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5-0820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5.11.17. 청구인 승리)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1977. 9. 3.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1. 30. 원사로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척추, 무릎,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3. 10.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 좌측 측두두정부 두개골 선상골절’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 상이자로 인정받음.
o 청구인은 2014. 3. 12. 피청구인에게 ‘무릎, 청각, 허리, 목’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o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상군경요건 상이로 인정하나, ‘양측 슬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 인대 파열, 좌측 측두 두정부 두개골 선상골절’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고,
o ‘허리, 목’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3.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및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특전사 정예요원으로 근무 중 1982년 강하훈련 중 추락사고로 ‘압박골절 L1, 추간판탈출증 L4-5’의 상이를 입었고, 2011년 강하훈련 착지사고에 의하여 ‘척추협착 L4-5, 척추협착 C6-7추간공’등의 상이를 입었으나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인하여 상이가 약화되었으므로,
o 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된 ‘양측 슬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뿐만 아니라, 비해당으로 통보된 ‘척추부위(목, 허리 등)’의 부상에 대해서는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함.
3. 재결요지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o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할 것임
o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발병 및 악화의 원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이 경우까지는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o 청구인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강하훈련 중 낙하산 충돌사고로 인하여 추락하면서 ‘요추 압박골절’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우보증인 및 목격자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며,
o 상이의 특성상 외부에서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병인의 특성상 ‘요추 압박골절’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공드림 행정사 <!--[endif]-->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