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과 투명한 바람을 맞이한 연한 새싹들이 단단한 땅을 밀어 올리고 있다. 살짜기 손톱만한 풀잎이 삐죽이 입술을 내미는데, 집안에서 두고 본 화려한 꽃들이 이제 칙칙하게 보일 정도이다. 자연의 품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잎새의 품격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귤빛 치자 열매, 붉은 철쭉, 분홍빛 철쭉, 노란 후리지아 꽃들이 뿜어나오는 화려한 색깔들의 향연이 무색해질 만큼 어디서 부터 절로 절로 오시는가, 봄 계절이 눈앞에 훅 들이닥치고 있다.
드디어 곰 강아지는 묶였다. 마주치면 낑낑대서 산책에 나서곤 한다. 천방지축으로 뛰어 달아나려는 제 어미와 달리, 어린 강아지가 줄도 당기지 않고 옆에서 졸졸 걷고 있으니 신기하고 고마웠다. 지상에 태어난지 4개월, 아빠, 엄마, 이모 등 세 마리의 어른 개들의 보살핌을 독차지 하고 그동안 잘 뛰어 논 덕분인가 싶었다. 셋방에 사는 동안 어려서부터 묶여 있고, 출근하면 하루 왼종일 저 혼자 성장한 제 어미들과 성정이 구별된다. 강아지들도 묶이지 않고 풀어서 키우면 순하다는 말이 맞는거 같다.
금요일은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일감을 하나라도 줄이고자 바로 처리하려는데, 컴퓨터가 계속 다운되었다. 오늘은 처리를 해야 한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를 교실마다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적으로 시행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각 교실교실마다 실내마다 공기정화설비를 의무화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기업들은 대박이 나겠다.
뜨거운 열기와 탁한 공기들은 실외로 배출될 터이고, 그 전기용품을 돌리려는 원자력 발전, 핵발전소의 증설이 필요하겠다. 숨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안이 지구환경의 숨통을 끊는 듯하니 의견을 개시해야 한다. 예전같으면 꼭 답을 요하는 공문이 아니면 무시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 꼭 답을 원하는 실적 제출 공문은 쓸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공문은 의견이 꼭 필요하다.
창문 열고 자주 환기하기, 나무 심기, 자전거와 도보 전용 도로 확충,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물적 자원의 과잉 소비를 막고, 생태학적인 순환을 회복함으로 자연스럽게 공기들을 정화하려는 노력들이 시급하다. 2월 6일자 한국도로공사에 교직원 연수에 참가하겠다고 등기 속달을 붙였는데 담당직원의 전화가 왔다. 그곳에서는 그런 연수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한국도로 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문화 연수원, 전북교육연수원에 전화해보라고 해서 해보니 전혀 그런 연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들어왔다. 그만으로도 충분히 지쳤다.
한 손으로 양산, 혹은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남녀노소가 능숙하게 탈 수 있는 보기 드문 소도시 정경이 한 해 한 해 자동차 문화로 시나브로 대체되고 있다. 교직원도 시내에 가까이 살면서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이들은 3월 2일 첫 날부터 자동차에 치여, 턱 밑이 아스팔트에 갈아지고, 왼쪽 어깨 부상으로 병원을 다녀 왔다. 한 해 마다 10명 씩 사망사건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역출신 선생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데, 이것에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자고 하는 내가 이상한 것같은 분위기 이다.
그대로 두면 좋을 여드름이나 아주 작은 상처인데도 가시적으로 표시나게 비닐밴드 등 바르고 붙일 것을 찾는 아이들에게 ‘ 내비도’ , Let it be"를 상냥한 레코더처럼 반복햘 것이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고에 맨주먹으로 맞서듯이말이다. 프레이리 교육에서는 교사로 산다는 것은 ‘피곤한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그냥 내비두는 것이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 시민의 첫걸음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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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학교 시설 등에 공기정화설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입력시간 | 2017.02.20 18:38 | 김영환 기자 kyh1030@edaily.co.kr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학교 시설이나 노인·임산부 이용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숨쉴 권리 3법’을 발의했다.법안은 유치원,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회원국 중 최악이라고 경고를 받았다. 보고서는 미래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환경취약계층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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