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호평동 해피누리복지관(관장 이상호)은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평생 월급 받기' '세상의 절반을 이해하는 법' 무료특강을 진행했다.
강사 김병호(국민연금관리공단) 씨는 "우리나라도 장수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3159명입니다. 그중 여성이 2731명으로 남성보다 장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UN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라며 "0세~17세를 미성년자, 18세~65세를 청년, 66세~79를 중년, 80세~99세를 노년, 100세 이후를 장수 노인"이라고 했다.
강사 김병호씨가 '평생월급 받기' 기초연금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평생 월급 받기'란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라며, 각 연금에 관한 강의를 이어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월 137만원, 2인가구 월 219만원 이하면 수급자로 인정한다. 또,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를 '저소득수급자'로, 20% 초과 70%를 '일반 수급자'로 구분한다.
저소득자는 월 30만원, 일반수급자는 25만 3,750원으로 인상됐으며, 스마트폰 요금은 통신사에 신청하면 50%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약 6억원 이하로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 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제도다.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인계된다. 주택은 현 시가로 산출하며,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확정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연금가입 후 주택 매도 시는 연금 수령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기간은 확정연금(10년,20년 기간설정)이 있으나 종신연금(사망할 때까지)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복지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나이 드신 분이 농사를 짓기 어려우면 영농회사에 위탁도 가능하다. 그는 끝으로 "농가 주택은 간단히 수리해서 형제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하면 좋다"며 "향거장수(鄕居長壽), 나이 60세 이상이면 이사하는 것이 안 좋다. 대화상대가 많은 곳, 오래 살던 곳에서 사는 것이 장수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상담센터 김기록(해피누리 복지관)사회복지사는 " 5월부터~7월까지 노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복지관 회원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주위에 친구 분을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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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시니어기자
출처 : 시니어신문(http://www.seniorsin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