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창립을 결의했다.
* 대한축구협회 기사를 옮겨온것입니다.
2005.10.19일 오전부터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사단법인화를 결의하고, 법인화 전환에 따른 협회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KFA는 오늘 결정에 따라 법인 설립 신청에 따른 구비 서류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뒤 설립 허가가 나면 관할 법원에 법인 등기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협회의 수익사업 활동 명문화와 생활축구분과위원회 신설 등도 의결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16개 시도축구협회와 각 연맹을 대표하는 총 26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개정된 협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로 명칭 변경
2. 협회의 수익사업 활동 명문화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선출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
4.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 예결산 내역 대한체육회 및 문화관광부에 보고.
5. 정관 개정시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승인 받도록.
6. 임원, 조직, 각종 규정 변동시 대한체육회에 보고.
7. 기본 재산 목록 연 1회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 및 기본 재산의 변동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8. 생활축구분과위원회 신설.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정관(최종안) 보기
http://download.kfa.or.kr/051019kfa.hwp
------------ 일 부---------------------
제20조(회장의 선출)
①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총회개최 5일전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총회개최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다.
③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위촉임원의 선출)
①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고문은 역대 회장단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②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촉임원 중 명예회장은 필요시 국내외 축구활동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고문과 자문위원은 협회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