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를 선정합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 진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상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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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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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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