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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죄송합니다"..예비부부들 결국 뿔났다
이지희 입력 2021. 08. 14. 17:2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예비신랑이 결혼식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올해 9월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1년 이상을 준비해오는 결혼식이지만, 코로나19 시국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비부부의 욕심으로 치부돼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마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말이 생겼다는 사실이 예식을 앞둔 사람으로서 슬픈 현실"이라며 "하지만 억울한 위약금마저 예비부부들이 떠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각 시설에 대한 기준, 형평성과 일관성 부족에 따른 피해가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의 각 시설의 규제 방법을 살펴봤을 때, 시설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수용인원에 대한 인원 제한 등이 일관성 없이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공연장은 최대 관객 수를 5000명으로 제한하며 실내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99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됐는데, 왜 결혼식장은 49인 이하로 규정됐느냐"며 "결혼식장이 오히려 합창이 없고,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뷔페를 운영하지 않으며 마스크 벗을 일이 더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결혼 관련 민원 해결책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에 예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을 권고하다'고 해결책을 주고 있지만, 예식일의 거리두기 단계는 불과 1~2주 전에 알 수 있고, 권고에 그치는 공정위의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1년 이상을 준비해 온 날을 앞두고, 불과 1~2주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며 "예식장은 지침과 계약서만 내세울 뿐 예비부부의 피해는 관심 밖이며, 정부가 정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며, 고통 받는 사람은 힘없는 예비부부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방역 당국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였고 '공동체 의식,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따라줄 것을 장기간 요구해왔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지침들과 일부 예식장의 배짱을 보고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타 성격 시설의 형평성을 참고해 결혼식장 수용 가능 인원을 재조정하고, 결혼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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