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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선변경 사고 ‘노깜빡’은 자신의 승용차로 편도3차로 고속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다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진행중이던 ‘정속중’의 승용차의 우측 앞면부를 들이받는 사고로 ‘정속중’은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들에게 발생하는 형사문제 및 민사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참고 : 양차량 모두 과속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함. |
Q. 오늘은 고속도로 차선변경 중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에 대하여 콩트를 해보았는데요, 이럴 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운전수의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많습니다.
사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좌측에 주행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이럴 때 핵심쟁점은 형사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와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Q. 형사문제와 민사문제, 이렇게 크게 2가지가 핵심논점이라 하셨는데, 첫 번째 형사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속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그리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Q. 왜 그런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A. 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대법익침해나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차선을 변경한 ‘노깜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도로교통법규위반을 하였습니다.
Q. 어떤 위반을 하였나요?
A.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Q.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은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중대법규위반이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앞지르기 방법에 있어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적용될 뿐 방향지시등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반드시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법규위반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아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면제의 예외가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주시겠습니까?
A. 네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지만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사가 그 손해를 전부 물어줄 수 있다면 굳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통사고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며, 가해자를 보호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법익침해나 중대법규위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가해자의 악성을 고려한 경우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도주한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로 중대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죠!
얼마전까지 11대 중과실 사고였는데, 2017년 12월 3일부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화물자동차 등이 적재물을 도로에 떨어뜨림에 따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여 적재물의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았거나 결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중과실 사고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법익침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 및 화물차적재불량사고가 그것입니다.
Q.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대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보통 피해자와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지 않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형사합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하게 되면 재판상 참작사유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다시 한번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다음 논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비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해 보시면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과실에 대하여 도표화해서 정리해 둔 것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도표에서 찾아보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후속직진차와 앞지르기차량이 부딪친 경우에 기본과실비율은 3:7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보험사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동시에 부딪친 경우에는 직진차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비율을 8:2, 그리고 차선변경차가 직진차의 측면을 받은 경우에는 9:1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판결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부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Q. 이와 같은 과실비율을 부정하는 사례라면 어떤 것인가요?
A. 도로에 보시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차로를 대각으로 횡단하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지만 대각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앞면을 받은 사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Q. 아 진짜 속시원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차량이 와서 들이받아서 미쳐 피할 겨를도 없었는데, 나한테 과실이 주어진다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일 수 있네요?
A. 네 그렇죠!
과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자에게 과실을 묻는다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이치에 맞지가 않죠!
이러한 판결에는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모든 사례에서 100:0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차와의 거리나 방향지시등을 켠 시기, 주간 또는 야간에 따른 시야확보의 가능성 및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에 언제나 이런 경우에 과실은 100:0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론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원칙이죠!
Q.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A. 네 오늘의 핵심!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동시에 차량의 앞면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로 형사문제와 민사문제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문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도로에서는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아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둘째, 민사문제로 이러한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통 실무상 관행은 과실도표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8:2정도로 보지만, 최근의 판결례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100% 본 사안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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