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시기
- 5인 미만 사업장 2021년7월16일
-5인 이상 사업장 2021년1월16일
* 제출 대상 (관련법규)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 화장품 업종 관련 -
인화성액체는 제조및 취급 5톤이상, 저장 20톤이상. 별표13에 따른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중요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인화성 액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인화점이 60℃이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에틸알코올이 해당이 되는데 IPA, 아세톤, 또는 에틸알코올 주성분으로 되어있는 원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화장품회사에서는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루 사용량이 5,000kg이상이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이라고 되어있지만 일일 최고 사용량이 5,000kg 미만이더라고 하루 24시간을 제조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사용량을 환산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 1회 사용량 1,000kg 24시간 6회 제조 할 경우 5,000kg 이상이 되므로 대상)
*제출 대상 화학물질
첨부화일 참조 : 화장품업종 보관수량 인화성액체의 경우 보관 20톤 이상 보관(드럼보관 제외. 탱크보관 해당), 취급은 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