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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武力行使와 强制措置
제1절 傳統的 强制措置
Ⅰ. 보복・복구・봉쇄
1. 보복(retorsion, retaliation)
⑴ 의의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무례하거나 가혹하고 손해를 주는 조치를 취한 가해국가에 대하여 피해국가도 동일 또는 동종의 조치를 취하여 가해국가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중지시키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거나 화해를 유도하는 압력행위를 말한다.
⑵ 성질
국제정치상 또는 국제도덕상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심리적인 견제와 부담을 주는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은 강제조치이다.
⑶ 실례
특별관세의 부과, 외국선박의 일시적 배제, 외국인의 추방, 외국인의 거주・여행의 자유제한 등이다.
⑷ 효과
보복은 부당성이 조각된다.
2. 복구(reprisal)
⑴ 광의
가. 의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또는 그 불법행위를 중지하기 위하여 같은 정도의 불법행위를 가해국가에 가하는 강제조치이다.
나. 구별되는 개념
1) 전쟁과 구별
복구 | 전쟁 |
전쟁의사가 없고 선전포고가 있을 수 없다. | 전쟁의사가 있고 선전포고가 있다. |
무력사용이 일시적, 제한적이고 평시상태를 파괴하지 않아 제3자에게 법적효과가 없다. | 무력사용을 하며 평시상태가 사라지고 제3자에게 법적효과가 있다. |
2) 정당방위와 구별
복구 | 정당방위 |
1.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2. 행사하는 국가가 먼저 적절한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3. 다른 방법이 소용없거나 다른 방법의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야 한다. 4.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와 대응하는 복구행위나 정당방위간에는 비례성,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 |
징벌적 성격이 강한 처벌적 압력수단 | 국가안전이나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
손해를 배상을 시키는 압력수단 | 위급한 상황 |
⑵ 종류
복구에는 무력사용여부에 따라 무력복구와 비무력복구가 있고 전시여부에 따라 평시복구와 전시복구가 있다.
가. 비무력복구(non-armed reprisal)
1) 의의
복구의 수단으로 비무력적 방법을 행사하는 경우로 유효한 조약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 상대국민을 부당하게 체포・추방하는 것, 상대국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항구의 폐쇄, 선박나포, 상대방상품의 불매운동(boycott), 금수조치(embargo)등이 있다.
2) embargo
가) 원래 선박억류란 뜻으로 먼저 불법행위를 한 국가의 선박이 피해국가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출항을 정지하는 것이다.
나) 오늘날에는 가해국가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적 무기로서 통용되고 있다. embargo는 중립국에 그 중립의무를 위하여 적국에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국가가 전쟁물자를 조달하여 전쟁능력의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하여 전쟁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고전적인 것과 근대에는 자기 나라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취하는 국가에 석유나 곡물 등 필수품의 공급을 제한하여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이 1992년 Libya에 취한 조치, Greece가 Macedonia에 대하여 영토주장과 국기사용에 대하여 1994. 2~1995. 9까지 trade embargo를 취한 조치가 그 예다.
다) 여기서 말하는 embargo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개별국가가 가해국가에 개별적으로 복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UN헌장 제7장에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1967년 Rhodesia, 1977년 South Africa, 1990년 Iraq 등에 대한 집단적 금수조치(collective embargo)와 다르며 1931년 Geneva마약협약규정에 따른 집단적 마약금수조치와도 다르다.
㉣ embargo는 또한 angarie나 arrêt de prince (de puissance)와도 다르다. angarie는 교전국이 자국항구에 있는 중립국선박을 징발하는 것이고 arrêt de prince(de puissance)는 엄격한 의미에서 일정한 비밀의 누설, 질병의 전염, 또는 사법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가 외국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경찰행위이나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3) boycott
불매운동(boycott)은 광의로는 가해국가와의 통상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중지하는 것이고 협의로는 고의로 가해국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조치이다.
나. 무력복구
1) 의의
무력행사(use of force)를 수반하는 복구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심각하며 무력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무력복구도 당연히 국제법상 제한을 받게 된다. 평시봉쇄, 폭격, 함포사격, 영토의 점령 등 다양하다.
2) 평시봉쇄
가) 평화시에 가해국가에 압력을 주는 방법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여 가해국가의 어느 항구나 연안을 봉쇄하고 일정한 선박이나 모든 선박의 출입을 막는 것이다.
나) 1827년 Turkey로 하여금 Greece를 독립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Turkey통치하에 있는 Greece연방일부를 봉쇄하였고, 1902년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Venezuela정부의 공채를 상환하고 손해를 보상하도록 Venezuela연안을 봉쇄하고 San Carlos 항구를 폭격하였다. 1962년 10월 미국의 Cuba봉쇄와 1982년 영국의 Falkland섬 봉쇄는 좀 특이한 예이다.
