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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2005년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운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만인력공급체제”라 함은「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항운노동조합”이라 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으로 한다.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삭제 : 부산․인천 우선실시 조항 삭제 → 부칙 제3조로 대체>
②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를 직접 상시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자등은 고용한 항만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②제1항의 규정에서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고용한 항만인력에 대해서는 개편 전에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해 적용되던 고용, 임금수준, 정년 등의 근로조건은 저하되지 않는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④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임대계약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퇴직금의 융자)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표상에 퇴직충당금 계정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하며,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만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 대해 항만시설 장기임대등 지원 조항>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인력을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수정 : '이 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삭제 : 제9조의 규정은 실효된 후에도 적용 조항>
<신설 ; 본문 제4조 2항 대체>제3조(우선적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