 시 조합원에게 배당처분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제104조의7 제3항),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도 아닌 것으로(동법 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공급하는 토지ㆍ건축물, 즉 조합원분양분은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법인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만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인천도시공사도 비영리법인이며, 십정2사업은 청산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주민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주민 공동사업의 관리처분방식으로 국내 첫 사업이다.
공익사업으로 분류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에서 시행자로 인천도시공사로 지정하고 시행대행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비영리법인 공공사업자 인천도시공사 관리하에 주민이 공동사업이며, 영리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한 것이고, 이주비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한 사업이며, 이주비 대출이자는 비용항목으로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기에 이주비 전체를 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이 맞다. 공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국가가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이주비 대출이자의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 200억 비례율 분배와 관련
현물출자자산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조합원자격(토지등소유자)의 분양’은 공용환권으로 이론 구성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 등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계산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조합원자격으로 분양을 받고 청산금을 불입ㆍ환급받는다.
즉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토지ㆍ건축물의 공급에 대해 현재 국세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의 종전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청의 각종 유권해석이 이러한 현물출자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2014년 2월 LH에서는 전면수용방식의 보상비 약 3천200억을 책정하고 사업이 흐지부지하다가 2015년 11월 11일 뉴스테이 협약식을 계기로 시행자변경 이후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이 2016년 9월에 나오면서 종전자산평가는 약 2천300억으로 낮춰졌고, 그 이유는 종후자산을 평당 79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비례율을 100으로 고정하여 역으로 맞춰나가다 보니 종전자산평가액이 절하평가가 된 사실이 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비례율이 반영되어 권리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발표한 사실이 있다.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축소 문제로 2016년 11~12월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종전자산 적정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하였으나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일반적인 종전자산 재평가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한국감정원에서 주변 지역 시세 조사(주변 아파트는 10~20년 차 아파트)를 통해 나온 가격(평당 1,020만원)의 80% 이하로 책정(816만원)하고 200억을 보전하기로 했으며 종후자산 평당가격의 10만원은 약 100억 변동액이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보면 200억은 원주민 종후자산에 대한 보전하기로 한 금액은 기타소득처분은 부당하고, 비례율로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종전자산으로 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자산으로 편입 시 비례율 100이 안 나올 수는 있으나 거짓된 비례율보다 기본을 지키는 반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