다. 전시복구
전시에 행하여지는 복구로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교전국 한쪽이 법규를 위반하면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다른 교전국도 전쟁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Nantes에서 독일군사령관이 암살되자 1941. 10. 22. Bordeaux, Nantes, Châteaubriant에서 99명의 인질처형, Italy에서 Nazi특수부대인 SS요원들 암살사건이 있자 1944. 3.24 이탈리아인 인질 335명을 처형한 Fosses Adreatines 학살사건(Erich Priebke 대위가 주도하였고 현재 Italy에서 전범으로 복역중) 등 이다. 교전국들이 전쟁행위 수행과 관련하여 역시 전쟁법규를 넘어서 예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교전국 한쪽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상대방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1차대전시 독일잠수함작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연합국이 선적된 상품몰수조치, 포로된 잠수함선원에 대한 차별대우, 적국통상의 엄격한 통제, 통행허가제(navicert) 실시 등 이다.
⑶ 복구의 요건과 무력복구의 금지
가. 복구의 요건 (1929년 Naulilaa사건중재판결)
1) 복구의 대상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을 것
2) 복구를 행사하기 전에 불법행위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
3) 이런 조치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을 것(복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일 것)
4) 복구조치가 문제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지 말 것(복구와 문제의 불법행위사이에 비례성 내지 균형이 유지될 것)
나. 무력복구의 금지
1) UN헌장은 무력복구를 포함한 무력행사 전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UN헌장 제2조 제3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제2조 제4항은 회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거슬러 또는 기타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970년 10.24 UN총회 결의 2625에서 채택된 UN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 의하면 “국가들은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복구를 삼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states have a duty to refrain from acts of reprisal involving the use of force). 따라서 UN헌장 제51조의 정당방위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복구가 금지되고 있다.
⑷ 효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복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법행위로 인정된다.
Ⅱ. 무력간섭
1. 문제의 소재
UN헌장 제2조 제4항, 제2조 제7항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현행 국제법상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력간섭 내지 개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UN 총회는 1965. 12. 21 결의 2131, 1970. 10. 24 결의 2625, 1976. 12. 14. 결의 31/91 등 수차례에 걸쳐 무력간섭의 금지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2.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내용
⑴ UN헌장 제2조 제4항・제7항에 입각한 여러 국제기구의 결의
965. 12. 21 결의 2321에서 무력개입이나 모든 형태의 개입을 규탄한다고 선언하였다.
⑵ 1970. 10. 24결의 2625로 채택된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의 국제문제불간섭의무
가. 어떤 국가와 국가그룹도 다른 나라의 국내의 문제에 어떤 이유에서든 직접・간접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
나.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주권행사를 종속시키거나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 이하여 경제적・정치적 기타 조치를 사용하여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어떤 국가체제의 무력전복을 추구하는 테러나 무력활동을 조직하거나 도와주거나 그 자금을 주거나 선동할 수 없다.
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국제적 신분을 박탈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마. 다만 이런 규정은 UN헌장안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규정에 저촉하는 것이 아니다.
⑶ 1975. 8. 1. Helsinki유럽안보협력회의최종의정서(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국내문제불간섭을 규정하면서 참여국들은 어떤 이유로도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특히 무력간섭이나 그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3. 무력간섭의 여러 형태와 법적 문제
⑴ 금지의 예외
UN헌장에 따른 집단적 조치, UN헌장 제51조에 의한 정당방위, 자국민보호 기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 및 인도주의적 개입 등이다
⑵ 법적 문제
평화와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성여부를 결정한다.
Ⅲ. 전쟁
1. 전쟁의 의의
전쟁(war)이란 전쟁의사를 수반하는 국제법주체간의 武力鬪爭이다.
⑴ 실질적 요소 : 무력투쟁(armed struggle)
전쟁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무력투쟁이 전제가 된다.
⑵ 의사적 요소 : 전쟁의사(animus belligerendi, animus bellandus, intention of war)
가. 전쟁이 성립하려면 무력충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제로 전쟁의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 전쟁의사란 당사자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식 내지 인식을 말한다.
다. 원칙적으로는 전쟁의사는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나 최후통첩(ultimatum)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907년 10.18 적대행위개시에 관한 Hague Ⅲ협약은 명시적인 사전 경고 없이 적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전경고 없이 기습공격으로 적대행위를 개시한 경우가 많았다. 1904년 日本의 Arthur만 공격, 1942년 일본 Pearl Harbor 공격, 1964년의 Veitnam 전쟁, 1970년 Ethiopia・Somalia전쟁 등이 그 예다.
⑶ 주체적 요소 : 국제법주체간의 무력투쟁
전쟁은 국제법주체간의 무력투쟁이다.
