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유기의 죄
(진정신분범, 추상적위험범, 미수범처벌×, 과실범처벌×, 유기의 고의존재)
* 의의 : 노유, 질병 기타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
* 유기죄
제271조 노유, 병질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는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주체 :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
- 보호의무 : 관습과 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는 인정하지 않음(판례) → 학설은 인정
- 보호의무의 근거
․법률상의 보호의무 : 공법(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 사고운전자의 구호의무), 사법(친족관계에 따른 부양의무)를 불문
․계약상의 보호의무 : 명시적이든(간호사, 보모) 묵시적이든(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문한다. 사실혼이나 애인관계의 사람들끼리는 묵시적 계약관계의 보호의무 인정
판례) 강간치상범이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갑과 을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로 떨어져 갑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을은 머리가 다쳐 앓다가 추운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갑은 무죄이다.
종교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을 사망케한 어머니는 유기치사죄 성립
자기집 대문 앞에서 다 죽어가는 거지를 보고는 잘못하면 장례를 치뤄줘야 할 것 같아 이웃집 대문앞으로 옮겨 놨더니 사망한 경우 → 사회상규에 의해서도 보호의무가 없어 무죄이다.
② 객체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
- 노유 :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한다.
- 질병 :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한다.
- 기타사정 : 불구자, 최면술에 걸린자, 분만중의 부녀
- 부조를 요하는 원인이 계속적인가 일시적인가는 불문한다.
③ 행위 : 유기
- 적극적 유기(협의의 유기) : 장소의 이전
- 소극적 유기(광의의 유기) : 부작위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예) 노약자를 사랍양로원의 문앞에 내리고 도망간 경우
타인의 구조가 없으면 행위자가 스스로 구조할 의사로서 부근에서 망을 보는 경우
→ 추상위험범
위험을 모르는 유아나 정신병자 또는 강제하여 있는 자를 위험장소로 가게한 경우
- 기수시기 :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유기에 대한 고의만 해당, 살의가 있으면 살인)
⑤ 타죄와의 관계
- 살인, 상해의 의사로 유기 → 살인죄 또는 상해죄만 성립(보충관계)
- 교통사고 운전자가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특가법 적용)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다수설)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강간치상죄만 성립(판례)
* 존속유기죄
제271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유기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영아유기죄
* 학대죄,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자)
* 단순유기, 학대치사상죄, 존속유기, 학대치사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