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씨 족보를 내사령으로 비조를 삼아 4개파가 합보를 하고자 했으나 종의(宗議)가 통일되지 못하고 갑진보가 간행되어 마지못해 3개파(율정, 석탄, 암탄)만의 합보로 갑진보와는 분보(分譜)로 을사보를 편수함.
시조는 신라 내물왕 시절의 내사령 자성공으로, 중시조는 익비와 익강으로 하여 상대 계보를 기록 함. 율정 8대손 인흥공이 분파족보의 전말을 수록한 “광주이씨 분파족보 설화기”를 수록 함.
<廣陵李氏族譜 乙巳譜 序文>
광릉이씨족보서(廣陵李氏族譜序)
내가 모든 뫼를 보니 조종산(祖宗山)이 있고, 모든 물을 보니 그 본연 (本然)의 근원(根源)이 있는바, 뫼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조종산을 말하고, 물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본연(本然)의 근원(根源)을 말한다.
뫼와 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으로서 세대(世代)가 있는 자에게 가히 근본(根本)인 조상이 없으랴.
오로지 우리 선계(先系)는 신라(新羅) 때부터 있었으니, 내물왕 조(奈勿王朝)에 내사령(內史令)公이 바로 시조(始祖)이시다.
연대가 오래되어 세계(世系)가 비록 절손됨이 있으나, 公이 신라 때에 벼슬이 높았고, 이에 후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전해가며 외어서 천 년 전의 조상이 있으니, 이로서 세첩(世牒)이 있는 것이리라.
무릇 우리 姓氏로서 세첩(世牒)이 없는 者라면, 들으면 즐거워하고 보았다면 감동하여 모두들 조상으로 받들어 보첩 첫머리에 기록하고, 모든 자손들을 통합해 기록해서 백대(百代)토록 친목하는 것이 옳거늘, 대수(代數)가 멀다고 해서 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녕 무슨 마음인가?
내가 다투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서 사파(四派) 일가들과 더불어 내사령(內史令)公을 시조로 모시고 삼가 세보(世譜)를 만들어 인쇄하여 전하고 져 하니, 이 족보에 참여한 자는 어찌 마음으로 본받음이 없으랴.
내사령(內史令) 公 이후로 비록 멀기는 하나 동일한 혈맥이라 돈목(敦睦)하지 아니하면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 할 수 없으니, 부디 힘 쓸 지어라.
모든 一家들은 같은 뿌리임을 생각해서 이제 다시 친하고 정의(情義)있게 지내면서 양신가절(良辰佳節)에 가끔 종친들이 한 장소에 원만하게 모여서 대대로 돈후(敦厚)한 풍습을 이어감으로써 합보(合譜)한 정의를 저버리지 아니 한다면 심히 다행한 일이다 할 것이다.
숭정 기원 후(崇禎紀元後) 乙巳 四月에
栗亭公 八代孫 인흥(仁興)은 삼가 기록함
<廣陵李氏族譜 乙巳譜 凡例>-1
<廣陵李氏族譜 乙巳譜 凡例>-2
을사보(乙巳譜) 범례
1조.
구보(舊譜)①의 정한 글에 있기를, 둔촌 이전은 대수(代數)와 명호(名號)는 비록 증거 할 수 있으나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본보(本譜)에는 수록치 않고} 이번에는 권말(卷末)에 수록해서 별보(別譜)라 이름하고 후세(後世)에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기다려서 교정(校正)하도록 한다 하였다.
교정(校正)한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은 결국 청전(靑氈)②의 보첩(譜牒)일 수밖에 없으니, 제종(諸宗)이 가지고 있는 가승(家乘)을 참고하여 그 진위를 증거하였고, 문호공(文胡公)의 금석문(金石文)에 의거하여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온 바를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에 근본(根本)을 추모하여 내사령(內史令)으로 비조(鼻祖)를 삼아 합보(合譜) 하고자 하였으나, 종의(宗議)가 통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분보(分譜)한다.
2조.
우리 廣州李氏는 고려 말에 사파(四派)로 나누어졌으니, 곧 한(漢)과 당(唐) 형제분과 양중(養中) 형제분이 이 것이다.