2. 전쟁의 여러 형태
⑴ 전쟁의 목적에 따른 분류(George Scelle)
가. 혁명전쟁
특정한 ideology에 기초한 국제공동체의 집단간에 전개되는 전쟁이다.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 두 차례 세계대전(민주진영과 독재진영)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나. 수정전쟁
기존의 법률・정치적 질서를 무력에 의하여 수정・폐기하려는 전쟁이다. 보호관계의 폐지를 위한 피보호국과 보호국간의 전쟁, 민족해방운동의 전쟁을 들 수 있다.
다. 결투전쟁
분쟁당사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2개 분쟁당사국간의 전쟁이다.
라. 집행전쟁
법규나 국제계약간의 이행, 중재재판이나 사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戰爭이다.
⑵ 내란
가. 의의
1) 한 국가안에서 전개되는 무력투쟁으로 반란세력의 규모나 조직 그리고 무력투쟁의 정도와 범위가 단순한 무력봉기(insurrection)나 무력폭동(rebellion, revolt)을 넘어서 일정한 지역을 확고하게 점령하고 정부기능을 행사하면서 기존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2) 반란의 정도
가) 폭동(rebellion) : 기존정부에 대한 산발적인 무력도전에 불과하여 짧은 기간내에 경찰에 의해 진압되는 것
나) 반란단체(insurgency) : 넓은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기존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무력도전을 시행하는 것
다) 교전자(belligergency) : 일정한 지역을 확고하게 점령하고 유효한 정부기능을 수행하면서 무력투쟁을 전개하는 것
나. 내란의 형태(Richard Falk)
1) 전형적 내란(standard civil war)
X국가 안에서 A정부와 B정부가 서로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투쟁하는 것이다.
2) 헤게모니식 내란(civil war of hegemony)
X국가가 무력을 통하여 Y국가의 정부에게 X국가의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Y국가내의 내란
3) 자율성을 위한 내란(civil war for autonomy)
X국가의 A정부가 다른 나라인 Y국가의 gent이며 자율성을 추구하는 X국가의 B조직체가 A국 정부에 맞서서 투쟁하는 경우(자결성의 원칙에 기초)
4) 분리주의내란(civil war of separation)
X국가 안에서 별도로 Y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기존의 A국 정부를 상대로 B조직체가 무력투쟁을 하는 것
5) 합병주의내란(civil war of reunion)
X국가와 Y국가의 합병을 추구하여 X국가의 A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Y국가의 B정부를 거스르거나 Y국가의 C조직체를 지원하여 투쟁하는 것
6) 통일을 위한 내란(civil war for unification)
분단국가안에 있는 두 개의 정부 A B가 서로 자신의 주도하에 통일을 하기 위하여 무력투쟁을 하는 것
다. 내란과 국제법
1) 전통적 이론
가) 국내법 : 내란을 중범죄로 극형을 처한다. 내란은 예비음모까지 처벌하여 외국의 개입을 막으려 노력한다.
나) 국제법 : 초기단계는 반란조직체의 국제법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자유롭게 기존정부를 원조하였고 내란이 상당히 진전되어 기존정부 및 외국정부가 교전자로 승인하면 다른 나라들은 중립의 의무를 진다.
2) 국제사회의 변천과 국제실행의 다의성
가) 국제사회가 조직되고 bloc化됨에 따라 전통이론은 크게 변모되었다.
나) 내란 초기단계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기존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민자결권원칙에 대립될 수 있다(1986. 2. 22 필리핀 국방상 Enrile와 참모총장서리 Ramos의 소규모반란에 미국・프랑스 등 상당수 나라들이 초기단계에서부터 반란군을 직적・간접으로 지원하였다).
다) 제3국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란군을 교전자로 승인한 다음에도 기존정부와 반란군의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 미국과 러시아도 자신의 직접 세력하에서 이념체제가 변동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제2절 武力行使의 禁止
Ⅰ. 전통적무력행사의 제한
1. 권리보장과 무력행사의 제한
어느 사회에서나 그 법적질서는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이 그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과거 국가간체제아래서는 국가들이 개별적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강대국은 침해받은 권리보장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약소국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강대국이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무력침략을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는 두 번의 세계전쟁을 통하여 개별국가의 무력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개별적인 무력행사를 금지하려면 권리실현을 국제사회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유지와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19세기 이전 : 정당한 전쟁・부당한 전쟁
⑴ 정전론
19세기와 그 이전에는 국가의 무력행사가 거의 제한되지 않았고 제한이 있다면 정당한 전쟁(bellum justum)과 부당한 전쟁(bellum injustum)을 구분하여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정당한 전쟁개념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법리론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은 16세기의 schola 철학자 Francisco de Vitoria와 Francisco Suarez의 영향이 중요하다.
