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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산업기사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수질폐기물,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
③ 훈련학과 : 시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④ 시험과목 : 필기 1. 수질오염개론 2. 수질오염방지기술 3.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4. 수질환경 관계 법규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
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4시간 정도)]
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개요
수질오염이란 물의 상태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그 런 현상 중에는 물에 인, 질소와 같은 비료성분이나 유기물,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많 아진 경우 수온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적인 양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
현재 |
환경관리기사2급 (수질환경) |
수질환경기사2급 |
수질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수행업무
수질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 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 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 오·폐수 배출업체, 전문폐수처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존법(법23조)」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취업에 유리하며 우리나라의 환경 투자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수질개선부분 즉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보전에 쓰여진 돈은 전체 환경투자비용의 50%를 넘는 등 환경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 관리 및 처리에 있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별표 5) |
가축분뇨관련 영업에 필요한 기술능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1조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요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33조 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의 면제 |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별표2) |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기술인력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정수기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0조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요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33조 검사관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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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0조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별표20)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별표6) |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별표14)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별표7)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하수도법 시행령 |
제29조 분뇨수집?운반업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별표4)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2조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조업(별표5)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3조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법(별표7)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별표16)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0조 해양환경감시원 |
해양환경감시원 자격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별표1) |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제22조8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별표1) |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별표5)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영별표5)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관련학과
③ 훈련기관 : 사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④ 시험과목 : 필기 : 1. 폐기물개론 2. 폐기물처리기술 3.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4. 폐기물 관계 법규 / 실기 : 폐기물처리 실무
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⑥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개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존속을 위 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 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91.10.31.대통령령 제13494호 |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
현재 |
폐기물처리기사2급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수행직무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 학 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 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 담당.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계속증가 하고 있으나 처리현황에 있어서 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 소각, 재활용, 보관, 기타(파쇄, 중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1조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요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0조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요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별표6) |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별표14)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별표7)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별표16)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0조 해양환경감시원 |
해양환경감시원 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제22조8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별표1) |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별표5)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영별표5)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환경기능사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 필기 : 1.대기오염방지 2.폐수처리 3.폐기물처리 4.소음,진동방지
- 실기 : 환경오염공정 시험방법
③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정도)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개요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 및 다양화는 자연환경오염을 날로 심화시켜 개인위행 및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보건과 환경을 위협하는 제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여 숙련 기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됨.
변천과정
‘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
‘94.11.10 대통령령 제14413호 |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
‘08.11.26 노동부령 제311호 |
현재 |
2급오물처리사 |
하수처리기능사 |
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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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환경기능사 |
수행직무
생활하수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정화하고 중성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열교환 기, 펌프, 압축기, 소각로 및 관련장비를 조작하는 직무 수행.
진로 및 전망
-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및 오물의 수거·운반 등 전문용역업체와 환경오염 방지 기기 제작·설치 및 시공업체, 화공, 제약, 도금, 염색식품 및 제지업체 등 각종 공 장의 폐수처리 및 환경관리 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물공학적 기법을 적용한 폐하수처리기술, 폐 기물의 무공해처리기술 등이 개발될 전망이며 환경오염의 감시, 오염된 하수처리 시 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환경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별표 5) |
가축분뇨관련 영업에 필요한 기술능력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별표10)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별표23) |
운행차 정기검사 대행자의 요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4조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인증시험대상기관 지정 시 필요 인력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별표7)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하수도법 시행령 |
제29조 분뇨수집?운반업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별표16)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별표1) |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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