삼파(三派)③의 자손들이 東西에 흩어져 살지만, 말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지도 아니 하였음에도 모두 내사령(內史令)으로 비조(鼻祖)를 삼아 세첩(世牒)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오로지 홀로 당(唐) 자의 자손만이 그 세승(世乘)을 잃어버리고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唐) 자의 후손 중 고인(故人)이 된 승선공(承宣公)④ 이만(頤晩)⑤이 기록한 가승(家乘)을 들어보니 또한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있으니, 결국 사파(四派)가 다 같이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에, 내가 그 근본(根本)을 미루어 밝히어 내세(來世)에 전한다.
3조 ~ 10조 : 생략
11조.
다른 성씨들 집안에서도 간혹 별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둔촌공 계통 후손은} 홀로 무엇 때문에 혐의스러워 합보(合譜)를 피하고자 하는가.
대개 세상에서 별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분파(分派)가 된 뒤 세계(世系)가 중간에 단절되어 시조(始祖)까지 서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첩을 다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종(同宗)은 한 가지로 계통이 중절되고, 또한 같은 할아버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질과 형제 사이에 한 쪽은 원보(元譜)를 쓰고 한 쪽은 별보(別譜)를 만드니, 정녕 의리(義理)가 있는 곳을 쫓아 바로 잡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양중(養中) 형제파와 율정(栗亭) 형제파} 사파(四派)가 뜻을 모아 보첩을 통일한다.
12조.
우리나라 성씨 중 대성(大姓)이 된 모든 집안들은 대수가 멀어져 비록 누대(累代) 동안 중절된 흠(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리상 그 처음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으니, 이에 마땅히 내사령(內史令)으로 본원(本源)의 비조(鼻祖)로 삼는다.
13조 ~ 14조 : 생략
<注>
① 구보(舊譜) : 廣州李氏 경술보(庚戌譜)
② 청전(靑氈) : 푸른 털방석, 대대로 전하는 세업이나 유물
③ 삼파(三派) : 한(漢)을 대표로 하는 派와 양중(養中) 兄弟派
④ 승선공(承宣公) : 승지공(承旨公), 승지는 조선 조 승정원 관리
⑤ 이이만(李頤晩) : 숙종 15년 증광시(增廣試) 문과. 父 이후징(李厚徵).
이하원(李夏源) 父 이시만(李蓍晩)의 아우, 갑진보를 편찬 한 이의만(李宜晩)의 형.
<廣州李氏族譜 乙巳譜 卷上>
廣州李氏族譜 권상(卷上)
新羅奈勿王朝內史令李自成初本漆源後世爲廣州李氏自
신라내물왕조내사령이자성초본칠원후세위광주이씨자
內史令至五世有孫漢希漢希有子防隣防隣下中絶不知幾代
내사령지오세유손한희한희유자방린방린하중절부지기대
其後有諱益庇益俊益康三昆季
기후유휘익비익준익강삼곤계
益俊閤門祗侯無后
익준합문지후무후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內史令)이신 이자성(李自成)께서는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셨으며, 그 후세에 이르러 廣州李氏로 되었다.
내사령(內史令)으로부터 五世에 이르러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께서도 아들 방린(防隣)이 있으며 방린 아래는 중간에 끊어져서 그 정확한 대수(代數)를 알 수 없다.
그 후 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 삼형제[三昆季]가 계시다. 익준은 관직이 합문지후(閤門祗侯)①에 이르렀으나 자손이 없다.
<注>
① 합문지후(閤門祗侯) : 합문(閤門)은 고려 시대에 조회(朝會)와 의례(儀 禮) 등을 맡아보던 관아이며, 祗侯(지후)는 고려 때 참상관(參上官)으 로 6품에서 종3품(從三品) 이하(以下)의 벼슬임.
<廣州李氏族譜 乙巳譜 卷下>
廣州李氏族譜 권하(卷下)
新羅奈勿王朝內史令李自成初本漆源後世爲廣州李氏自
신라내물왕조내사령이자성초본칠원후세위광주이씨자
內史令至五世有孫漢希漢希有子防隣防隣下中絶不知幾代
내사령지오세유손한희한희유자방린방린하중절부지기대
其後有諱益庇益俊益康三昆季
기후유휘익비익준익강삼곤계
益俊閤門祗侯无后
익준합문지후무후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內史令)이신 이자성(李自成)께서는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셨으며, 그 후세에 이르러 廣州李氏로 되었다.
내사령(內史令)으로부터 五世에 이르러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께서도 아들 방린(防隣)이 있으며 방린 아래는 중간에 끊어져서 그 정확한 대수(代數)를 알 수 없다.