⑵ Victoria의 정당한 전쟁
가.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야 한다.
나. 중대한 권리침해가 있어야 하며 전쟁으로부터 나오는 악이 전쟁으로 의도하는 선보다 작아야 한다.
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 다음에 최후수단으로 수행하는 전쟁이어야 한다.
라. 전쟁이 민간인을 보호하는 등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자비에 따라 평화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쟁행위가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3. 제1차세계대전 이전
⑴ 무력복구의 제한
가. 복구증서(letter of reprisal)
원래 복구행위는 개인의 행위였는데 국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부가 복구증서를 발행하여 허가해 준 복구행위만이 인정되었다.
나. 관습법의 형성
19세기 말부터는 개인의 복구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만이 복구를 하였다. 19세기 부터는 무력복구를 제한하는 관습법이 형성되어 갔고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1928.7.31독일과 Portugal간의 Naulilaa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에 따라 확립된 요건이다.
다. 요건
1)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은 얻을 수 없어서 복구가 꼭 필요한 경우일 것
2)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효과가 없을 것
3) 복구의 원인인 불법행위정도에 비례할 것
4) UN헌장의 무력행사금지
이러한 관습법은 UN헌장에서 무력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때까지 규제되었다.
⑵ DragoPorter 협약과 국가채무의 무력행사 제한
가. Drago doctrine
1902년 Venezuela가 내부적 소요에 따른 재정난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채무의 변제를 중단하자 영국, 독일, Italy가 자기 국민의 보상을 위하여 무력개입을 하여 San Carlos항구를 폭격하자 미국은 유럽세력의 미주개입을 막기 위하여 분쟁을 1899년에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때 Argentina의 외상 Drago가 계약상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Carlos Calvo도 지지하였다.
나. Porter doctrine
계약상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의로서 제2차 Hague평화회의에서 미국대표 Porter가 주장한 것이다.
다. Drago-Porter 협약
1) 의의
1907년 제2차 Hague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조약안을 제안하였는데 학설 주장자와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Drago-Porter 협약이라 부르나 정식명칭은 “계약채무의 변제를 위한 무력행사의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Limitation of the Employment of Force for the Recovery of Contract Debts)이다.
2) 내용
가) 제1조 제1항은 당사국들은 자기 국민이 외국정부와 체결한 契約債務의 辨濟를 위하여 채무국가를 거슬러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나) 제1조 제2항은 채무국가가 중재재판을 거부하거나 중재타협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재재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가들의 무력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첫 시도이다. 채무변제라는 특수분야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된다.
⑶ Bryan 조약(일반평화의 증진을 위한 조약)
913~1914년간 미국이 30여국(비준은 20개)과 맺은 것으로 “일반평화의 증진을 위한 조약”에서 일정한 분쟁을 상설국제위원회에 부탁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까지 무력행사를 금지했다.
4. 국제연맹과 무력행사의 제한
⑴ 무력행사제한의 의의와 문제점
제1차세계대전을 종식시키면서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를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조직과 법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법공동체의 의식과 필요성이 Wilson 대통령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나 국제연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 만큼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는 못했다. 전쟁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쟁만을 금지하고 그밖의 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 내지 조건을 두었을 뿐이다.
⑵ 불법전쟁
국제연맹규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쟁은 불법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가. 국제연맹규약 제10조는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외부침략에 대항해서 회원국들의 영토보전과 정치적독립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나. 분쟁을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소 또는 국제연맹이사회에 제기하지 않고 일으키는 전쟁은 불법이다(제12조 제1항).
다. 중재판결이나 사법판결 또는 국제연맹이사회의 보고서가 나온 뒤 3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일으킨 전쟁은 불법이다(제12조 제1항). 다만 판결은 합리적 기간내에 내려져야 하고 보고서는 제출된지 6개월안에 작성해야 한다(제12조 제2항)
라. 중재판결이나 사법재판소판결에 따르는 국가를 거슬러 일으킨 전쟁은 불법이다.
마. 국제연맹규약 제15조에 의하면 국제연맹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고서가 권고에 따르는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은 불법이다.
⑶ 합법전쟁
가. 중재판결, 사법판결 또는 국제연맹이사회의 만장일치보고서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전쟁, 다만 판결이나 보고서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전쟁이 개시되어야 한다.
나. 국제연맹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하여 보고서가 채택된 다음에 일으키는 전쟁, 다만 보고서가 채택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개시되어야 한다.
