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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안(자체기준)- 전라남도교육청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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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민원 발생 우려
○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안(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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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2-21호)
- 공사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 구매 시 예산액, 제품 규격, 납품업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MAS) 및 입찰계약을 통해 구매함
계약방법 |
문 제 점 |
3자단가계약 |
▪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특정업체 제품 구매에 따른 특혜의혹 야기 |
다수공급자계약 (MAS) |
▪ 다수공급자계약(MAS) 추진 시 제안요청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주
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한계약대상자임에도 규격 외에 별도 조건 등으로 과도
하게 제한하여 제안 요청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 정성 논란 야기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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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자체기준) |
(창호, 플로어링보드, 벽돌)을 구매할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함
계약(MAS)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개선안(자체기준)에 따라 구매
계약방법 |
개선안(자체기준) |
3자단가계약 |
▪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매 |
다수공급자계약 (MAS) |
▪ 제안요청 대상업체 선정 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규격 외에 별도의 조건 등
을 정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등록업체 전체가 참여하도
록 제안요청하여 구매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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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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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별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카페에 오기만 하면 좋은 정보 잔뜩 얻어가게 되네요. 부지런히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