그 후 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 삼형제[三昆季]가 계시다. 익준은 관직이 합문지후(閤門祗侯)①에 이르렀으나 자손이 없다.
<注>
① 합문지후(閤門祗侯) : 합문(閤門)은 고려 시대에 조회(朝會)와 의례(儀 禮) 등을 맡아보던 관아이며, 祗侯(지후)는 고려 때 참상관(參上官)으 로 6품에서 종3품(從三品) 이하(以下)의 벼슬임.
<廣州李氏族譜 乙巳譜 卷末>
崇禎紀元後九十八年乙巳四月 日 開刊于冠洞
숭정기원후구십팔년을사사월 일 개간우관동
숭정 기원후 구십팔 년 을사년 사월에 관동(冠洞)에서 처음으로 간행함.
을사보(乙巳譜) 범례
2조.
- 상 략 -
다만 오로지 홀로 당(唐) 자의 자손만이 그 세승(世乘)을 잃어버리고 내사령(內史令)이 있고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唐) 자의 후손 중 고인(故人)이 된 승선공(承宣公) 이만(頤晩)이 기록한 가승(家乘)을 들어보니 또한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있으니, 결국 사파(四派)가 다 같이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겠는가. - 하략 -
☞ 이이만(李頤晩) 公은 숙종 15년 증광시(增廣試) 문과로서 승선(承宣) 즉 승지를 역임했다. 父는 이후징(李厚徵)이며 <갑진보 변설13조>를 쓴 이하원(李夏源)의 숙부이다. 아울러 <갑진보>를 간행(刊行)한 이의 만(李宜晩)의 형이다.
결국 을사보 범례 2조에 의하면, 둔촌공 계통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가승(家乘)에도 내사령(內史令)의 휘와 호가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夏源) 公은 公의 작은 아버지인 승지공 이만(頤晩)이 기록한 가승(家乘) 조차 부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변설13조> 제10조를 보면, 하원(夏源) 公은 公의 막내 작은 아 버지이며 <갑진보>를 간행(刊行)한 北伯公 의만(宜晩)이 쓴 보초 별 보권(譜草別譜卷)의 내용인 휘 한희(漢希) 등 廣李 先代 기록조차 의 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승지공 이만(頤晩)이 기록한 가승(家乘)
기록에 의하면 이 역시 사실이었던 것이다.
하원(夏源)은 公의 작은 아버지인 승지공 이만(頤晩)과 北伯公 의만 (宜晩)이 보유하고 있던 보록(譜錄) 모두를 부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독선일 뿐인 것이다.
이로 볼 때, 鼻祖 內史令公 휘 자성(自成) 및 휘 한희 이하 四代祖를 부정하는 취지로 작성된 <변설13조>는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 으며, 아울러 <변설13조> 주장에 의거해 편수된 『갑진보』는 그 정통 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을사보(乙巳譜) 본보(本譜) 분석
신라 내물왕 조의 내사령(內史令)이신 이자성(李自成)께서는 처음 본관이 칠원(漆原)이셨으며, 그 후세에 이르러 廣州李氏로 되었다.
내사령(內史令)으로부터 五世에 이르러 손자 한희(漢希)가 있고, 한희께서도 아들 방린(防隣)이 있으며 방린 아래는 중간에 끊어져서 그 정확한 대수(代數)를 알 수 없다.
그 후 휘 익비(益庇) 익준(益俊) 익강(益康) 삼형제[三昆季]가 계시다.
익준(益俊)은 관직이 합문지후(閤門祗侯)에 이르렀으나 자손이 없다.
☞ 합문(閤門)은 고려 시대에 조회(朝會)와 의례(儀禮) 등을 맡아보던 관아이며, 祗侯(지후)는 고려 때 참상관(參上官)으로 6품에서 종3품 (從三品) 이하(以下)의 벼슬임.
결국 을사보(乙巳譜) 기록에 의하면, 우리 廣州李氏는 적어도 익(益) 자 삼형제 代에 이미 중앙 관직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이분족보설화기
광이분족보설화기는 숭정(崇禎) 기원후 을사(乙巳) 四月에 율정 八代孫 인흥(仁興)공이 갑진보 편수시에 휘 당 자 이전 선조들의 계보를 받아 들여지지 못한 갑진보가 애통하여 을사보로 분족보하게된 전말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