다.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의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문제로 발생한 전쟁
라. 정당방위행사로 인정되는 전쟁
⑷ 무력복구제한문제
국제연맹은 무력행사 중에서 전쟁은 규정하였으나 무력복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5. Kellogg-Briand조약
⑴ Kellogg-Briand조약의 성립
전쟁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조약은 1928. 8. 27에 체결된 Kellogg-Briand조약이다. 정식명칭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규정하는 조약(Treaty Providing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이며 Paris 조약(the Pact of Paris), 부전조약, 전쟁포기의 일반적 조약, Kellogg-Briand Pact, Briand-Kellogg Pact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1928. 8. 27 Paris에서 15개국간에 체결되어 1929. 7. 24 발효하였으며 1963년까지 63개국 당사자가 있었다.
⑵ Kellogg-Briand조약의 내용
전문과 본문 3개조로 되어 있다.
가. 전문의 내용
인류의 복지를 증진할 엄숙한 책무를 깨달을 것, 국제사회의 평화우호관계를 항구화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수단로서 전쟁(war as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것, 당사국간의 모든 변化는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과 질서 있는 절차에 의하고 전쟁으로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조약이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하지 말 것 및 세계 모든 국가들 결속하에 전쟁을 포기할 것 등을 천명하였다.
나. 본문의 내용
1) 제1조(전쟁포기)는 당사국들은 전쟁에 의지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규탄하고 그들 상호관계에서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포기를 엄숙히 선언한다.
2) 제2조(분쟁의 평화적 해결)는 어떤 분쟁이나 물의도 오로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⑶ Kellogg-Briand조약의 의의와 영향
가. 의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자구수단(legal instrument of self-help) 및 현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행위로서 전쟁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상 허용된 자위수단으로서의 전쟁, 국제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집단조치로서의 전쟁, 불전조약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전쟁, 부전조약을 위반하고 전쟁에 호소한 당사국에 대한 전쟁은 이를 합법전쟁으로 용인하였다. 전쟁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점에 있어 불전조약은 연맹규약보다 더욱 진전된 것이고 주요강대국이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전조약의 세계성을 드높여 주었다.
나. 문제점
1) 전쟁에 이르지 않는 武力行使의 범위를 명시하지 못한 점
2) 불전조약의 범위를 유권적으로 결정할 組織 및 제재규정이 없는 점
3) 불전조약상의 의무를 집단적으로 실행하게 할 규정이 없는 점
4) 당사국상호간의 분쟁을 평화적이면서 구속력 있는 해결방법(중재재판・사법재판)에 부탁하게 하는 실제적인 의무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 영향
Kellogg-Briand 조약은 국내사회와 국제사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국내사회
Kellogg-Briand조약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려면 국내법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실제로 전쟁을 포기하는 헌법규정을 설정한 경우는 1931. 12. 9 Spain헌법 제6조와 1946. 11. 3 일본국헌법 제9조 등이 있을 뿐이다.
2) 국제사회
강제관할권을 갖는 국제법원이 주권제약을 싫어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그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없었고 국제연맹당사자와 Kellogg-Briand조약의 당사국이 같지 않았고 많은 나라들이 예컨대 1935년 Italy의 Ethiopia침입, 1937년 일본의 중국 침입과 1939년 독일의 Poland침입 등 전쟁금지를 위반하였다.
3) 결론
국제실행이나 전쟁금지위반이 Kellogg-Briand조약의 의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Kellogg-Briand조약은 국제사회에서 개별적무력행사를 제한하고 법적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발전단계이며 실제로 1946. 10. 1 Nürnberg 국제군사재판소은 이러한 Kellogg-Briand조약 위반을 근거로 독일전범들을 처벌하였다. 단 Kellogg-Briand조약은 무력복구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
6. UN헌장과 무력행사금지
UN헌장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거슬러 또는 기타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모든 무력사용을 뜻하며 전쟁뿐만 아니라 무력복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Ⅱ. 침략의 정의
1. 필요성
⑴ 집단적강제조치의 발동
UN헌장 제39조의 침략행위에 해당될 때 제42조의 군사적 강제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⑵ 평화에 대한 범죄위반자의 처벌
평화에 대한 범죄를 행한 개인에 대한 제재는 침략행위를 전제로 한다.
2. 곤란성
⑴ 곤란성의 실증
1924. 10. 2 M. Politis의 Geneva의정서에 관한 보고, 제2차섹계대전후 Tokyo군사재판소에서 India 법관의 역설 및 1953년, 1956년 UN 침략정의에 관한 특별위원회 등이다.
⑵ 곤란한 이유
특수상황에의 적용 곤란, 비법적인 요소의 내포 및 국제사회의 가변성 등이다.
3. 시도
⑴ 국제연맹
1923년 침략정의에 관한 주석서, 1924년 총회가 채택한 Geneva의정서 및 1933년 군축회의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안 등이다.
⑵ UN
1945년 San Francisco회의에 제안되 Bolivia의 침략의 정의안, 1951년 UN ILC에 제안된 M. Amado의 침략의 정의안, 1953년 침략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제안된 소련의 침략의 정의안 및 Harvard 대학의 침략의 정의안 등이다.
