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고용) 절차/고용허가제 배정 기준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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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소재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직접비 지원(1인당 월 12-13만원) 셋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일련의 심사 기준에 의거 지원조건 등빙 서류를 셋팅(공인노무사 확인서 등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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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팅비용 : 신청 인원당 1만원(단, 1인 고용 사업장은 2만원)
월별 신청서류(근로복지공단) 대행도 가능(사업장별 월 1만원)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
-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 허용(보충성)
- 인력송출 비리 없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투명성)
-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도입 지향(시장수요 존중 원칙)
-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정주화 방지(단기순환)
- 노동관계법령 등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차별금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초청 관련 절차
①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정책 결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②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송출국 정부↔우리 정부) ->
③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구직자 명부 작성 (송출국 정부↔우리 정부)
④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고용노동부)
⑤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외국인 근로자)
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법무부)
⑦ 외국인근로자 도입 (사용자↔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일련의 절차
내국인 구인신청→외국인 구인 허가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
고용허가제 배정 기준
기본항목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신규 고용 신청 인원(최고 20점~최저 15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9점 (편차 0.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5점 (편차 1점)
* 신청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최고 20점~최저 18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4점 (편차 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8점 (편차 0.5점)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가점항목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건설업 soc사업장 (2점)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우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장(제조업:0.5점, 제조업 이외:3점)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제조업:0.2점, 제조업 이외:2점)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감점항목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시정지시 : 0.1점, 과태료 부과 : 0.2점, 고발 : 0.3점, 고용허가 취소/제한 : 0.2점, 관계기관 통보 : 0.2점)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체납횟수에 따라 -0.5점~2점)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폭행, 폭언, 성희롱 : 2점 / 성폭행 : 5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 3점)
*사용자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2호”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성폭행 사업장 감점(-5점) 적용 시점: ’13.10월 이후에 접수된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사망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 감점(-2점)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1점)[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