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조문을 잘 해석해보시면 농업인과 임업인의 자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수있습니다.
농임업의 자격을 자추면 농촌생활에서 주택신축, 영농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격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인의 자격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4.3.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①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4.9.11, 2017.8.16>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ㆍ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①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4.9.11., 2017.8.16.>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