4. 방법
⑴ 군사적 정의와 법적 정의
가. 군사적 정의(사실적 정의)
특정의 행위를 지시하여 특히 군사적 행위를 지적하여 그 행위를 범할 때 침략으로 본다.
나. 법적 정의(규범적 정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침략으로 본다.
⑵ 일반적 정의, 열거적 정의 및 혼합적 정의
가. 일반적 정의(종합적 정의)
일반적・추상적으로 침략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나. 열거적 정의(분석적 정의)
침략에 이르는 준표준(quasicriteria)으로서 개별적・구체적 행위를 열거・나열하는 방식이다.
다. 혼합적 정의(절충적 정의)
침략의 일반적・추상적 정의를 말하고 침략의 중요한 유행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5. UN총회의 침략의 정의결의
⑴ 채택
1974. 12. 14 제4차 UN총회에서 침략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⑵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UN헌장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평화에 관한 판단지침으로 사용하는데 한정되어 있으나(전문) 헌장 이외의 영역에서도 사실상 기준이 될 것이다.
⑶ 구성
전문과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⑷ 내용
가. 일반적 정의
침략은 어느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본정의에 규정된 UN헌장에 위배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1조).
나. 열거적 정의
1) 병력에 의한 타국영역의 침입・공격 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군사점령 및 무력행사에 의한 타국영역의 병합
2) 병력에 의한 타국영역의 목격 또는 무기의 사용
3) 병력에 의한 타국의 항구・연안의 봉쇄
4) 병력에 의한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선대・항공대의 공격
5) 합의 없이 타국에 있는 자국병력의 주둔조건에 반하는 사용 또는 기한후의 주둔연장
6)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목적으로 한 자국영역의 사용허용행위
7) 이상의 행위에 상당한 무력행위를 무장단・집단・비정규병・용병의 파견 또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행위(제3조)
다. 기타 내용
추가적 정의, 침략전쟁의 범죄성・책임성 및 인민자결권의 존중
Ⅲ. UN헌장과 양립할 수 있는 무력행사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⑴ 허용기준
UN헌장 제2조 제4항은 회원국들이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이나 정치적 독립을 거슬러서 또는 기타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금지되는 무력행사는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무력행사(use of force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이다. 그러므로 UN의 목적과 양립하느냐의 여부가 무력행사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UN의 목적이란 UN헌장 제1조에 규정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의 우호관계발전, 국제협력의 실천이다. 따라서 UN의 목적 내지 UN헌장규정과의 양립여부가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무력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⑵ 허용되는 무력행사
UN헌장을 기초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무력행사에는 UN헌장 제51조의 정당방위와 UN헌장 제7장에 규정된 평화유지를 위한 무력적 강제조치 내지 집단적 안전보장제도가 합법적이며 UN헌장 제53조에 의하면 UN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8장에 규정된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여 무력강제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⑶ 제3세계의 주장
최근에는 제3세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식민지해방, 민족해방운동이 UN의 결의 및 조약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2. 정당방위
⑴ 개별적 정당방위
가. 정당방위의 의의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보장된 일정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급박한 상황 및 상대방의 불법위협에 상응하는 비례적 불법조치로서 피해자 자신이 즉각 대처하는 보조적・임시적으로 통제되는 행위이다.
나. UN헌장 제51조
UN헌장 제51조는 정당방위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당방위를 자연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 정당방위의 행사요건
1) 침해가 급박하고도 부정한 것이라야 한다.
2) 불법행위가 국가나 국민에 대한 것이라야 한다.
3) 부득이한 방위행위이어야 한다.
라. 정당방위의 원칙과 판례
1841. 4. 24 미국의 Daniel Webster가 영국의 Fox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당방위는 그 필요성이 급박하고 확실하고 다른 수단이 없으며 자세히 생각할 여유가 없으며 그 조치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the necessity of self-defense is 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for deliberation. The local authority of Canada…<should do> nothing unreasonable and excessive) 정당방위의 예로는 1837년에 일어나 1841~42년간에 해결된 영미간 the Caroline case가 있고 과잉방위의 예로는 1873년 미국과 영국간의 the Virginius case가 있다.
마. 예방적 정당방위
1) 부정론
Louis Henkin은 예방적 정당방위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현실적 무력공격을 받는 행위에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2) 긍정론
McDougal은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if an armed attack occurs”는 if, and only if, an armed occurs"와는 다른 것이다. 2차대전 전범자를 처벌하기 위한 Nürnberg 국제군사재판소는 1941년 독일의 Norway침략이 예방적 정당방위라는 것을 부정하였으나 예방적 정당방위 자체는 인정하였다.
