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성신(星辰)은 격국과 무관함을 논함
八字格局, 專以月令配四柱. 至於星辰好屍, 旣不能爲生剋之用, 又何以操成敗之權. 況於局有得, 卽財官美物, 尙不能濟, 何論吉星, 於局有用, 卽七煞傷官, 何謂凶神乎. 是以格局旣成, 卽使滿盤孤辰八煞, 何損其貴. 格局旣破, 卽便滿盤天德貴人, 何以爲功, 今人不知輕重, 見是吉星, 遂致抛却用神, 不管四柱, 妄論貴賤, 謬談禍福, 甚可笑也.
팔자의 격국은 오로지 월령을 사주에 배합함에 의하여 형성된다. 성신(神煞)은 마치 시체와 같아서 생하고 극하는 작용을 못하니 어떻게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격국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설사 재관과 같은 미물(美物)일지라도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해 길성(吉星)으로 논하지 않고, 격국에 유용하기만 하면 칠살이나 상관과 같은 흉신이라도 길하다고 보는 것이거늘, 성신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격국이 성격 되었다면 고신팔살(孤辰八煞)이 사주에 가득하다고 한들 그 귀(貴)를 어찌 손상하겠는가? 격국이 이미 파격이 되엇다면 설사 사주에 천덕귀인(天德貴人)이 가득하다고 한들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경중을 알지 못하고 길성만 보이면 즉시 용신을 버리고 사주 구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망령되게 귀천을 논하고 함부로 화복(禍福)을 논하니 심히 가소롭다 할 것이다.
況書中所云祿貴, 往往指正官而言, 不是祿堂貴人. 如正財得傷貴爲奇, 傷貴者, 傷官也. 傷官乃生財之具, 正財得之, 所以爲奇. 若指貴人, 則傷貴爲何物乎. 又若因得祿而避位, 得祿者, 得官也. 運得官鄕, 宜乎進爵. 然如財用傷官食神, 運透官則格雜, 正官官露, 運又遇官則重. 凡此之類, 只可避位也. 若作祿堂, 不獨無是理, 抑且得祿避位, 文法上下不相顧, 古人作書, 何至不通若是.
고서에서는 녹귀(祿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 말은 정관(正官)을 가리키는 것일 뿐, 녹당귀인(祿堂貴人)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정재가 상귀(傷貴)를 얻으면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귀]는 바로 상관을 뜻한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재가 상관을 얻으면 좋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귀(貴)라는 것이 귀인을 가리킨다면 [상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이란 말인가? 또 [득록(得祿)하면 지위에서 물러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득록]이란 정관을 얻었다는 말이다.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마땅히 벼슬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정재격에 상관과 식신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격이 잡(雜)하게 변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정관이 노출되었는데 다시 정관운을 만났다면 중관(重官)이 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지위에서 물러난다]고 한 것이다. 만약 [득록]을 녹당(祿堂)으로 해석한다면 문법 자체가 맞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게 되니 고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썼을 리가 있겠는가?
又若女命, 有云歸衆則舞裙歌扇. 貴衆者, 官衆也. 女以官爲夫, 正夫豈可疊出乎. 一女衆夫, 舞裙歌扇, 理固然也. 若作貴人, 乃是天星, 竝非夫主, 何碍於衆, 而必爲娼妓乎.
여자의 사주에서 귀중(貴重:귀가 중첩됨)이면 기생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귀중]이란 정관이 많은 것이고 여자의 사주에 정관이 많다는 것은 남편이 많은 것이니 어찌 마땅한 일이겠는가? 한 여자가 여러 낭군을 모시니 기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옛말에 일리가 있다. 만약 [귀중]의 [귀]를 귀인(貴人)이라고 해석한다면 귀인은 하늘의 별일 뿐이지 남편이 아니니, 많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으며 반드시 창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然星辰命書亦有談及, 不善看書者執之也. 如貴人頭上帶財官, 門充馳馬. 蓋財官如人美貌, 貴人如人衣服, 貌之美者, 衣服美則愈顯. 其實財官成格, 卽非貴人頭上. 恐不門充馳馬. 又如論女命云, 無煞帶二德, 受兩國之封. 蓋言婦命無凶煞, 格局淸貴. 又帶二德, 必受榮封. 若專主二德, 則何不竟云帶二德受兩國之封, 而必先曰無煞乎. 若云命逢險格, 柱有二德, 逢凶有救, 可免於危, 則亦有之然終無關於格局之貴賤也.
명리 서적에서 성신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책에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귀인의 머리 위에 재관이 있으면 문 안에 재물이 가득하다(貴人頭上帶財官,門充馳馬)]라는 말이 있다. 무릇 재관은 아름다운 외모와 같고 귀인은 사람이 입는 의복과 같으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예쁜 옷을 입으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재관격이 성격이 되었다면 귀인이 없다고 해도 나쁠 리가 없는 것이다. 또 여자의 명조를 논할 때 [살이 없고 이덕(二德)이 있으면 두 나라의 책봉을 받는다(無煞帶二德,兩國之封)]라고 했는데, 무릇 여자의 명조에 살이 없고 격국이 청수하고 이덕이 있으면 반드시 영화로울 것이다. 그런데 이덕만 중시했다면 먼저 살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조가 흉험해도 이덕이 있으면 위험을 모면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종국에 가면 신살은 격국의 귀천과 무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