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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이론 + 기출문제 정리! | ||
Ⅴ.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
2.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1) 안전거리(제조소와 동일)
①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m2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보유공지
(3) 저장기준
①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②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0.3m 이상의 간격으로 저장해야 한다.
③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는 경우
㉠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것)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포스팅 참조 : 기체조 위험물기능사 >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