3) 결론
상대국가의 불법행위는 안보나 중대한 국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받는 급박한 위기에 직면하여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모든 법질서에 내재하는 자연권이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의 요건은 엄격히 충족시키는 것이며 객관적인 심사 내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인 것이다.
바. 국제판례 : 1962. 10. 23 Cuba crisis
⑵ 집단적 정당방위
가. 집단적 정당방위
1) UN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정당방위(individual self-defense)뿐만 아니라 집단적 정당방위(collective self-defense)도 규정하고 있다.
2) 집단적 정당방위란 집단방위조약이나 상호원조조약을 통하여 집단적 방위체제를 형성하고 당사국들 중 일부에 대하여 침략이 있는 경우 당사국 전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여 당사국 누구나 침략자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권리로서 정당방위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3) UN헌장 제51조를 직접 인용하여 많은 집단적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가) 1947. 9. 2 상호원조를 위한 미주국조약 제30조
나) 1949. 4. 4 NATO조약 제5조
다) 1950. 4. 13 Arab연맹의 공동방위 및 협력협약 제2조
라) 1960. 1. 19 미국・일본 상호안보협력조약 제5조
4) 집단적 정당방위는 또한 UN헌장 8장의 지역협력체제로 연결된다.
나. 집단적 정당방위 논쟁
1954. 7. 20 Geneva협정을 어기고 North Vietnam이 계속 무장게릴라 및 군대를 17도선 남쪽으로 침투시키자 1964.8.7 Johnson대통령은 South Vietnam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직접 군사개입을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Vietnam전쟁개입에 관한 법적논쟁과 관련한 1966.3.4 미국무성이 마련한 Memorandum은 집단적 정당방위를 내세웠으나 Vietnam은 하나의 국가이며 1954년 Geneva협정도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닌 임시 군사분계선이라고 하였으므로 Vietnam전쟁을 국내문제에 속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3.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UN헌장상의 강제조치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UN헌장상의 강제조치가 UN의 목적에 합치함은 당연하며 따라서 UN헌장상 허용되는 무력행사중 하나이다. 이러한 강제조치에는 UN헌장 제7조상의 강제조치, UN헌장 제53조에 규정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지역협력체제의 강제조치, UN헌장 제48조의 규정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별국가의 강제조치들이 있다.
4. 식민지지배・외국지배・인종차별의 반대를 위한 무력행사 : 민족해방운동
⑴ 민족해방운동의 국제적승인과 지원
1966년 UN총회 결의 2189, 1970년 UN총회 결의 2621에 의하면 식민지지배・외국인지배・인종차별반대를 위한 무력투쟁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⑵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
인민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에 따라 식민지배하에 있는 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SWAPO(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등이 그 예다.
⑶ 식민지배하의 인민
1960년 UN총회결의 1541(XV)에 의하여 정치적・법적・문화적 차별체제 밑에 종속된 인민을 말한다.
⑷합법적인 무력행사
선진국과 제3세계와의 대립은 있으나 독립을 쟁취하는 기본원칙은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합법적 무력행사의 길이 열려 있다.
5. 기타 무력행사
⑴ 승인을 받은 무력행사
가. 근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력간섭중 상당수는 형식적으로 조약규정이나 관계국가의 요청을 근거로 한다.
나. 실례
1) 1956년 소련의 Hungary침략과 1968년 Czechoslovakia침략은 1955년의 Warsaw조약과 Hungary・Czechoslovakia의 요청에 근거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것이 소련의 주장이었으나 사건의 구체적 전개과정을 보면 강대국인 소련이 Hungary・Czechoslovakia國民의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력침략한 것이 자명하다.
2) 1964년 이후 미국의 Vietnam개입은 1954년 SEATO조약과 South Vietnam정부의 요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합법성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3) 1977년 Morocco군대의 Zaire파견과 1978년 France군대의 Zaire의 Shaba무력개입은 Zaire의 요청과 유럽인의 보호를 근거로 하였는데 이 경우는 치안유지능력이 부족한 합법정부의 요청에 의한 비교적 순수한 의미에서 승인을 받은 무력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4) 1979. 12. 27 소련군대는 Afghanistan의 대통령궁을 공격하고 Amin대통령을 살해한 다음 동구에 망명중이던 Babrak Kamal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Afghanistan군대를 공격하여 무장해제시키고 모두 중요시설을 점령하였는데 소련은 12월 23일 Afghanistan이 소련군의 개입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가 요청했는지 애매하고 UN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누구의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인지도 불분명하다. 소련의 Afghanistan침략은 승인받은 무력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외국의 무력간섭이 관계국가의 합법정부가 실제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합법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나 상당수가 강대국의 약소국가침략은 정당화하기 위한 현실적구실에 불과하고 그 합법성은 결정하기가 매우 모호한 경우도 있다. 무력행사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예외는 될 수 있는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⑵ 내란과 외국의 무력간섭
가. 전통적 이론
내란초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기존정부를 자유롭게 원조할 수 있으나 내란이 진전되어 기존정부와 외국정부가 반란세력을 교전者로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中立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나. 국제실행
1) 1956. 10. 23 Hungary사태가 발생하여 자유를 갈구하는 대규모민중시위가 기존정부를 붕괴시키려 하자 소련이 즉시 개입하여 진압하였다. 소련은 기존정부의 요청과 Warsaw조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2) 1965. 4. 24 Dominica에서 군사쿠데타가 나서 혼란한 상태가 야기되자 4.29 미국군대가 파견되어 사태를 수습하였다. 미국은 미국인의 안전보호, 공산정권수립의 미국 및 미주전체에 대한 위협을 내세웠다.
