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차량마다 대부분 블랙박스 설치가되어있어서 뺑소니의 경우 범인을 잡는경우도 발생하지만 그렇지못한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의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한경우 그냥 놓쳐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내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주변블랙박스의 도움으로 범인을 찾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낸 가해자가 전화번호등을 조취를
취하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뺑소니란 사고후 아무런 조취없이 도주한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뺑소니가 인정이되지않습니다
차량사고 가해자를 찾는다하더라도 대물피해보상만 이뤄진다면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참 법이 아이러니하죠
범인 잡으려 온갖방법을 동원했지만 기분이 나뻐
형사처벌받게 하실려는 분들 많이 있을텐데
법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네요
그렇다면 대물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때 차량수리비,차량 대차 및 교통비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마트나 일반 외부주차장 이용시 사고가 났을경우 범인을 못잡은 상태라면
주차장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차장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주차시설 및 주차시설 용도업무로 인해 차량 및 피해가 있을시 보상받을수있는 보험입니다
혹시나 모르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주차장이라고 편히 운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