3) 1982년 Lebanon의 내란이 악화되어 가자 Syria와 Israel은 군대를 파견하고 각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지원하였다.
다. 결론
내란에 대한 외국의 무력간섭형태가 현대사회하에서는 복잡하고 그 근거의 법적 합법성도 모호한 경우가 많으나 회원국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UN헌장 제2조 제1항, 국제사회의 무력행사금지를 규정한 제2조 제4항,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규정한 제2조 제7항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무력간섭을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④ 1975년 Wiesbaden에서 개최된 국제법학회의 결의
1) Dietrich Schinder의 보고서에 기초한 이 결의에 의하면 내란이란 한 나라 영토안에서 일어난 비국가적 성격의 무력충돌로써 기존정부와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또한 영토일부의 자치를 얻으려는 반란단체간의 투쟁의 경우와 기존정부가 없는 경우 여러 그룹이 국가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
2) 이 결의는 내란에 대한 외국의 개입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원조인 UN헌장에 따른 원조를 제외한 어떤 원조도 금지된다고 강조한다.
⑶ 권리실현・법의 수호・자국민보호 극히 중요한 국익(vital national interests)
가. 1964년 Belgium의 Congo 개입
1960. 6. 30 Belgium에서 독립한 Congo(현 Congo민주공화국)는 파벌간의 투쟁으로 계속 혼란에 빠졌고 Belgium광산회사 Moise Tchombé를 중심으로 Katanga분리운동이 일어나자 1960. 7. 14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UN군을 Congo에 파견하였다. Congo지도자인 좌파의 Lumumba와 우파의 Kasavubu, 그리고 Tchombé, Mobutu 등의 투쟁으로 혼란이 계속되자 1964년 UN군은 철수하였고 Belgium은 1964. 11. 24 Congo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Congo반란으로 위협받는 2,000명의 자국민을 보호하였다.
나. 1956년 영국・France의 Suez 무력개입
1956년 7월 Egypt의 Nasser이 Universal Suez Canal Company를 국유화함에 따라 10. 23 영국・France・Israel간의 비밀회의를 가진 다음 10. 29 Israel은 Egypt의 Sinai에 있는 Palestine기지를 공격하였다. 영국과 France는 Israel과 Egypt에 적대행위의 중지와 Suez운하로부터 철수하도록 최후통첩을 보냈다. Egypt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영국・France는 Egypt공군기지를 공격하고 Portsaid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영국대표는 UN특별총회에서 무력개입의 근거로서 Suez운하의 자유통행제도보호라는 法의 수호문제와 이 운하가 많은 국가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이익(vital interests)에 관련됨을 내세웠다.
다. 1989년 미국의 Panama 침공
Panama의 독재자 Manuel Noriega가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의 거점으로 확인되고 그가 미군사 및 첩보정보를 구소련과 Cuba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외교적 압력과 CIA의 공작에도 건재하자 미국은 1989. 12. 20. Panama를 침공하여 그를 체포하여 마약거래와 살인죄로 기소하여 현재 미국 Florida주 Miami에서 복역중이다.
라. 통제
이러한 무력개입은 조직이 발달되지 못한 국제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⑷ 인질구출
terrorism이 급증함에 따라 인질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영토국가의 승인과 도움을 받아서 구출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나 영토국가에 대한 무력행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문제가 복잡하다. 대표적 예는 1976. 7. 4 Israel의 Entebbe작전, 1997. 4. 22 Peru의 인질구출작전(1명사망, 71명구출)이 있었다.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18. .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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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
용어의 정의 | 화학무기 무력행사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
논거 | ||||||||
논점2 | 주장 | |||||||
논거 | ||||||||
논점3 | 주장 | |||||||
논거 |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18 .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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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
용어의 정의 | 북핵문제 : 쌍궤병행'(雙軌竝行) :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하는 것 쌍중단'(雙中斷) :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
논거 | ||||||||
논점2 | 주장 | |||||||
논거 | ||||||||
논점3 | 주장 | |||||||
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